보도자료
- 부산시·부산은행,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오는 8월 출시
- 부서명
- 청년희망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4612
- 작성자
- 김경선
- 작성일
- 2022-05-06
- 조회수
- 5160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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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오늘(6일) 오전 10시, 부산시-부산은행 간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업무협약 체결 ◈ 6월 9일부터 22일까지 가입 접수… 최대 540만 원 저축 시 부산시 지원금 포함 1,110만 원 수령 ◈ 박형준 부산시장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더하고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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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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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은행이 부산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힘을 보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전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청년들이 부산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합치게 됐다.
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20·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재무컨설팅 및 금융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기본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로 적용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0.3% 우대금리도 추가되어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4,000명으로, 공고일 기준(5월 23일 예정)으로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www.boogi2.kr) 또는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inde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 창업, 결혼 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더욱더 확보하여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