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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부산은행,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오는 8월 출시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612
작성자
김경선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516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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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늘(6일) 오전 10시, 부산시-부산은행 간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업무협약 체결 ◈ 6월 9일부터 22일까지 가입 접수… 최대 540만 원 저축 시 부산시 지원금 포함 1,110만 원 수령 ◈ 박형준 부산시장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더하고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
내용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부산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힘을 보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전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부산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고 발생 이자까지 더하면 만기 수령액이 최대 1,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청년들이 부산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합치게 됐다.

 

  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20·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재무컨설팅 및 금융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기본금리는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로 적용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0.3% 우대금리도 추가되어 최고 5.8%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4,000명으로, 공고일 기준(5월 23일 예정)으로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www.boogi2.kr) 또는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inde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지난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 창업, 결혼 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더욱더 확보하여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