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오는 28일까지 유지
- 부서명
- 시민방역추진단
- 전화번호
- 051-888-3334
- 작성자
- 석태진
- 작성일
- 2021-03-12
- 조회수
- 7678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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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3.15.~3.28.까지 부산지역 거리두기 1.5단계 현행 유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 위해 일부 기준 완화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상견례·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등 일부 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허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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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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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 확진자 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방역관리망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사업장과 종합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등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밝혔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계 문제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예외를 적용하거나 완화한다.
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최대 8명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 적용한다. ▲운영시간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경남권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발한시설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를 통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와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달라”라며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고 있으니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방역의 주체로서 끝까지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