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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태광, ㈜태광후지킨에서 사랑의 열매를 통한 지정기탁금으로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등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하였다고 전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24.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확대 법률이 시행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배치‧지원했다.
□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있다.
□ 이시현 강서소방서장은 “장애인 분들이 탑승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때 큰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