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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에서 근무할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장
Ⅰ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채용기간 | 배치시기 | 인원 | 근무기관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조리원) | ’25. 4. 7. ~ ’25. 12. 31 (약 8개월) | ‘25. 4. 7. | 1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조리, 배식 업무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관리 ∘급식실의 청소, 소독 관리 ∘급식실 위생・안전 관리 ∘기타 사용부서장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Ⅱ |
| 응시자격 요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성별 및 연령 | •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60세미만 |
거 주 지 | • 공고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자격사항 | • 조리사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중 “조리”자격소지자, 조주기능사 제외) ※ Ⅵ 우대사항 참고 |
건강검진 |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건강진단 대상자)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
기타 |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 준용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Ⅲ |
|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서류전형 (1차) |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등 ※ 제출서류 작성 적합여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
⇩ |
| |
면접전형 (2차) |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전형절차
동순위자 발생 시 근무지 인근 거주자 우선 선발 | ||
|
○ 전형일정
일 정 | 일 시 | 비 고 |
채용공고 | ‘25. 3. 11.(화) ~ ‘25. 3. 18.(화) |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5. 3. 11.(화) ~ ‘25. 3. 18.(화)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woon7254@korea.kr)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등 ※ 서류 중 서명란은 자필로 작성하며,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5. 3. 21.(금) |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5. 3. 25.(화) 14:00 | • 일시 : 2025. 3. 25.(화) 14:00 •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별도 통보) *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25. 3. 28.(금) 10:00 |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Ⅳ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기재된 모든 증명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동의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서약서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신규채용에 준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Ⅴ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5. 4. 7. ~ ’25. 12. 31. *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형태 : 주5일(월 ~ 금) |
근무지 |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
보 수 | • 공무직 임금(실무사무원⑤) 1호봉 적용 • 지급일 : 근로 익월 25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후생복지 및 기타사항 |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지급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기준법 및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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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우 대 사 항 |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선발예정인원의 30% 내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의사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3% 부여 ※ 선발예정인원의 10% 내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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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볍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
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