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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5년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 채용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소방행정과
전화번호
051-760-4413
작성자
신준민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48
내용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에서 근무할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기간

배치시기

인원

근무기관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조리원)

’25. 4. 7. ~

’25. 12. 31

(약 8개월)

‘25. 4. 7.

1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조리배식 업무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급식실의 청소소독 관리

급식실 위생안전 관리

기타 사용부서장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성별 및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60세미만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자격사항

• 조리사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중

조리자격소지자조주기능사 제외)

※ Ⅵ 우대사항 참고

건강검진

• 식품위생법 제40(건강진단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건강진단 대상자)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기타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인사관리 규정 제17(결격사유준용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서류전형

(1)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 등

※ 제출서류 작성 적합여부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2)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태도 등을 평가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절차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동순위자 발생 시 근무지 인근 거주자 우선 선발

① 전문지식 및 해당 자격여부

③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⑤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

②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조리원으로서의 적성

 

 

○ 전형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25. 3. 11.() ~

‘25. 3. 18.()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접수기간

‘25. 3. 11.() ~

‘25. 3. 18.() 18:00

제출방법 이메일(woon7254@korea.kr)

제출서류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등

※ 서류 중 서명란은 자필로 작성하며,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제출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5. 3. 21.()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25. 3. 25.() 14:00

• 일시 : 2025. 3. 25.(14:00

• 장소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별도 통보)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25. 3. 28.() 10:00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최종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 1부 ※ 기재된 모든 증명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공정채용 확인서 1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동의서 1

○ 자격증사본 1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의사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서약서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신규채용에 준함※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 계약기간25. 4. 7. ~ 25. 12. 31.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형태 5(월 )

근무지

•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보 수

• 공무직 임금(실무사무원) 1호봉 적용

• 지급일 근로 익월 25(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후생복지 및 기타사항

•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 지급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기준법 및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에 따름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선발예정인원의 30%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

 의사상자 등 대상자 의사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3% 부여 ※ 선발예정인원의 10%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5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볍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채용 합격자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

」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