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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안내입니다.(수도법 제33조 관련)
○ 저수조 설치신고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주체 : 해당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 신고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바.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신고방법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저수조설치현황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 첨부하여 관할 지역수도사업소로 제출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팀(669-4351) 및 관할 지역사업소로 연락바랍니다.
지역사업소 | 관할구역 | 연락처 | 지역사업소 |
| 연락처 |
동래통합사업소 | 금정구, | 669-5237 | 남부사업소 | 남구, 수영구 | 669-5281 |
동래구, 연제구 | 669-5231 | 북부사업소 | 북구, 사상구 | 669-5334 | |
중동부사업소 | 중구, 동구 | 669-5041 | 해운대사업소 | 해운대구 | 669-5392 |
서부사업소 | 서구 | 669-5086 | 사하사업소 | 사하구 | 669-5435 |
영도사업소 | 영도구 | 669-5137 | 강서사업소 | 강서구 | 669-5530 |
부산진사업소 | 부산진구 | 669-5185 | 기장사업소 | 기장군 | 669-5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