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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즉시민원 담당자 소방장 김영은(☎051-760-4173)입니다.
구조·구급증명원 발급 안내 입니다.
<구조·구급증명원>
구조·구급증명원은 구조·구급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 할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구비 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1) 본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必
2)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2(위임지정자, 위임받는 자)
<신청 방법>
1)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소방서(중부소방서는 119안전센터 등에서 발급 불가) 방문
2) 신원 확인
3) 구조·구급활동일지 확인
4) 구조·구급증명원 발급·수령
<처리 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참고용)>
[별지 제7호서식]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