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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배치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일: 2024. 12. 1.
2. 변경대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주요 변경사항(관계인 점검 시 최소 3인 이상의 점검 인력 필요)
가. 관계인 점검 시에도 점검인력 단위 기준에 맞춰 점검 실시(1~2인 점검 불가)
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점검 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산정
다. 보조 기술인력: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붙임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