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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25년도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계획 알림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1
작성자
신현근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16
첨부파일
내용

.교육 개요

 


□ 목 적

○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별 세부 교육계획 검토 및 승인을 통한 교육 운영내실화

안전관리인증농장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 지정 및 세부실시지침

□ 교육 내용

○ 축산물 HACCP 관련 정책 및 법령 해설

○ 농장 HACCP 평가기준 및 기록 방법 해설축사로 이용 안내

○ 도축업·집유업 HACCP 종업원 과정

□ 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기관명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대한한돈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3

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406

한국양계농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67

()축산물혁신경영교육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0, 817~819

□ 교육일정 등 세부사항 : 첨부파일(2025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