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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중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치 조치 방안과 관련하여 중부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소방활동 중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방안])
질의요지
화재안전조사 외의 목적으로 소방활동 중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 위법사항 발견시
화재안전조사 절차 없이 즉시 행정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요지
소방활동 중 소방관계법령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장(화재안전조사 부서)에게 신고(통보)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적법여부 확인 후 조치
추가 상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는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051-760-4162, 4165, 417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