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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ㅇ 부산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가맹점주, 공급업자-대리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ㅇ 주요분쟁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위약금 등
ㅇ 분쟁조정 절차
- 신청·접수 ▷ 사건조사 ▷ 협의회 조정 ▷ 종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
- 오프라인) 방문 접수 또는 등기 우편 발송
ㅇ 문의처 : 051-888-4774, 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