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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산광역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안내

부서명
중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4771
작성자
박현정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74
첨부파일
내용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산광역시 분쟁조정협의회


□ 사업 개요 


 ㅇ 부산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가맹점주, 공급업자-대리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ㅇ 주요분쟁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위약금 등

  ㅇ 분쟁조정 절차 

   - 신청·접수 ▷ 사건조사 ▷ 협의회 조정 ▷ 종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

   - 오프라인) 방문 접수 또는 등기 우편 발송 

  ㅇ 문의처 : 051-888-4774, 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