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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수강생모집 안내책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자, 여성회관 집단상담·창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수료자(1년 이내) 및 자원봉사자(6개월 이내)는 전원 우선 접수 가능(정원 20% 이내로 제한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을 준용하며 해당서류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하고 뒷자리는 1/2******로 표기 ※ 1가족당 1과목에 한해 수강료 면제 (가족특강 제외) ※ 신청인 본인 신청 원칙, 대리신청 불가 ※ 우선모집 신청 후 취소·변경 불가 ※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