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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시 전세피해자결정 신청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2
작성자
정민희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9121
내용

 

□ 부산시 전세피해자결정 신청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 신청일시 : 2023년 6월 1일(목) 부터~   *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2. 대 상 자 : 전세사기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피해임차인  

 

  3. 신청장소 :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우측 (문의 ☎051-888-4251~5))

 

  4.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외 일체서류 (첨부 별지서식),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자료 등

 

  5. 기     타 : 지원대상, 결정절차, 지원혜택 내용 및 신청 등 (첨부)리플릿 참고바랍니다. 

 

  

   *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우측 (문의 ☎051-888-5101~2) 계속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