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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사업 >
1.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음식점 업체별 좌식테이블 → 입식테이블로 교체 지원
- 입식좌석을 위한 테이블 및 의자(유아용 의자 포함) 지원
※ 본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 환경개선 활동은 전액 업체 부담 원칙
* 지원범위 초과 금액은 업체가 전액 부담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좌식좌석 보유 음식점
❍ 지원규모 : 300개 업체 내외 ▻ 업체당 300만원 이내 입식좌석 개선 지원
* 본인부담금 10%이상 ▻ 자부담금 선 수납 후 환경개선 지원
* 부가세 및 배송비 전액 본인 부담
❍ 지원방법 : 부산지역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식탁, 의자 등) 우선 구매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
- 타 유사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등
❍ 평가항목
- (일반) 창업 존속기간, 매출액, 입식좌석 가격의 적정성
- (가점) ’20년 현재 위생등급지정(신청)업소
* 동점자의 경우 → 1순위)연 매출액 낮은 영세업소, 2순위)창업 존속기간 긴 업소,
3순위) 가점이 높은 업소
2.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관 : 구․군 환경(관광)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