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간위탁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계약 체결 결과

부서명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화번호
051-888-5144
작성자
이윤경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98
내용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른 

영상산업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계약 체결 결과입니다.

1. 수탁기관: (사)부산영상위원회

2. 위탁사무: 영상기업&창작자 유치 및 지원, 시설관리 및 운영 등

3. 위탁기간: 2025. 4.17. ~ 2028. 4.16.(3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