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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1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사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회계감사 개요
- 근 거:「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9조
- 대상사무: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위탁운영비: 24년 4,047백만원)
- 회계감사 기관: 남경회계법인(대표 김동원)
- 감사기간 : 2025.2.28~3.24.
감사내용
- 수입‧지출 등 제반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
-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 사용금지) 검토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등
감사결과
-「지방재정법」,「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