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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의 계약체결 요구 전에 산출물량 및 단가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세출예산의 과다지출을 방지하고 발주부서의 설계역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상기간: 2022년
○ 주요내용: 계약심사 추진실적,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계약심사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