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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의 계약체결 요구 전에 산출물량 및 단가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세출예산의 과다지출을 방지하고 발주부서의 설계역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개방적인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절차 및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
○ 대상기간 : 2021년
○ 주요내용 : 계약심사 추진실적,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계약심사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