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節 障碍人 福祉
1. 槪 說
지난 10년간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제연합(유엔)이 1992년 12월 3일을『세계장애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1996년에는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이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1회 수상국의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이 상금을 재원으로『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애인들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에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발표되었고,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감면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0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장애의 5가지 유형이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1년에는 장애인등록증이 복지카드로 전환되어 기존의 장애인등록증 기능 외에 신용카드의 기능이 추가되었고, 장애인용 차량의 LPG 가격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시책이 추진되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한편, 우리 시의 경우, 1992년도에 등록장애인이 15,495명이던 것이 2002년도 말에는 91,242명으로 5.9배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분야의 예산도 1992년도 45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306억원으로 6.8배 증가하였다.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생활시설은 종전 17개소에서 정체된 반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92년도에는 전무했던 것이 2002년도에는 29개소로 늘어나 장애인복지의 정책 방향이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시설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략적인 장애인복지시설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1993년 4월 북구 구포동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인복지관이 문을 열었고, 1994년에는 연제구 연산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였으며, 1996년에는 천성재활의원과 효정재활병원이 문을 열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6월에는 곰두리스포츠센터가 건립되어 스포츠활동을 통해 육체적 재활을 도모하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2000년 12월에는 총사업비 17억원이 투입된 사하구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사하구 일대의 장애인들이 재활을 이루는 터전으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2001년도부터는 장애인밀집 거주지역인 사상구 모라동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부족한 장애인복지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북구 금곡동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을 앞당기기 위하여 금정구 서동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근로작업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역시 개관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소득을 얻어 보람찬 나날을 보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에게 매월 5만원의 생계수당을 시비로 별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다.
2002년도에는 우리 부산에서 2002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열려 40여개국 2,266명의 선수와 임원이 부산을 찾아와 장애극복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하였다.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부산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활발한 시민스포터즈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회 준비과정을 통해 시역내 장애인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으며, 대회 기념사업으로 Post FG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2. 障碍人福祉施策
1) 保健福祉部에서 施行하는 施策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 5만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동
부양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1인당 월 4만5천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 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 47만원이하 · 2인 : 77만원이하
· 3인 : 105만원이하 · 4인 : 133만원이하
· 5인 : 151만원이하 · 6인 : 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
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자 : 4%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20%)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
율 등급
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시·군·구에
신청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장애인직업
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재활병·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 |
·사업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청각·언어
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
보장구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1.「보장구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2.「보장구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
분 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5
|
·목발 |
15,600 |
5 |
·휠체어 |
30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5
5
3
5 |
·흰지팡이 |
14,000 |
1 |
·보청기 |
250,000 |
5 |
·체외용인공
후두 |
500,000 |
5 |
장애인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주간·단기보호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 재활
정보센터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D/B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
·PC통신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
장애인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
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T.777-9121~4) |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ℓ
- 7월부터 210원/ℓ지원예정 |
읍·면·동에 신청
|
2) 其他 中央行政機關에서 施行하는 事業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
시·군·구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
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장애인의무
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특허출원료
또는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3) 地方自治團體에서 自體 條例에 의거 施行하는 事業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
득세·자동
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
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4) 民間機關에서 自體運營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事業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PC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
·기본정보이용료 30~5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12인승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문의 :
한국도로공사
02-2230-4449) |
5) 우리市에서 自體的으로 施行하는 事業
① 장애인 이동권 제고
2002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개최기간에 저상버스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저상버스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이 버스는 시청에서 사하구장애인복지관 등 5개 노선을 운행하면서 불편한 장애인들의 발이 되고 있다.
② 1구 1장애인복지관 건립
재가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꾸준히 증설하여 1개구에 1개의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2010년까지 1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년 1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2002년말 현재 북구 금곡동에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사상구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③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성공리에 마무리된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부족한 장애인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운대 신시가지내 사회복지시설 부지(10,390㎡)에 연면적 6,000㎡ 규모의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및 기장군 일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장애인에게 있어서 스포츠활동은 재활의 한 과정인 만큼 스포츠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다 최상의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금후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의 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④ 장애인고용증진계획 추진
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평균 실업률은 28.4%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며,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는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장애인의 직업 알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유사무 영역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단측과 힘을 합하여 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외에도 다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 건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⑤ 너·나·우리운동 전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사회적 통합을 앞당기기 위하여 장애체험학교를 운영하는 외에도 장애인의 결혼문제를 해결해 주는 결혼상담소를 운영하여 적령기에 이른 장애인의 결혼에 관한 제반문제를 상담·처리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한바다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障碍人福祉施設 및 運營
1) 障碍人福祉館 運營
①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개관 : 1994. 1. 27)
○ 현 황
- 위 치 : 연제구 연산4동 578-5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1,921㎡, 건물 3,920㎡)
- 건 립 비 : 2,928백만원(국비363, 시비2,568)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 종 사 자 : 38명(관장 1, 2급 1, 3급 7, 4급 25, 기능 3)
○ 주요사업
- 상담지도사업 : 상담, 심리치료, 사후관리, 가족치료
- 의료재활사업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장구체험훈련
- 교육재활사업 : 유아·아동교육, 개별치료, 사회교육
- 사회재활사업 : 가족캠프, 자원봉사자 관리, 편의시설 제공, 홍보 등
- 직업재활사업 : 직능평가, 보호작업장 운영, 취미교실 등
- 재가복지봉사센터 : 후원결연, 사회심리재활, 가정봉사원 파견 등
- 주간보호센터 : 보호치료, 일상동작훈련, 교육지도사업 등
○ 연도별 이용인원(명)
연도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이용연인원 |
36,836 |
40,886 |
38,667 |
78,443 |
70,094 |
89,289 |
94,447 |
②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개관 : 2000. 12. 2)
○ 현 황
- 위 치 : 사하구 구평동 43번지
- 규 모 : 지상 2층(대지 1,591㎡, 건물 1,004㎡)
- 건 립 비 : 1,731백만원(국비 286, 시비 668, 구비 777백만원)
- 운영법인 :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종 사 자 : 19명(관장 1, 2급 1, 3급 11, 기능 6)
○ 주요사업
- 상담지도사업 : 상담, 심리치료, 사후관리, 가족치료
- 의료재활사업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장구체험훈련
- 교육재활사업 : 유아·아동교육, 개별치료, 사회교육
- 사회재활사업 : 가족캠프, 자원봉사자 관리, 편의시설 제공, 홍보 등
- 직업재활사업 : 직능평가, 보호작업장 운영, 취미교실 등
○ 연도별 이용인원(명)
연도별 |
2000 |
2001 |
2002 |
이용 연인원 |
1,880 |
68,177 |
108,916 |
③ 부산광역시맹인복지회관(개관 : 1993. 3. 27)
○ 현 황
- 위 치 : 북구 구포3동 1254-3번지
- 규 모 : 대지 990㎡, 건물 1,320.24㎡(지하1층, 지상4층)
- 건 립 비 : 244백만원(국비81, 시비81, 자부담82)
- 운영법인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
- 종 사 자 : 22명(관장, 국장, 1급3, 2급1, 4급7, 5급6, 기능2, 고용1)
○ 주요사업
- 상담지도사업 : 시각장애인상담 및 실태조사 사업
- 의료재활사업 :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 교육재활사업 : 컴퓨터교육, 기초재활교육, 성인교양강좌
- 사회재활사업 : 점자출판, 녹음도서 제작사업, 생활용구 보급사업
- 홍보조사사업 : 관보발행, 자원봉사자 활동, 연수사업 등
○ 연도별 이용인원(명)
연도별 |
1999 |
2000 |
2001 |
2002 |
이용연인원 |
140,435 |
159,688 |
173,664 |
216,402 |
2) 醫療再活施設 運營
① 천성재활의원 운영
○ 현 황
- 위 치 : 영도구 청학2동 57번지
- 규 모 : 대지 240㎡, 건물 790㎡(지하1, 지상3) *입원실 : 20병상
- 설치허가 : 1978. 1. 13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천성재활원(법인소유)
- 종 사 자 : 9명
○ 주요사업
-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기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 의수족 보급, 수술 및 진료
○ 연도별 이용인원(명)
연도별 |
1999 |
2000 |
2001 |
2002 |
이용연인원 |
17,114 |
19,717 |
25,661 |
22,868 |
② 효정재활병원 운영
○ 현 황
- 위 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15-1번지
- 규 모 : 대지 2,500㎡, 건물 1,618㎡(입원실 : 80병상)
- 설치허가 : 1996. 1. 10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 종 사 자 : 33명
○ 주요사업
-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기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 의수족 보급, 수술 및 진료
○ 연도별 이용인원(명)
연도별 |
1999 |
2000 |
2001 |
2002 |
이용연인원 |
56,204 |
53,029 |
60,717 |
52,226 |
③ 장애인체육관(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 현 황
- 위 치 : 연제구 거제동 801-89
- 규 모 : 대지 1,436㎡ 건물 3,679㎡(지하1, 지상4)
- 주요시설 : 수영장(25m×6레인), 물리치료실, 체육관, 헬스장
- 개 관 : 1999. 6. 10
- 건 립 비 : 5,0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4,000)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
- 종 사 자 : 17명(관장1, 실장1,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15)
○ 주요사업
-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기능회복, 재활,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
- 지역사회 생활체육보급 및 육성사업
○ 주요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프로그램 : 수영, 스포츠, 문화, 물리치료 등
- 비장애인 대상프로그램 : 수영, 스포츠, 문화프로그램 등
○ 연도별 이용인원(명)
연도별 |
1999 |
2000 |
2001 |
2002 |
이용연인원 |
210,275 |
315,394 |
286,170 |
306,522 |
3) 視覺障碍人 심부름센터 運營
① 운영센터
○ 부산심부름센터 : 동구 초량3동 1168-15번지(전화 462-3292), 1981년 1월 설치
○ 동부산심부름센터 : 부산진구 양정동 352-12(전화 852-3292), 2002년 5월 설치
② 주요사업
○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대행,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등
○ 자원봉사자 파견을 통하여 가사돕기, 민원대행, 점자학습지도 등
○ 전화상담을 통하여 취업안내, 재활상담, 가정문제 해결 등 서비스 제공
③ 이 용 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무료
○ 시내지역 : 기본요금 2,000원(기본시간 20분) - 20분초과시 10분당 1,000원 징수
○ 시외지역
- 1구간 : 15,000원(기장군, 김해)
- 2구간 : 20,000원(양산, 언양, 울산, 장유, 마산, 창원)
- 3구간 : 30,000원(외동, 부곡, 밀양, 창녕, 의령, 함안, 진주)
- 4구간 : 40,000원(삼천포, 거창, 사천, 고성, 통영, 함양, 합천)
- 5구간 : 50,000원(거제, 충무, 하동, 남해, 영동)
○ 1일 사용 : 70,000원(1일 9시간 기준)
④ 연도별 이용인원(명)
연도별 |
1999 |
2000 |
2001 |
2002 |
이용연인원 |
6,472 |
8,787 |
8,924 |
8,924 |
4) 手話通譯센터 設置運營
① 운영센터
○ 부산수화통역센터 : 부산진구 범천1동 881-51(전화 : 635-3746), 2001년 1월 설치
○ 북부산수화통역센터 : 북구 구포동 932-35(전화 : 337-3940), 2002년 4월 설치
○ 동부산수화통역센터 : 금정구 장전동 213-3(전화 : 513-6350), 2003년 3월 설치
② 이용대상 : 등록 장애인
③ 주요사업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민원해결
○ 수화교육 및 보급 :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교실 운영
④ 이 용 료
○ 실비징수(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무료)
⑤ 연도별 이용인원(명)
연도별 |
1999 |
2000 |
2001 |
2002 |
이용연인원 |
418 |
1,212 |
1,230 |
4,937 |
5) 障碍人生活施設 運營
① 설치현황
(단위 : 명)
시설명 |
종별 |
소재지 |
정원
현원 |
종사자 |
설치
허가 |
운영법인 |
전화 |
법인명 |
설립일 |
계 |
17개시설 |
1,580
1,377 |
603 |
|
16개법인 |
|
소화영아원
(남구) |
지체영아 |
감만1동 491-1 |
50
54 |
36 |
1986. 8.16 |
(재)대구성
바오로수녀 |
1980. 3. 6 |
644-1729 |
아이들의집
(해운대) |
〃 |
반송2동 614 |
41
38 |
33 |
1988.12.10 |
(재)영원한
도움성모회 |
1967. 2. 2 |
542-5980 |
영광재활원
(해운대) |
지체아동 |
반여1동 1062-1 |
43
49 |
28 |
1966.11. 5 |
동래원 |
1965. 3. 5 |
523-5451 |
천성재활원
(영도구) |
〃 |
청학2동 57 |
101
104 |
48 |
1961. 5.11 |
천성재활원 |
1961. 2. 6 |
413-4448 |
신애재활원
(부산진) |
〃 |
초읍 525-1 |
101
99 |
44 |
1951. 3. 5 |
신애재활원 |
1951. 3. 5 |
816-9128 |
성프란치스꼬
(남구) |
〃 |
대연3동 390 |
50
50 |
28 |
1995. 2.27 |
(재)꼰벤뚜알성프란수도 |
1967. 2.21 |
622-1652 |
평화의집
(북구) |
정지성인 |
화명동 254 |
86
68 |
34 |
1960. 3. 3 |
평화의집 |
1965. 1.12 |
331-4344 |
천마재활원
(서구) |
정지아동 |
암남 산13-5 |
95
96 |
37 |
1960. 7. 3 |
천마재활원 |
1967. 7. 3 |
247-4085 |
애리원
(해운대) |
〃 |
울주 상북 명촌 539-8 |
100
92 |
37 |
1977. 4. 8 |
한서기독재단 |
1977. 1.28 |
264-0138 |
성우원
(연제구) |
〃 |
연산 910-50 |
125
124 |
43 |
1965. 2.25 |
성우원 |
1964.12. 5 |
759-9211 |
가온들창빛
(연제구) |
정지성인 |
양산 웅상 평산
572-7 |
110
101 |
43 |
1987. 8.31 |
가온 |
1986. 6.25 |
365-2818 |
혜성원
(강서구) |
〃 |
울주 두동 천전
315-1 |
190
158 |
47 |
1986.10.27 |
동향원 |
1986. 7.15 |
263-6465 |
라이트하우스
(서구) |
시각아동 |
암남 180 |
95
23 |
17 |
1955.10.15 |
부산라이트
하우스 |
1974.11.21 |
256-3096 |
선아원
(금정구) |
청각아동 |
장전 산38-6 |
76
70 |
26 |
1978. 3.11 |
선아원 |
1959. 8. 6 |
582-0089 |
베데스다원
(강서구) |
〃 |
대저1동 393-20 |
60
59 |
26 |
1967. 8.29 |
베데스다원 |
1967. 8.29 |
971-0330 |
동연요양원
(강서구) |
요양성인 |
울주 두동 천전
315-1 |
177
144 |
56 |
1990.12.24 |
동향원 |
1986. 7.15 |
263-6466 |
실로암의집
(기장군) |
요양아동 |
정관면 달산리
산133 |
80
42 |
27 |
1991.12.16 |
형제복지
지원재단 |
1965. 1. 6 |
727-4613 |
② 운영실적
(단위 : 명)
연도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이용연인원 |
1,386 |
1,431 |
1,434 |
1,410 |
1,419 |
1,437 |
1,496 |
1,484 |
1,392 |
1,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