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3호로 경상남도 관할에서 부산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승격 당시의 사회복지행정은 본청에 보건사회국을 두고 그 밑에 사회과, 보건과, 청소과를 각각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그 이후 사회복지행정기구는 많은 변천이 있었으며, 2002년 12월말 현재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하에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를 두고 산하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아동청소년회관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시 사회복지행정 기구의 변천
변경일자
관련조항
변 천 내 용
1963. 3.30
조례 제19호
부산직할시부녀상담소 설치(1982년 아동복지사업소로 흡수됨)
1965. 4. 1
규칙 제89호
부산직할시 실·과직제 공포/보건사회국 산하에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를 둠
1966. 9. 9
조례 제233호
부산직할시 여성회관 설치
1966.12. 7
규칙 제161호
보건사회국에 청소과, 부녀과 신설
1968. 1. 5
조례 제310호
부산직할시재생원 설치(1990.11.5폐지)
1969. 8.19
규칙 제321호
보건사회국 부녀과를 부녀아동과로 명칭 조정
1969.10.30
조례 제428호
부산직할시복지관 설치(청소년회관에 흡수)
1972.11.28
조례 제642호
부산직할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부녀상담소및복지관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그후 아동복지사업소로 변경후 아동청소년회관으로 변경)
1982. 4.22
조례 제1720호
근로청소년복지관 신설
1987. 2. 6
조례 제2253호
부산직할시아동청소년회관 설치(아동복지사업소 폐지)
1988. 7. 5
규칙 제2165호
가정복지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를 둠
1990. 2. 3
조례 제2671호
부산직할시사회복지종사자교육원 설치(아동청소년회관에 둠)
1992. 6.17
조례 제2926호
부산직할시 여성문화회관 신설
1992.11. 3
조례 제2950호
부산직할시 맹인복지관 신설
1993.11.13
조례 제3063호
부산직할시 가정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신설)
1993. 9. 7
조례 제3047호
부산직할시 무의탁자보호소 설치
1995. 8. 4
조례 제3228호
부산직할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1996. 6.14
규칙 제3004호
보건사회국에 사회복지과, 근로복지과, 보건과, 위생과를 둠
1997. 7.18
규칙 제3076호
보건사회국 업무중 근로복지 삭제
1998. 9.15
규칙 제3143호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사회복지과, 노동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를 둠
1999. 5.20
조례 제3534호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신설
1999. 7.29
조례 제3492호
노동복지과를 노동정책과로 명칭변경하여 경제진흥국 산하에 두고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를 둠
자료 : 사회복지과
2) 社會福祉 諸 立法의 制定
① 정부 주요입법의 제정
최근 10년간의 중요한 사회복지입법은 ① 1993년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②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③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의료보험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④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2001년 의료급여법, 등을 들 수 있다. 부산직할시 승격후 사회복지제입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입법에 맞추어 이 시기동안 사회복지와 관련한 자치입법이 아울러 확충되었다. 비록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내무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사하지만, 지역별 복지입법이 제·개정되었다. 이 시기의 자치법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변천사항
조 례 명
공포일자
주 요 내 용
부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
적립에관한조례
1964. 2.21
·내용 : 생활보호법 제39조에 의해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를 10년간 적립
부산광역시영세민공동작
업장운영기금특별회계설
치및관리조례
1965. 6.17
·내용 : 영세민 공동작업장 설치자금대부
·폐지 : 조례 제1631호
부산시탁아보모학원설치
조례
1967.12. 4
·목적 : 아동복리시설에 종사할 보모의 육성
·경과 : 1973. 8. 6 조례 721호, 탁아보모교육원으로 개칭
1977. 4. 4 조례 제1114호, 사회복지종사자교육원으로
변경
부산광역시복지자금관리
조례
1973. 4. 3
·목적 : 주민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일상적 소득증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자금의 능률적인 관리와
운영
·수입 : 전입금, 기부금, 자금운영수익 등
부산광역시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1967. 3.31
·내용 :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 융자, 영세노점상, 재난자의
융자, 전세입주보증, 학자금 등
·폐지 : 1988년 4월 30일, 조례 제2370호
부산광역시의료보호수가
조례
1977. 5. 4
·내용 : 의료보호비 수가에 관한 사항 규정
·폐지 : 1978년 4월 19일, 조례 제1236호
부산광역시이웃돕기기금
설치및운용조례
1992.11. 3
·내용 : 이웃돕기기금의 설치관리, 기금은 이웃돕기성금
·폐지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거 폐지
부산광역시의료보호특별
회계설치및운용조례
1997. 1.12
·내용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료 보호 기금관리
·관리 : 관할구청장
부산광역시시비장학금지
급조례
1978. 6. 5
·내용 :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 중·고·대학생 및 교포유학생
부산광역시의료보호심의
위원회설치조례
1979. 4.13
·내용 : 의료수가, 의료보호비 이의신청, 입원진료 연장승인 등
·폐지 : 1993년 4월 23일, 조례 제3012호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1992. 1. 6
·내용 : 생활보호대상, 영세농어민자녀, 기타 저소득자녀
·개정 : 1993.4.23개정(자녀장학금을 자녀복지장학금으로 개정)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관리조례
1993. 9. 7
·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성 : 시출연금, 단체 등의 출연금, 독지가 성금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
회조례
1994. 6.21
·기능 :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심의,
사회복지사업조정심의,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과 시행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
의매점·자동판매기등
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1995. 6. 5
·목적 :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
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
·적용 :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50% 범위안에서 우선 계약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
금설치및운용조례
1995. 8.14
·목적 :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모자복지기금 조성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
기금설치조례
1996.11.22
·내용 : 장애인복지금 조성
·목표 : 1997년부터 2001년까지 20억 목표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
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
지원조례
1996.11.22
·목적 : 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보호
·시행 : 사각지대계층 보호, 교통비 등 부가적 급여제공
부산광역시여성발전
기금설치및운영조례
1997. 6.19
·목적 :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육성하여 남녀평등
구현
부산광역시장학기금
설치및지급조례
1998. 6.29
·내용 :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
·경과 :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와
부산광역시시비장학금지급조례 폐지
부산광역시사회복지
기금설치및운영조례
1999.12.30
·내용 : 기존의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운영
부산광역시노인건강
센터설치및운영조례
1997.12.31
·목적 : 노인치매전문요양시설인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노인종합
복지관운영조례
1998.12.31
·목적 :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자료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부산사회복지 50년사)
2. 基礎生活保障
1961년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보호비 지급 등 필요한 보호를 행하였으며, 특히 IMF 경제위기로 대량실업과 이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인구의 급증, 노숙자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1998년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수준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1여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국민기초생활법상의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이들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가구별 월소득액 기준과 재산기준 등에 의해 선정기준이 해마다 변경되어 왔으며, 최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하여 왔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만원이하)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거택
보호
소득
(인/월)
13
16
19
20
21
22
23
재산
(가구)
1,300
1,700
2,500
2,500
2,600
2,800
2,900
자활
보호
소득
(인/월)
14
17
20
21
22
23
23
재산
(가구)
1,300
2,000
2,500
2,700
2,800
2,900
2,900
의료
보호
소득
(인/월)
15
-
-
-
-
-
-
재산
(가구)
1,300
-
-
-
-
-
-
한시보호
생계보호
소득
(인/월)
-
-
-
-
-
22
23
재산
(가구)
-
-
-
-
-
4,400
4,400
자활보호
소득
(인/월)
-
-
-
-
-
23
23
재산
(가구)
-
-
-
-
-
4,400
4,40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평가액
(만원)
32
54
74
93
106
120
33
55
76
96
109
123
35
57
79
99
113
127
재산
가액
(만원
이하)
1월
~
9월
2,900만원이하
(한시보호 4,400만원이하)
3,100
3,400
3,800
3,300
3,600
4,000
10월
~
12월
2,900
3,200
3,600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재산금액에 부합하더라도 소유주택 15평, 임대주택 20평 초과가구 및 경지면적 1.07ha
초과가구는 제외
생활보호대상자수는 1993년도에 84천명이었으나 IMF로 인해 1998년부터 급증하여 1999년도에는 99천명으로 증가되었고, 2000.10.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2002년도에는 102천명에 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단위 : 가구/명)
연도
계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시설수
보호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1993
26,130
84,260
7,682
12,100
75
11,297
18,448
60,863
0
0
1994
27,273
89,756
8,248
12,816
78
10,832
19,025
66,108
0
0
1995
26,486
72,348
10,159
14,988
74
11,079
16,327
46,281
0
0
1996
25,910
69,573
10,062
14,744
76
11,079
15,848
43,750
0
0
1997
26,182
64,956
11,235
16,366
73
8,610
14,947
39,980
0
0
1998
34,231
80,706
12,617
18,066
76
8,091
12,957
32,241
8,657
22,308
1999
42,944
99,132
13,304
18,618
73
7,104
10,092
24,712
20,548
48,698
2000
(1~9월)
45,083
99,096
13,781
19,034
71
6,918
10,161
24,342
21,141
48,802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비 고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시설수
보호자수
2000
(10~12월)
51,913
115,192
51,913
108,034
71
7,158
2000.10.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없이 일반수급자로 관리
2001
52,580
108,458
52,580
101,687
72
6,771
2002
52,249
102,707
52,249
96,275
72
6,432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가구수에는 시설수 미포함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는 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통합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들에 의한 보호의 종류에는 ①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곡 등을 지급하는 생계 보호(생계급여) ②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보호(의료급여) ③자활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지원으로 자활조성을 위한 자활보호(자활급여) ④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중·고등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보호(교육급여) ⑤해산과 분만 전·후에 필요한 보호를 행하는 해산보호(해산급여) ⑥보호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를 보조해 주는 장제보호(장제급여) 등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⑦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7대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수준은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대상자 연도별 생계보호 수준
연도
거 택 보 호(원)
주식(양곡)
(1명/월)
부식비
(1명/월)
연료비
(1가구/일)
피복비
(1명/년)
월동
대책비
(1명/년)
생활
용품비
(1가구/월)
보호수준
(1월 1명)
1993
백미10㎏
정맥2.5㎏
700
563
-
-
-
56,000
1994
〃
820
675
-
-
-
65,000
1995
〃
1,020
750
49,790
-
-
78,000
1996
14,368
1,339
875
85,130
72,300
-
107,000
1997
18,485
1,406
1,200
90,940
80,000
10,000
133,000
1998
20,390
1,470
1,254
104,585
92,000
25,500
162,000
1999
21,000
1,514
1,290
107,719
94,760
26,265
166,000
2000
(1~9월)
21,631
1,581
1,328
110,928
97,596
(인/월)
17,026
187,873
구분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2000
(10~
12월)
생계
15~241
10~413
10~553
10~697
10~772
10~869
주거
20
32
44
2001
생계
15~263
15~459
15~630
15~805
15~908
15~1,032
주거
23
37
51
구분
거 택 보 호(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2002
생계
10~276
10~476
12~653
12~831
13~938
13~1,065
주거
28
40
53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1996년도부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시설보호자 연도별 생계보호 수준
(단위 : 원)
연도
주식(양곡)
(1명/월)
부식비
(1명/일)
연료비
(1명/월)
피복비
(1명/년)
보호수준
(1명/월)
1993
백미456g
정맥114g
700
50
49,790
59,000
1994
〃
820
50
〃
65,000
1995
백미456g
정맥114g
1,020
55
49,790
72,000
1996
19,928
1,339
70
85,130
92,000
1997
25,638
1,406
79
90,940
108,000
1998
28,278
1,470
83
104,585
125,000
1999
29,126
1,514
85
107,710
128,000
2000
30,000
1,559
88
110,952
149,697
2001
30,450
1,606
91
114,280
153,545
2002
31,350
1,654
94
117,709
158,119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1인당 월보호 수준에는 월평균 의료보호비와 학비지원의 평균을 포함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중학생 또는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실업계, 인문계 구분없이 생활보호대상자중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보호하였고, 2001년도에는 교과서대(1인당 5만원)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 하반기부터 학용품비(반기 2만원)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자 교육보호를 위한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금액
1993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6,813
1994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7,240
1995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7,412
1996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생, 성적이 상위 30%이내 인문계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7,670
1997
생활보호대상자중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9,255
1998
생활보호대상자중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8,033
1999
생활보호대상자중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10,720
2000
생활보호대상자중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12,866
2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연5만원)
12,468
200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중·고등학생
중2~3학년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연5만원)
중학교 신입생 : 부교재비(연 27천원)
※ 2002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실시
11,370
자료 : 사회복지과
또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융자실적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각종 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융자액
지 원 내 역 (가구당)
비고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1993
12,429
7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1994
10,522
7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1995
8,329
9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1996
8,305
1,0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1997
8,305
1,0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1998
11,732
1,200만원이하
75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1999
16,657
1,200만원이하
75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2000
16,281
1,2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2001
16,316
1,200만원이하
2,1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2002
15,890
1,200만원이하
2,8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자료 : 사회복지과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미흡하여 1996년 11월에「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997년부터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중·고등학생에게는 교통비 및 학용품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별지원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사항
(단위 : 원)
연도
거택보호(일반수급자)
자활보호
비법정생보자
생계보조비
(매분기)
연료보조비
(연간)
주거보조비
(매월)
생계보호비
(매분기)
생계보호비
(매분기)
의료보험료
(매월)
1997
35,000
40,000
35,000
40,000
40,000
10,000
1998
35,000
40,000
35,000
40,000
40,000
10,000
1999
35,000
40,000
35,000
40,000
40,000
10,000
2000
35,000
40,000
35,000
40,000
-
-
2001
35,000
40,000
-
-
-
-
2002
35,000
40,000
-
-
-
-
자료 :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자녀중 중·고등학생 지원사항
연 도
지원대상자
자녀교통비
자녀 학용품비
1993
고등학생
1일 360원, 250일간
-
1994
고등학생
1일 400원, 250일간
-
1995
고등학생
1일 400원, 250일간
-
1996
고등학생
1일 480원, 250일간
-
1997
중·고등학생, 비법정생보자 자녀
1일 540원, 250일간
-
1998
중·고등학생, 비법정생보자 자녀
1일 540원, 250일간
-
1999
중·고등학생, 비법정생보자 자녀
1일 540원, 250일간
2만원 / 분기
2000
중·고등학생
1일 580원, 250일간
2만원 / 분기
2001
중·고등학생
1일 580원, 250일간
2만원 / 분기
2002
중·고등학생
1일 580원, 250일간
2만원 / 분기
자료 : 사회복지과
3. 自活事業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대상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외 자활급여특례자·일반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참여를 희망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취로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사업에는 차상위 계층의 참여는 불가하고, 자활공동체사업에는 차상위 계층의 참여는 제한이 없다.
그 동안 자활사업 변천을 요약하면,
· 1965년부터 미국의 잉여농산물(일명 PL480호)에 의한 양곡과 국고부담으로 시행해 왔으나 1973년부터 이러한 보조가 끊어지면서
· 1974년부터는 새마을 근로소득사업으로 변경 시행해 오다
· 1983년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효과를 동시에 거양하도록 하였다.
·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취로노임을 양곡으로 지급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 1991년부터는 저소득층의 구호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없고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불결지청소·벽보제거·풀베기 등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목사업 등 설계사업 및 자재대(기술인부임, 사업감독 용역비 포함)가 필요한 사업은 취로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의 종류에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 향상과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탈 빈곤화를 목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공동체사업, 비취업대상자중에서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비숙련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과 상위 자활경로(자활공동체)로 진입하는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취업대상자와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보육·간병 등 가구여건 및 지역 시행여건상 해당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건강상태·연령상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만이 가능한 지역봉사사업, 그리고 자활의욕이 현저히 낮은 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미한 자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자활근로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연도
사업장수
(개소)
사업비(천원)
노임
(천원/년)
참여연인원
(명)
노임단가
(원/일)
계
국비
지방비
1993
680
1,151,196
462,818
688,378
-
88,747
13,000
1994
766
1,090,437
498,362
592,075
-
72,122
13,000
1995
1,187
1,122,432
-
1,122,432
-
63,432
17,000
1996
1,114
1,085,088
-
1,085,088
-
68,534
17,000
1997
1,115
1,100,000
-
1,100,000
-
65,000
18,000
1998
1,174
3,203,073
1,486,000
1,717,073
3,121,225
211,000
18,000
1999
2,322
9,673,436
4,836,718
4,836,718
-
470,912
20,000
2000
831
4,627,008
2,313,504
2,313,504
-
228,930
20,000
2001
134
8,983,774
7,181,981
1,801,793
-
479,628
근로 20,000
봉사 3,000
2002
152
14,491,466
11,593,176
2,898,290
-
580,869
근로 20,000
~25,000
봉사·재활
3,000
자료 : 사회복지과
4. 災害救護
우리나라의 재해·재난관련법 체계는 자연재해관련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고, 인위재난관련으로는 재난관리법이 있다.
이중 자연재해대책법 변천과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낙후되어 있던 1960년대 대부분의 재해가 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써 풍수해의 예방과 복구 등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2년 2월 「풍수해대책법」이 제정 공포되어 재해예방과 복구 및 피해주민, 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규정이 마련되었고, 1975년 7월 「민방위기본법」을 제정,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중앙민방위협의회로 흡수하고 1995년 12월「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의 발달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와 함께 1994년 12월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인위성 산업재해의 급증에 따라 인위적 재난관리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1월「재난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스폭발, 시설물 붕괴 등 인위성 재해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부산지역은 대규모 재난(태풍, 호우피해 등 재해)이없었으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2.12.31일 현재 77,504백만원 재해구호기금을 적립·운영하고 있다.
2002년도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재 원 부 담 비 율
가. 사망·실종자의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
·위로금(장의비포함)
·사망(실종)자 1인당
- 세대주 : 1,000만원
- 세대원 : 500만원
·부상자는 사망·실종자의 50%
의연금 또는 국고 : 100%
·생계보조금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세대당 5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상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
국고 : 50%
의연금 또는 국고 : 50%
나. 이재민생계구호
·응급생계구호
(최초 7일간)
·인/일 백미 432g(827원),
부식비 1,654원(계 2,481원)
국고 : 70%
의연금 또는 국고 : 15%
지방비 : 15%
·장기생계구호
·인/일 백미 288g(551원),
정맥 138g(89원),
부식비 1,654원(계 2,294원)
국고 : 70%
의연금 또는 국고 : 15%
지방비 : 15%
다. 재해복구지원
·세입주자 보조비
·300만원 범위내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국고 : 80%
지방비 : 20%
·침수주택 수리비
ㅇ주택및 주거시설을 겸한 건축물
내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 침수된 경우 세대당 60만원
국고 : 100%
라. 기타지원
·생계지원(5㏊미만 경작농작물 피해 농가 및 이와 유사한 규모의 어망, 수산증·양식 시설 등 피해어가)
·30~50%미만 피해세대
: 양곡 3가마(2ha미만)
양곡 2가마(2ha이상~3ha미만)
·50~80%미만 피해세대
: 양곡 6가마(2ha미만)
양곡 4가마(2ha이상~3ha미만)
양곡 2가마(3ha이상~5ha미만)
·80%이상 피해세대
: 양곡 10가마(2ha미만)
양곡 6가마(2ha이상~3ha미만)
양곡 4가마(3ha이상~5ha미만)
※ 양곡1가마 : 정부미 80㎏(157,040ha)
국고 : 70%
의연금 또는 국고 : 30%
※국고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부담
자료 : 사회복지과
재해대비 비축물자 현황(구·군)
(2002년 12월 기준)
구·군별
계
천막
(조)
모포
(매)
침대
(대)
버너
(개)
의류
(점)
세면도구
(점)
광목
(m)
기 타
(종)
(개)
계
12,707
92
1,786
105
2,434
90
-
-
62
8,200
중 구
421
-
91
-
46
-
-
-
3
284
서 구
119
4
115
-
-
-
-
-
-
동 구
225
3
50
-
8
-
-
-
5
164
영 도 구
823
4
260
-
-
-
-
-
11
559
부산진구
743
6
148
-
129
20
-
-
6
440
동 래 구
405
4
201
-
100
-
-
-
1
100
남 구
735
8
89
32
153
-
-
-
5
453
북 구
2,440
10
30
-
600
-
-
-
3
1,800
해운대구
3
3
-
-
-
-
-
-
-
사 하 구
1,633
12
332
20
352
-
-
-
5
917
금 정 구
693
9
140
35
39
-
-
-
4
470
강 서 구
1,101
7
76
10
336
-
-
-
2
672
연 제 구
155
-
97
-
45
-
-
-
1
13
수 영 구
566
4
25
8
60
-
-
-
9
469
사 상 구
2,446
18
83
-
536
70
-
-
5
1,739
기 장 군
199
-
49
-
30
-
-
-
2
120
자료 : 사회복지과
5. 不遇이웃돕기 運動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하여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이웃돕기 운동이 최근 전반적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다. 시에서는 1993년부터「부산광역시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주도하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전개하고 있으며, 1998연말 이웃돕기 성금모금 기간중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두모금 및 범시민 캠페인 등을 전개한 결과, 2,079백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도별 이웃돕기 성금 모금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8. 7. 1이후
성금모금
1,317
1,458
2,026
1,918
2,029
2,079
민간주도로 모금
자료 : 사회복지과
1998년도 이웃돕기성금 운용실적(지출)은 총 2,489백만원이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시민의 의료비 및 생계지원 등에 1,750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지원에 651백만원, 기타 불우 저소득주민 지원 등에 88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정부에서는 관 주도의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배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27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1998년 7월 1일부터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하여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6. 釜山福祉의 달 運營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활동을 장려하고 의지를 결집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복지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994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부산복지의 달」을 제정하여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2002년 9월「제9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이하여 9월 6일「기념식」,「사회복지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부산사회복지 50년사」를 발간하였으며, 9월 한 달간 총 150여개 분야의 사업을 시 단위(자원봉사자대회 등)와 구·군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되, 시와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및 각 기관·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7. 社會福祉施設 運營
1) 精神保健施設(精神療養·社會復歸施設)
부산정신보건사회사업의 변천과정은 시간적으로 6.25전쟁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1980년 초부터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까지,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는 시설중심·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 치료·탈수용화라는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법의 이러한 정책 취지는 여전히 정신보건 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정이후 현재까지는 그 동안 우리나라 정신보건 영역뿐만 아니라 부산에서의 정신보건사회사업에도 변화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겨다 주었다. 무엇보다도 부산지역에서는 정신재활이 강조되면서 낮병원의 확충이 두드러졌고 낮 병원에서는 팀 접근의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이것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전문직 단독으로 완성할 수 없음을 인식한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나아가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다양한 전문직들의 협력적 수준에서 팀웍에 대한 필요성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사회복귀시설의 양적 확대가 있었으며 많은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고,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낮병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진출하였다.(총 18개 기관, 35명)
특히, 지역사회 중심 치료·탈수용화라는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에서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마다 사회복귀시설 개소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였다. 2002년 12월말 현재 7개소의 사회복귀시설이 개소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활발히 개입하게 되었다.
2) 浮浪人福祉施設
① 부랑인의 의의
일반적으로 부랑인이라 하면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1975년 당시 내무부에서 부랑인의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위해 마련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부랑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987년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부랑인시설 운영 개선방안」에서는 일정한 연고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결핍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능력이 결여된 정신착란자, 알코올 중독자, 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 폐질자를 부랑인으로 보고 있다. 즉, 부랑인들은 기질이 태만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정상인과의 생활은 융화되기 어렵고 거주장소의 불안정과 인간관계 면에서나 사회조직 면에서 외면내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9년 4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제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훈령에서 법령으로)하였다. 2000년 8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부랑인시설설치·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설의 입·퇴소 기준, 절차 및 직업 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랑인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② 부산의 부랑인복지시책
부산의 부랑인복지시설은 영화숙, 인보관, 경남아동보호소, 합심원, 형제육아원(형제복지원), 마리아구호소, 오순절평화의 마을, 인성원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중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마리아구호소는 소년의집(1971년), 송도가정(1967년) 등의 부랑아 시설 등에서 시작하여 행려환자구호소로 운영되다가 2000년 1월 1일부로 부랑인 복지시설로 전환하였고, 오순절평화의마을(1988년 12월 10일)은 동항성당 뒷편에서 부랑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삼랑진에 위치하고 있고, 인성원(2000년 6월 3일)은 경남 양산시에 위치하여 부산지역의 부랑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건물면적
(㎡)
정 원
(명)
부 랑 인
복지시설
오순절평화의마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636
8,411
300
마리아 구호소
부산 사하구 장림2동 86-2
815
120
인성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1072-1
662
50
정신요양시설
그리스도정신요양원
부산 서구 아미동2가 89-155
14,116
360
자매정신요양원
부산 사하구 괴정동 245
3,788
209
자료 : 사회복지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현황
(단위 : 명)
시 설 명
운영법인
시 설 소 재 지
입소현황
이용현황
연락처
시설설치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7개 시설
38
22
175
117
아미정신
건강센터
(사)그리스도구원선
서구 아미동2가
89-155
20
14
60
40
244-2005
1999. 3.31
기쁜우리
(사)남광사회복지협의회
영도구 동삼1동
510-9
-
-
15
12
403-4200
2000.12.29
형 주
나눔의집
(사)송 원
동래구 온천1동
460-50
8
5
-
-
554-4463
2000.12.28
사직클럽
하 우 스
(학)박영학원
동래구 사직2동
594-8
-
-
20
11
506-5757
2001. 2.19
송국크럽 하 우 스
서 덕 웅
해운대구 우2동
산141
-
-
50
36
747-0578
1997. 9.24
베네스트
(의)인창의료재단
금정구 장전동
649-8
10
3
-
-
936-2030
2000. 2.16
컴 넷
하우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금정구 장전동
649-8
-
-
30
11
759-1268
2001.11.22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2002.12.31 기준
3) 露宿子쉼터
① 노숙자 문제의 대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해체나 독신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집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로 19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노숙자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복지 체계와 서비스 형태에 주목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와 민간에서는 제도화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숙자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빈곤과 실업 문제, 각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손상, 가족해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취약성 등 많은 요인과 관련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노숙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노숙자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998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역과 공원주변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숙자 급식, 쉼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구호의 형태로 노숙자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노숙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시행의 경험 미숙과 시행착오, 열악한 근무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노숙자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무엇보다도 원천적인 노숙자 문제의 해결은 노숙자들의 자활을 통한 진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일 것이다.
② 부산의 노숙자 현황
부산에는 9개의 노숙자쉼터(보조금지원 쉼터)와 2개의 쪽방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숙자쉼터는 거리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무료급식, 숙식제공, 무료상담, 취업정보제공, 자활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숙자쉼터 입소자는 IMF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을 들어서는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하고 있다. (노숙자 입소자 추이 참조)
노숙자쉼터 현황
(단위 : 명)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설치일자
수용능력
입소인원
비고
합 계
650
530
삼복의집
사상구 주례동 90-34
이영국
2000. 5.22
60
47
소 망 관
동구 초량동 1145-10
남두희
1998. 8. 5
180
160
보현의집
동래구 온천동 1421-6
이기표
1998. 8.20
100
66
선혜마을
연제구 연산5동 707-11
홍석환
1998.10.19
80
66
평화의집
동구 초량3동 363-2
고성구
1999. 1.15
80
74
금정희망의집
금정구 금사동 50-1
이필숙
1998.12. 3
60
48
사랑의집
금정구 서동 69
전병윤
1998.12.23
50
39
화 평 관
영도구 청학2동 221-6
김귀자
1998.12.28
30
20
다대중앙교회
사하구 다대동 621-1
박은성
1998. 7. 1
10
10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2002. 12. 31현재
노숙자쉼터 입소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9
713
751
737
699
666
638
633
626
620
601
600
637
2000
672
698
711
708
667
678
631
633
573
576
581
561
2001
625
627
600
566
534
507
488
506
502
517
531
544
2002
563
562
540
515
499
481
470
488
498
507
517
530
자료 : 사회복지과
③ 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는 2개소가 있으며, 쪽방거주자1) 및 거리노숙자를 위한 무료 휴게, 샤워, 세탁, 이발, 취업알선, 무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시의 쪽방은 654개소에 쪽방 거주자는 약 25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로 동구, 부산진구, 서구, 북구 등지에 산재되어 있으나 부산은 서울처럼 대규모 쪽방 밀집지역은 없다.
쪽방상담소 현황
(2002. 12. 31현재)
명 칭
소 재 지
설치일자
규모(평)
대표자
비고
동구쪽방상담소
동구 수정1동 350-2 은정빌딩4층
2000. 8.18
40
안하원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부산진구 전포2동 667-3
2001. 4. 3
40
이종윤
자료 : 사회복지과
④ 거리노숙자
통상 거리노숙자는 동절기에는 줄어들고, 하절기 등 노숙하기 용이한 계절에는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지하도, 초량 지하철역, 남포동 지하상가 등 몇 개소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거리노숙자 변동현황 (2002년 11월 ~ 2003년 1월)
(단위 : 명)
일자
인원
2002.12. 7
43
2002.12.14
34
2002.12.21
32
2002.12.27
24
2003. 1. 3
50
2003. 1.10
44
2003. 1.17
44
2003. 1.24
46
2003. 1.31
45
자료 : 사회복지과
4) 露宿子 福祉서비스 推進 實態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9개소의 노숙자쉼터와 2개소의 쪽방상담소가 있으며, 2002년도의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노숙자쉼터 운영비 등에 11억원,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 노숙자쉼터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8천만원, 쪽방상담소 운영비 지원 등이 1억4천만원으로 총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그 중 노숙자 자활의 핵심인 자활프로그램 및 취업알선실적은 다음과 같다.
① 노숙자쉼터 자활사업
노숙자쉼터의 자활사업은 노숙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심리치료, 정신교육, 자활공동체 사업 등으로 노숙자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 노숙자쉼터 자활사업 실시 현황
쉼터명
프로그램 내용
계
3건
소 망 관
drop-in-center(거리노숙자 편의시설) 운영
보현의집
휴경지 경작을 통한 심성교육훈련
선혜마을
말끔이 자활사업단(자활공동체사업)
② 취업 알선 추진
노숙자와 쪽방생활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노숙자 수는 4,356명(공공근로 675, 취업 662, 기타 일용근로 3,019)이고 쪽방상담소를 통한 취업알선은 406명으로 총 4,762명이며, 취업의 대부분은 공공근로 및 일용근로의 비중이 69.3%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8. 綜合社會福祉館 運營
1) 社會福祉館 運營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2002년 12월말 현재 부산에는 47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군별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고자 상담, 치료, 교육, 재활, 보호,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설치수 현황 (2002.12.31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자체
법 인
주 공
도개공
계
47
20
9
9
9
종합복지관
‘가’ 형
23
14
4
3
2
‘나’ 형
17
5
5
5
2
사회복지관(‘다’ 형)
7
1
-
1
5
주 : 유형구분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구분하며,
가형 2,000㎡이상, 나형 1,000이상~2,000미만㎡, 다형 1,000㎡미만임
사회복지관 현황(47개소)
(2002.12.31 현재)
구·군
복지
관명
소 재 지
규모
(㎡)
형별
운영법인
건립
주체
개관
일자
전화번호
중구
중구종합
대청동4가 75-7
2,664.5
㉮
(社福)천주교부산교구
부산시
94. 7.29
464-3137~8
서구
(2)
서구종합
동대신동1가 11-33
2,109.6
㉮
(社福)천주교부산교구
부산시
93. 2.26
253-1922~3
기독종합
토성동2가 4
1,091.3
·
(社福)감리회사회복지관재단
법 인
85.10.15
257-9404~7
동구
(2)
동구종합
범일6동 1542-1
2,541.0
㉮
(社福)한국복지재단
부산시
91. 2.25
633-3367
부산종합
수정4동 1169-3
1,656.6
·
(社福)한국복지재단
법 인
85.10.15
465-0990
영
도
구
(5)
영도종합
신선동3가 112-127
1,959.5
·
(社福)호산사회복지회
부산시
92. 3.10
413-4661
동삼사회
동삼3동 1131
778.8
(다)
(社團)장애인재활협회
주 공
92. 3. 9
405-2133
상리종합
동삼3동 1123
1,846.8
·
(社福)한국재활재단
주 공
94. 3.29
404-5061
절영사회
동삼1동 1124-6
999.0
(다)
(社福)남광사회복지회
도개공
94. 2.23
404-5530
와치종합
동삼1동 501
1,418.8
·
(社福)남광사회복지회
도개공
95. 4.24
403-4200
부산
진구
(4)
부산진종합
개금2동 산57-9
2,349.6
㉮
(社團)Y. W. C. A
부산시
92. 3.23
893-0035~7
개금사회
개금3동 1-1
714.7
(다)
(社福)불 국 토
도개공
95. 1.19
893-5034~5
당감종합
당감3동 818-20
2,010.7
㉮
(社福)천주교부산교구
부산시
96. 2.23
896-2320~1
전포종합
전포1동 343-5
2,406.5
㉮
(自治)부 산 진 구
부산진구
02. 3. 6
605-4328
동래
(2)
사직종합
사직2동 594-8
2,024.0
㉮
(學法)박 영 학 원
부산시
97. 6.20
506-5757
동래종합
명장2동 508-72
2,372.7
㉮
(社福)양덕사회문화원
부산시
98. 1.26
531-2460~1
남구
(3)
남구종합
우암1동 129-339
1,689.5
·
(學法)한 성 학 원
부산시
90. 4.29
647-3655~6
감만사회
감만1동 189-75
676.5
(다)
(社福)천주교부산교구
남 구
92. 7.20
634-3415
용호종합
용호3동 36-7
2,479.5
㉮
(社福)불 국 토
부산시
96. 3. 7
628-6737
북구
(7)
장선종합
구포3동 1255-2
2,311.7
㉮
(社福)장선종합복지공동체
법 인
88. 8.24
336-7007~9
금곡종합
금곡동 810-1
1,002.0
·
(社福)금곡자연원
법 인
89. 4.28
332-4527
덕천종합
덕천3동 808
1,710.6
·
(社福)삼 동 회
주 공
92. 4. 3
331-4674~5
화정종합
금곡동 1108
2,221.0
㉮
(社福)인천사회사업재단
주 공
94.12. 3
362-0111~3
동원종합
금곡동 98-1
1,710.0
·
(財團)Y. M. C. A
주 공
94.12. 3
361-0045
공창종합
금곡동 53-1
1,710.0
·
(社福)공 덕 향
주 공
94.12. 3
363-2063~6
남 산 정
덕천1동 814-1
688.7
(다)
(社福)충북현양복지재단
도개공
94.12.28
342-8206
해운
대구
(6)
해운대종합
재송1동 100-9
2,682.9
㉮
(社福)인천사회사업재단
법 인
89. 3.31
782-5005~7
반송종합
반송1동 697-2
2,550.0
㉮
(財團)Y. M. C. A
부산시
91.10.16
544-8006~9
영진종합
반여1동 1247
2,136.1
㉮
(社福)영진복지재단
법 인
89. 6.21
529-0005~7
운봉종합
반송2동 77
1,974.9
·
(社福)홀트아동복지회
주 공
92. 2.20
543-2431~2
반석종합
반송2동 880
1,363.6
·
(醫法)인본의료재단
도개공
95. 9. 7
542-0196~9
파랑새종합
반송2동 233-4
1,569.0
·
(社福)성 실 원
법 인
01.11. 9
545-0115
사
하
구
(4)
사하종합
감천2동 12-278
1,494.9
·
(社福)한국아동복지회
부산시
90.12. 7
293-2688~9
다대사회
다대2동 113-2
606.5
(다)
(社福)새샘복지재단
도개공
92. 7. 6
264-5420
두송종합
다대2동 96-1
2,040.7
㉮
(社福)늘기쁜마을
도개공
95. 8. 4
265-9471~4
몰 운 대
다대1동 1548-12
3,190.7
㉮
(社福)내 원
도개공
96.12.20
264-9033
금정
(2)
금정종합
금사동 545-22
2,662.2
㉮
(社福)범 어 사
부산시
90.12.10
532-0115~8
남광종합
노포동 산15
1,009.0
·
(社福)남광사회복지회
법 인
98.10.19
508-1997
강서
(2)
강서종합
대저1동 1549-1
2,345.4
㉮
(社團)Y. W. C. A
부산시
94. 7.29
972-4592
낙동종합
명지동 627-28
1,430.8
·
(社福)진각복지재단
부산시
99. 3.30
271-0560
연제
연제종합
연산3동 2015-9
1,992.5
·
(社福)월 드 비 젼
부산시
90. 3.12
863-8360~1
수영
부산종합
망미1동 774-269
4,002.9
㉮
(社福)로사사회봉사회
법 인
85. 5. 1
755-3367~9
사
상
구
(4)
모라종합
모라3동 520-1
2,886.4
㉮
(社福)청십자두레마을
주 공
92. 8.29
304-9877~8
백양종합
모라3동 주공3단지
2,811.8
㉮
(社福)한국세이브더칠드런
주 공
93.11. 1
305-4286
학장사회
학장동 168-7
722.1
(다)
(社福)생명의전화
도개공
93.11. 1
311-4016~7
사상종합
주례1동 산123-1
2,080.7
㉮
(財團)대한성공회유지재단
부산시
93.10.26
314-8948
기장
기장종합
기장읍 대라리 175-3
2,337.0
㉮
(自治)기 장 군
부산시
98. 3.16
723-0415~6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1. ㉮형(2,000㎡이상) 23개소, ·형(1,000㎡이상~2,000㎡미만) 17개소, (다)형(1,000㎡미만) 7개소
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 기능이 취약한 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우리 시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가 47개 전 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 조사·진단,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사업평가, 교육기관,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을 하고 있다.
9. 醫療保護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需給權者
수급권자는 세대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수급권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 매년 소득, 재산 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이재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들로써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로서, 1차 진료기관에서의 외래진료는 진료일당 1,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입원진료의 경우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해 무이자로 진료비를 대불해 주는 제도가 있다.
또한,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종 수급권자가 30일 이상 입원 진료시, 3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1/2을 되돌려주는 본인부담금보상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수급권자
(단위 : 명)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급권자
98,092
102,894
85,028
87,990
97,956
81,071
104,610
114,105
131,324
131,900
1종
37,229
36,786
38,747
39,725
39,053
44,145
56,240
56,351
72,223
72,545
2종
60,863
66,108
46,281
48,265
58,510
36,926
48,370
57,754
59,101
59,355
자료 : 사회복지과
연도별 진료실적
(단위 : 건)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진료건수
304,359
337,256
379,729
412,898
460,381
482,125
735,463
986,498
1,174,738
2,193,559
외래
279,139
306,868
341,867
372,665
415,521
435,703
657,324
828,326
1,060,606
1,989,119
입원
25,220
30,388
37,862
40,233
44,860
46,422
78,139
158,172
114,132
204,440
자료 : 사회복지과
2) 給與의 範圍
① 의료급여의 범위
수급권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으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째, 선택진료, 의치,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기타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기준에서 정하는 진료
셋째, 가해자가 있어 진료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② 진료체계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진료기관 → 제2차 진료기관 → 제3차 진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 성병감염자, 분만 보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료급여 수가
의료급여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현행 의료급여 수가기준은 건강보험 수가와는 별도로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가는 수급권자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위하여 1990년부터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정액수가로 별도 운영하고,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안실 안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가 기준
구 분
적 용 수 가
외래
일반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정신
- 내원 1일당 진료비 11,090원
- 투약 1일당 진료비 1,500원
입원
일반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 영안실 안치료 3,750원 별도 인정(3일한)
정신
- 국·공립 정신병원 6,150원
-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18,670원
- 사립 진료기관 22,810원
자료 : 사회복지과
④ 의료급여기금 운용
의료급여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80%, 지방비 부담 20%로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된다. 또한,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