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제1장 지세 및 기후
제2장 인구
제3장 도시계획
제4장 주택
도로 · 교량
제6장 상수도
제7장 하수도
제8장 사회복지
제9장 보건 · 위생
제10장 환경보전
제11장 공원 · 녹지
제12장 문화 · 관광 · 체육
제13장 산업경제
제14장 해운 · 항만
제15장 교통 · 통신
제16장 교육
제17장 치안
제18장 민장위 · 소방
제19장 지방의회운영
제20장 일반행정
第6節 開發制限區域 管理

1. 槪  說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정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현상을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외국의 개발제한구역은 1943년 영국의 아버크롬비(P. Abercrombic)경이 대런던계획(Great London Plan) 수립시 반경 50㎞내의 폭 20㎞의 환상녹지대(Green Belt)를 설정, 대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기법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캐나다는 오타와 (Otawa)에 폭 4.8~8㎞의 환상녹지대(시가지를 접한 전원지대)로 지정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1958년 근교지대(近郊地大)를 계획고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리능력의 결여 때문에 지정된 지 10여년만에 근교지대를 폐지하고 보다 완화된 성격의 시가화조정구역을 법제화하였다.

  우리나라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서울시의 과대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의 일이다.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와 주변부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서울시 주변부에 개발제한구역의 성격을 가지는 녹지대지역(15~25㎞)의 설치를 제한한 바 있으며, 뒤이어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1970년)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1년)에서는 이러한 기본입장이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었다.

  1971년 1월 19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이 입법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71년 7월에는 처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의정부, 안양, 양주, 김포 등의 수도권 일원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 및 김해, 양산 등의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이 인구의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불원간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의 우려가 있는 도청소재지, 정부가 추진하는 중화학공업기지 등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산업도시, 관광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지방도시, 군사시설보존 및 보안상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2. 開發制限區域 現況


  부산권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728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 총면적은 591.7㎢이고 그 중 부산시가 86.20㎢인 바 이를 구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정구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금사동, 장전1·2동, 구서1·2동, 남산동, 서1·3·4동, 부곡1·2·3동, 금성동, 동래구 온천2동 등 16개동 39.57㎢

  ② 북구 금곡동, 화명동, 덕천1동, 만덕1동 등 4개동 18.00㎢

  ③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등 7개동 28.63㎢

  ④ 경상남도 지역 513.4㎢

 

  그 후 1976년 12월 7일 김해시의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등 4개동 62.08㎢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어(강서출장소 관할)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8.28㎢가 되었으며, 그 면적은 당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면적의 약 1/3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1989년 1월 1일 김해시의 녹산, 가락 등 2개동 44.82㎢가 추가 편입되어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93.1㎢로 확장되었으며, 1995년 기장군 편입으로 동래구 0.94㎢, 북구 18㎢, 해운대구 26.05㎢, 금정구 36.10㎢, 강서구 120.58㎢, 기장군 202.85㎢ 등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은 405.50㎢로 확장되었다.

  1999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정책에 따라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인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등 3개 읍·면지역 85.318㎢와 집단취락지역인 기장군 기장읍 한일물산 및 강서구 가락동 오봉산주변지역 등 5개소 0.965㎢를 2002. 1. 4일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19.22㎢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4년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천과정

(단위 : ㎢)

구  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후

총면적

고시일

고시번호

   1차(결정)

  부산진구, 동래구

86.2

86.2

 1971.12.29

건설부 고시

제728호

   2차(편입)

  김해(강서)구역

62.1

148.3

 1978. 2.15

건설부 고시

제379호

   3차(편입)

  녹산, 가락구역

44.8

193.1

 1990.10.20

건설부 고시

제706호

   4차(편입)

  양산군 5개 읍면(기장,

  일광,장안,철마,정관)

212.4

405.5

 1996. 3.13

부산광역시 고시

제60호

   5차(해제)

  강서, 기장 일원

86.3

319.2

 2002. 1. 4

건교부 고시

제2001-364호

자료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구·군별 면적

(단위 : ㎢)

구 분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비 고

 

   1994 

 

 

 193.1 

 

 

    0.33 

 

 

   18.00 

 

 

    28.63 

 

 

   39.24 

 

 

 106.90 

 

 

     - 

 

 

   1996

 405.50

0.94

18.98

26.05

36.10

120.58

202.85

기장군 지역 편입

   1998

 405.50

0.94

18.98

26.05

36.10

120.58

202.85

 

   2002

 319.22

0.94

18.98

26.05

36.10

119.61

117.24

고리원전 주변 대규모

취락 5개소 해제

자료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거인구 현황

연 도

자연부락수

(개소)

가구수(가구)

인구수(인)

주택수(동)

     1995

175

24,757

87,177

30,533

     1998

259

34,007

106,568

49,677

     2000

259

31,816

97,101

51,306

     2002

215

24,616

73,001

37,186

자료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1993

1995

1998

1999

2000

2002

비고

      계

193.10

405.52

405.52

405.52

405.52

319.22

 

     대지

6.24

8.40

8.40

8.40

8.40

8.19

 

     임야

87.51

216.22

216.22

216.22

216.22

151.76

 

     전답

74.80

106.09

106.09

106.09

106.09

89.22

 

     기타

24.55

74.81

74.81

74.81

74.81

70.05

 

자료 : 도시계획과

3. 開發制限區域 管理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토지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구역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계선을 따라 매 100m마다 표석을 설치하였다.

  또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 10km마다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매 초소마다 감시원 2~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일선기관(구, 동)에서 비치 관리하고, 년 2회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다.

  비록, 그 행위가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공공사업일지라도 도로 등 선형시설을 제외하고는 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하다.

  또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산림 안에서의 토석채취 등을 사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현황

(단위 : 건/㎡)

       용도

연도

주택

부속사

농림

수산

공공

부락

공동

광공업

사회

복지

종교

기타

   1994

30,553

13,346

6,121

8,917

173

196

589

89

317

143

   1996

49,410

22,572

8,074

15,737

984

443

379

136

503

582

   1998

49,677

22,794

7,581

14,193

863

407

391

135

516

2,797

   2000

51,306

23,762

7,597

14,530

962

432

605

118

503

2,797

   2002

37,188

23,647

     -

12,104

215

267

3,951

682

96

819

자료 : 도시계획과

주  : 2002년 ‘부속사’는 주택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