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으로 공공복지의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1934년 제정,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1944년
1월 8일자로 부산시가지계획으로 녹지지역(면적 38,750,000㎡)을 결정한
것이 최초이며, 이때부터 부산시가지도 근대도시로서의 초보적인 토지의
기능별 이용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기능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제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한정된 지역 내의 과밀상태에 이른 인구와
밀집된 주택, 공장, 상점 등의 혼재는 날이 갈수록 시가지가 무질서화되어
1965년 3월 25일 건설부고시 제1487호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혼합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도시발전의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그 후 1967년 4월 22일 건설부고시 제293호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고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됨으로써 용도지역도 변경되었고, 종전 행정구역면적
360,250,000㎡에서 실제면적 373,226,000㎡로 수정되었다.
또, 1968년 5월 4일 건설부고시 제266호로 지형, 지세와 입지여건 등을 감안,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이 불합리하여 산업시설 유치의 지연, 공해문제,
건축행정문제 등이 야기되어 동대신동 3가에서 범일동간 산복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615,000㎡)하고, 남항 매립지를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70,000㎡), 전포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70,000㎡), 괴정동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815,000㎡), 당리에서
엄궁동간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815,000㎡), 하단에서
장림동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3,375,000㎡),
신평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95,000㎡), 다대동 전용공업지역
신설(면적 625,000㎡), 영선동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95,000㎡),
봉래동에서 동삼동간 전용공업지역 신설(면적 1,375,000㎡), 범일동에서
용당동간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2,335,000㎡), 범일동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085,000㎡), 대연동 상업지역 일부축소
및 주거지역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5,110,000㎡), 남천만 매립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750,000㎡), 부전동·범천동·당감동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222,000㎡)하는 등 총 32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다.
1969년 7월 2일에는 건설부고시 제377호로 해운대 골프장일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250,000㎡), 수영강 매립지의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315,000㎡), 용당동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625,000㎡), 범천동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5,000㎡)하였다.
1969년 10월 30일에는 건설부고시 제630호로 구포·만덕·덕천지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면적 1,500,000㎡)으로,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면적
815,000㎡),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면적140,000㎡)으로 변경하였으며, 1970년
3월 6일 건설부고시 제96호로 문현광장에서 수영광장간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770,000㎡),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면적 74,000㎡)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부분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1972년 도시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 도시발전을 기하였으나 계속적인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사직정류장
일원, 해운대 특정가구정비지구, 동상·만덕·반여·수영지구
등과 녹지보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김해지구 편입, 감천항 공유수면매립계획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1985년도에는
주례, 모라, 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낙동강하구둑 주변 매립지, 수영만(요트경기장
건설) 매립지역 등의 변경 이후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었다.
그 이후 부분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1995년에는 2001년을 목표년도 계획인구인
4,503천명을 수용할 택지 확보를 위한 주거지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확장된
주거지역은 공영개발을 유도하여 계획단위개발(PUD : planning unit development)
사업시행시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계획적인 대단위 시가지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2000년에는 부산신항만지역 0.22㎢ 도시계획구역면적으로 편입되었으며,
연도별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변경조서
(단위
:㎡)
연도별
총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업 지 역
미
지 정
(혼합지역)
자연녹지
전용공업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965
1967
1968
1969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60,250,000
373,226,000
373,226,000
373,226,000
373,226,000
384,582,000
384,692,000
384,692,000
384,692,000
384,692,000
468,598,000
468,743,953
548,381,553
548,381,55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849,791,923
939,721,923
950,822,923
950,822,923
951,035,923
951,035,923
951,035,923
100,284,000
109,496,000
110,135,000
111,455,000
111,131,000
106,428,000
104,726,465
97,679,479
97,065,669
97,344,185
97,797,146
97,981,851
93,259,680
93,497,580
94,619,856
95,588,720
99,350,365
99,123,112
99,591,866
102,376,909
105,987,583
105,940,321
106,462,093
106,780,892
107,636,373
107,637,336
110,485,023
8,622,000
8,622,000
10,015,000
10,247,000
11,671,000
13,315,000
13,690,000
13,631,249
13,726,849
13,884,143
14,083,642
14,120,095
16,017,694
16,031,037
16,031,037
16,031,037
16,861,945
16,902,635
16,902,635
18,027,302
18,341,976
18,428,158
18,528,158
18,528,158
20,448,252
20,445,797
20,508,778
-
-
13,360,000
13,985,000
13,985,000
11,534,000
11,534,000
11,397,640
11,086,895
10,941,177
10,941,177
11,103,718
11,545,821
11,545,821
11,545,821
11,416,700
11,416,700
11,398,226
11,398,226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374,191
10,374,191
10,374,191
28,803,000
32,567,000
23,430,000
-
-
-
-
-
-
-
-
-
3,387,400
3,387,400
3,387,400
4,177,084
8,992,467
8,992,467
8,992,467
12,222,900
12,981,866
12,981,866
13,339,576
13,339,576
16,851,673
16,851,673
16,336,396
-
-
-
24,079,000
25,305,000
15,520,000
16,570,000
17,939,876
18,732,606
18,788,516
19,940,956
19,834,504
17,343,270
17,378,741
17,411,610
17,313,504
17,328,099
17,767,123
17,767,123
20,466,527
20,511,627
20,511,627
20,511,627
20,511,627
18,278,058
18,279,608
17,379,641
1,020,000
1,020,000
1,020,000
1,020,000
1,020,000
-
-
-
-
-
-
-
77,750,000
77,730,990
131,710,180
131,441,810
123,902,905
118,191,975
96,332,264
88,510,328
102,978,328
170,360,628
180,483,728
180,483,728
173,236,223
173,236,223
172,007,094
221,521,000
221,521,000
215,266,000
212,440,000
210,114,000
237,785,000
238,171,235
244,043,756
244,079,981
243,733,979
325,835,079
325,703,786
329,077,688
328,809,984
372,575,019
371,312,068
369,428,442
374,905,384
395,568,129
394,518,902
577,832,498
599,741,269
599,739,687
599,739,687
602,882,941
602,882,882
603,944,800
자료
: 도시계획과
2.
用途地區
용도지구제는 도시기능의 전문화와 지역제의 완벽을 기하는 견지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설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토지이용 합리성의 요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용도지구제가 용도지역제보다 가일층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이해에 관여하게 되는 까닭에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근대도시들은
도시기능의 세분화와 더불어 지구의 지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항만도시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기본토지이용방법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가
지정되기 전 녹지지역과 동시에 풍치지구를 지정(1944년 1월 8일, 면적 5,930,000㎡)
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세는 팽창하여
정부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근대도시 조성을 위해 시역확장과 함께 제반 계획
특히 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1965년 3일 25일 건설부고시 제1487호로 방화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위락지구, 교육 및 연구지구, 창고지구, 재개발지구를 지정하였으며, 1966년
7월 5일 국가경제성장에 따라 외국 및 국내교역은 급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항만이 종합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항지구를 신설 지정하였다.
또한, 1965년 10월 13일 미관지구(면적 61,657㎡) 및 고도지구 지정(집단식
및 노선식, 면적 224,904㎡)과 1967년 4월 22일 방화지구 추가변경, 1969년
1월 9일 풍치지구, 임항지구 변경 및 업무지구가 신설되었으며, 1970년 3월
27일 미관지구, 방화지구 변경, 1971년 4월 6일 미관지구, 1971년 5월 5일
방화지구 변경, 1973년 6월 29일 교육 및 연구지구, 방화지구 변경을 거친
후 197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고시된 사정에 대해 1974년 지적고시하였으며,
지역적인 여건변동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나 1986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였다.
19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정비계획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용도지구에서 주차장정비지구가 폐지되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해운대 해수욕장주변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