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제1장 지세 및 기후
제2장 인구
제3장 도시계획
제4장 주택
도로 · 교량
제6장 상수도
제7장 하수도
제8장 사회복지
제9장 보건 · 위생
제10장 환경보전
제11장 공원 · 녹지
제12장 문화 · 관광 · 체육
제13장 산업경제
제14장 해운 · 항만
제15장 교통 · 통신
제16장 교육
제17장 치안
제18장 민장위 · 소방
제19장 지방의회운영
제20장 일반행정
第2節 用途地域·地區

1. 用途地域

 

  용도지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으로 공공복지의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1934년 제정,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1944년 1월 8일자로 부산시가지계획으로 녹지지역(면적 38,750,000㎡)을 결정한 것이 최초이며, 이때부터 부산시가지도 근대도시로서의 초보적인 토지의 기능별 이용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기능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제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한정된 지역 내의 과밀상태에 이른 인구와 밀집된 주택, 공장, 상점 등의 혼재는 날이 갈수록 시가지가 무질서화되어 1965년 3월 25일 건설부고시 제1487호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혼합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도시발전의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그 후 1967년 4월 22일 건설부고시 제293호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고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됨으로써 용도지역도 변경되었고, 종전 행정구역면적 360,250,000㎡에서 실제면적 373,226,000㎡로 수정되었다.

  또, 1968년 5월 4일 건설부고시 제266호로 지형, 지세와 입지여건 등을 감안,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이 불합리하여 산업시설 유치의 지연, 공해문제, 건축행정문제 등이 야기되어 동대신동 3가에서 범일동간 산복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615,000㎡)하고, 남항 매립지를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70,000㎡), 전포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70,000㎡), 괴정동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815,000㎡), 당리에서 엄궁동간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815,000㎡), 하단에서 장림동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3,375,000㎡), 신평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95,000㎡), 다대동 전용공업지역 신설(면적 625,000㎡), 영선동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95,000㎡), 봉래동에서 동삼동간 전용공업지역 신설(면적 1,375,000㎡), 범일동에서 용당동간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2,335,000㎡), 범일동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085,000㎡), 대연동 상업지역 일부축소 및 주거지역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5,110,000㎡), 남천만 매립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750,000㎡), 부전동·범천동·당감동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222,000㎡)하는 등 총 32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다.

  1969년 7월 2일에는 건설부고시 제377호로 해운대 골프장일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250,000㎡), 수영강 매립지의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315,000㎡), 용당동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625,000㎡), 범천동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5,000㎡)하였다.

  1969년 10월 30일에는 건설부고시 제630호로 구포·만덕·덕천지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면적 1,500,000㎡)으로,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면적 815,000㎡),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면적140,000㎡)으로 변경하였으며, 1970년 3월 6일 건설부고시 제96호로 문현광장에서 수영광장간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770,000㎡),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면적 74,000㎡)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부분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1972년 도시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 도시발전을 기하였으나 계속적인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사직정류장 일원, 해운대 특정가구정비지구, 동상·만덕·반여·수영지구 등과 녹지보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김해지구 편입, 감천항 공유수면매립계획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1985년도에는 주례, 모라, 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낙동강하구둑 주변 매립지, 수영만(요트경기장 건설) 매립지역 등의 변경 이후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었다.

  그 이후 부분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1995년에는 2001년을 목표년도 계획인구인 4,503천명을 수용할 택지 확보를 위한 주거지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확장된 주거지역은 공영개발을 유도하여 계획단위개발(PUD : planning unit development) 사업시행시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계획적인 대단위 시가지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2000년에는 부산신항만지역 0.22㎢ 도시계획구역면적으로 편입되었으며, 연도별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변경조서

(단위 :㎡)

연도별

총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업  지  역

미 지 정

(혼합지역)

자연녹지

전용공업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965 

1967 

1968 

1969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60,250,000 

373,226,000 

373,226,000 

373,226,000 

373,226,000 

384,582,000 

384,692,000 

384,692,000 

384,692,000 

384,692,000 

468,598,000 

468,743,953 

548,381,553 

548,381,55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849,791,923 

939,721,923 

950,822,923 

950,822,923 

951,035,923 

951,035,923 

951,035,923 

100,284,000 

109,496,000 

110,135,000 

111,455,000 

111,131,000 

106,428,000 

104,726,465 

97,679,479 

97,065,669 

97,344,185 

97,797,146 

97,981,851 

93,259,680 

93,497,580 

94,619,856 

95,588,720 

99,350,365 

99,123,112 

 99,591,866 

102,376,909 

105,987,583 

105,940,321 

106,462,093 

106,780,892 

107,636,373 

107,637,336 

110,485,023 

8,622,000 

8,622,000 

10,015,000 

10,247,000 

11,671,000 

13,315,000 

13,690,000 

13,631,249 

13,726,849 

13,884,143 

14,083,642 

14,120,095 

16,017,694 

16,031,037 

16,031,037 

16,031,037 

16,861,945 

16,902,635 

16,902,635 

18,027,302 

18,341,976 

18,428,158 

18,528,158 

18,528,158 

20,448,252 

20,445,797 

20,508,778 

13,360,000 

13,985,000 

13,985,000 

11,534,000 

11,534,000 

11,397,640 

11,086,895 

10,941,177 

10,941,177 

11,103,718 

11,545,821 

11,545,821 

11,545,821 

11,416,700 

11,416,700 

11,398,226 

11,398,226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374,191 

10,374,191 

10,374,191 

28,803,000 

32,567,000 

23,430,000 

3,387,400 

3,387,400 

3,387,400 

4,177,084 

8,992,467 

8,992,467 

 8,992,467 

12,222,900 

12,981,866 

12,981,866 

13,339,576 

13,339,576 

16,851,673 

16,851,673 

16,336,396 

24,079,000 

25,305,000 

15,520,000 

16,570,000 

17,939,876 

18,732,606 

18,788,516 

19,940,956 

19,834,504 

17,343,270 

17,378,741 

17,411,610 

17,313,504 

17,328,099 

17,767,123 

 17,767,123 

20,466,527 

20,511,627 

20,511,627 

20,511,627 

20,511,627 

18,278,058 

18,279,608 

17,379,641 

1,020,000 

1,020,000 

1,020,000 

1,020,000 

1,020,000 

77,750,000 

77,730,990 

131,710,180 

131,441,810 

123,902,905 

118,191,975 

 96,332,264 

88,510,328 

102,978,328 

170,360,628 

180,483,728 

180,483,728 

173,236,223 

173,236,223 

172,007,094 

221,521,000 

221,521,000 

215,266,000 

212,440,000 

210,114,000 

237,785,000 

238,171,235 

244,043,756 

244,079,981 

243,733,979 

325,835,079 

325,703,786 

329,077,688 

328,809,984 

372,575,019 

371,312,068 

369,428,442 

374,905,384 

395,568,129 

394,518,902 

577,832,498 

599,741,269 

599,739,687 

599,739,687 

602,882,941 

602,882,882 

603,944,800 

자료 : 도시계획과


2. 用途地區

 

  용도지구제는 도시기능의 전문화와 지역제의 완벽을 기하는 견지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설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토지이용 합리성의 요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용도지구제가 용도지역제보다 가일층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이해에 관여하게 되는 까닭에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근대도시들은 도시기능의 세분화와 더불어 지구의 지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항만도시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기본토지이용방법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가 지정되기 전 녹지지역과 동시에 풍치지구를 지정(1944년 1월 8일, 면적 5,930,000㎡) 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세는 팽창하여 정부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근대도시 조성을 위해 시역확장과 함께 제반 계획 특히 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1965년 3일 25일 건설부고시 제1487호로 방화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위락지구, 교육 및 연구지구, 창고지구, 재개발지구를 지정하였으며, 1966년 7월 5일 국가경제성장에 따라 외국 및 국내교역은 급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항만이 종합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항지구를 신설 지정하였다.

  또한, 1965년 10월 13일 미관지구(면적 61,657㎡) 및 고도지구 지정(집단식 및 노선식, 면적 224,904㎡)과 1967년 4월 22일 방화지구 추가변경, 1969년 1월 9일 풍치지구, 임항지구 변경 및 업무지구가 신설되었으며, 1970년 3월 27일 미관지구, 방화지구 변경, 1971년 4월 6일 미관지구, 1971년 5월 5일 방화지구 변경, 1973년 6월 29일 교육 및 연구지구, 방화지구 변경을 거친 후 197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고시된 사정에 대해 1974년 지적고시하였으며, 지역적인 여건변동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나 1986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였다.

  19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정비계획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용도지구에서 주차장정비지구가 폐지되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해운대 해수욕장주변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까지 연도별 용도지구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다.


용도지구 변경조서

(단위 : ㎡)

   지구

연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특정가구

정비지구

자연환경

보전지구

도시설계

지구

아파트

지  구

주차장

정비지구

임항시설

보호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1965

1966

1967

1969

1970

1973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2,532,000

32,532,000

32,532,000

33,239,000

33,239,000

33,239,000

3,053,000

3,053,000

3,053,000

3,053,000

3,053,000

3,053,000

-

-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61,657

61,657

61,657

61,657

197,850

679,970

482,270

701,461

835,676

835,676

1,633,686

1,633,686

2,282,900

2,282,900

2,361,804

2,278,204

2,278,204

2,278,204

2,278,204

2,690,391

2,710,995

2,710,995

2,726,595

2,726,595

2,710,995

2,726,595

2,726,595

508,660

487,904

2,314,570

5,097,120

5,434,500

5,572,000

12,880,000

12,880,000

12,880,000

12,880,000

12,880,000

12,880,000

15,994,400

16,012,743

16,012,743

16,012,743

16,012,743

16,012,743

16,012,743

16,838,933

16,838,933

17,241,183

17,222,333

17,222,333

19,170,805

19,289,105

19,289,105

-

-

-

-

-

-

2,838,558

2,866,058

2,866,058

2,866,058

3,295,378

3,483,761

5,039,241

5,032,318

5,036,298

5,119,898

5,119,898

5,119,898

5,119,898

4,960,828

4,960,828

4,956,828

5,109,328

5,109,328

5,630,488

5,630,488

5,630,488

-

-

-

-

-

-

1,025,840

1,025,840

1,025,840

1,025,840

-

-

-

-

-

-

-

-

-

-

-

-

-

-

-

-

-

-

-

-

-

-

-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1,205

6,209,433

6,209,433

6,475,183

-

-

-

-

-

-

-

-

-

887,599

1,077,619

2,856,274

2,856,274

2,856,274

2,152,998

2,147,316

2,147,316

2,146,826

2,146,471

2,146,471

2,146,471

2,416,229

2,062,370

2,062,370

2,062,370

2,062,370

2,062,370

2,105,336

2,105,336

-

-

-

-

-

-

-

-

13,726,850

13,726,850

13,726,850

13,726,850

15,994,400

15,994,400

16,012,743

16,012,743

43,990,743

43,9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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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800,910

2,208,028

2,208,028

2,245,150

2,245,150

2,245,150

3,161,080

3,161,080

3,212,980

3,212,980

3,2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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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060

6,355,060

6,355,060

6,355,060

6,355,060

6,35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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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313

5,270,381

5,270,381

5,270,381

3,516,000

3,516,000

3,531,727

3,531,727

3,53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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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300

2,379,300

2,379,300

2,379,300

2,379,300

2,379,000

2,291,800

2,291,800

2,291,800

2,291,800

2,291,800

2,291,800

2,291,80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

-

229,595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341,800

341,800

341,800

341,800

341,800

341,800

341,800

341,800

자료 :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