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節 住居環境 改善
1. 槪 說
부산은 배산임해도시로서 고지대가 많고 평지가 적은데다 8.15 광복후 해외동포들의 귀국과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민들의 무질서한 정착 등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슬럼화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973년도부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불량주택지역의 정비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시역내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관계법의 제약 등으로 주택개량마저 어려운 141개지구에 약 39천여동의 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1989. 4.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4.12.31일까지 한시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항구도시로의 면모 쇄신과 달동네를 살기좋은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 건립 등의 다양한 주택개량방식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2.12.31일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입안공고, 지구지정, 개선계획 등의 사업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총
지구수 |
입안공고 |
지구지정 |
개선계획 |
주택개량 |
141개지구 |
141개지구 |
141개지구 |
134개지구 |
21,166동
개량 |
자료 : 건축주택과
2. 都市低所得住民 住居環境改善
1) 推進方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개발 등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장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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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입안 |
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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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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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 |
→ |
입안내용
공고, 열람 |
구청장?군수→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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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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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 |
주민→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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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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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신청 |
구청장?군수→부산광역시장 |
중앙행정기관
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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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고시 |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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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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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수립 |
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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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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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및 의견서제출 |
→ |
계획내용공고
및 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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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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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
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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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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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구청장?군수 |
사업시행 방법으로는 구(군)에서는 소방도로 개설, 상·하수도 개량, 노인정, 탁아소, 공용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은 완화된 건축기준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과 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토지, 건물 등을 전면 매수하고 지구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함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등 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정요건에 적합한 지구내 거주자 및 소유자들에게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동주택건설방식,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혼합방식 등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현지개량방식 117개지구, 공동주택건설방식 17개지구, 혼합방식 7개지구가 있다.
2) 推進實績
지난 1989년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도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 시 자체 조례 제정 및 주거환경개선 대상지역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은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동 사업은 정부에서 융자하는 주택개량자금(가구당 2~4천만원 정도)을 지원받아 주민자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 12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현황
지구수 |
면적 |
주택동수 |
불량주택수 |
가구수 |
인구수 |
비고 |
141개 지구 |
4,869천㎡ |
44천동 |
39천여동 |
87천세대 |
316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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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건축주택과
주택개량 현황
지 구 수 |
전체개량계획 |
2002년까지 개량실적 누계 |
비 고 |
141개지구 |
39,566동 |
21,166동 |
|
자료 : 건축주택과
공공기반시설 연도별 사업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지구별 |
사업건수 |
사 업 비 |
비고 |
계 |
지방비 |
중앙지원 |
1993 |
29 |
59 |
18,318 |
14,989 |
3,329 |
|
1994 |
26 |
63 |
15,851 |
13,656 |
2,195 |
|
1995 |
21 |
75 |
21,335 |
19,027 |
2,308 |
|
1996 |
30 |
91 |
21,349 |
19,016 |
2,333 |
|
1997 |
27 |
89 |
19,382 |
16,481 |
2,821 |
|
1998 |
24 |
46 |
10,379 |
8,452 |
1,927 |
|
1999 |
23 |
72 |
9,485 |
7,501 |
1,984 |
|
2000 |
20 |
31 |
9,305 |
6,799 |
2,506 |
|
2001 |
47 |
77 |
69,594 |
27,837 |
41,757 |
|
2002 |
53 |
73 |
60,412 |
31,850 |
28,562 |
|
합계 |
300 |
676 |
255,410 |
165,608 |
89,722 |
|
자료 : 건축주택과
3) 今後 推進方向
① 주택개량
불량주택개량사업은 장기비전 구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다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능력이 실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여건조성과 기회를 부여하여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② 공공기반시설 정비
1990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대상지와는 관계없이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지구지정 대상지에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비 및 국비로 공공기반시설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병행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141개 지구 전체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134개 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4년 동안 소요되는 국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 있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3. 農村 住宅改良
1) 推進方向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불량주택개량, 마을기반시설 개선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1990년 수질오염의 초기단계 예방을 위해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1995년 12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제정하여 사업추진을 법제화하였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이농화되어가는 농촌마을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을 고취하고 깨끗한 환경 속의 전원마을 조성으로 도시주민의 역이주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도시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에는 농촌지역으로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의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2) 支援對象地域
○ 읍·면 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동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3) 支援基準
○ 20평기준 동당 2,000만원 융자지원(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5.5%)
○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평당 100만원 환산, 최대 2,000만원)
4) 對象者 選定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주민과 농어촌주택조합 조합원 우선지원
○ 농어촌 도로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 주민중 희망자
○ 기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등 순서로 대상자 선정 지원
5) 推進實績
(단위: 동, 백만원)
구 분 |
총 대 상 |
1999년까지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2008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부산 |
759 |
15,180 |
200 |
4,000 |
60 |
1,200 |
47 |
940 |
30 |
600 |
422 |
8,440 |
자료 : 건축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