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節 規制改革 및 地方分權 運動
1. 行政規制 改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으나 자원이 불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공공기능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되는 등 공공영역의 비대화와 함께 정부기능의 고비용·저효율화를 초래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성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1980~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 구조는 다양화되고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서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하에 정부 스스로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게 되어 1997. 8.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1998.3.1 시행)하여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1993. 4월) 등 규제개혁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하여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우리 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하여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의 신설을 억제, 규제총량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업활동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수준향상과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며,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최종목표로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8. 5. 1일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1998. 5. 20일 상공계, 학계, 언론계, 시의회, 공무원 등 12명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8. 12. 31일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제정·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행정규제를 정비·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각계각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한층 보강하였으며, 2002. 12월말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일제 조사하여 총 49건을 발굴하여 그 중 40건은 폐지 조치하고 9건은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에 규정된 규제는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지정하여 부서별로 규제사무를 일제 조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규제사무는 최소한의 폐지·완화하도록 의결하여 관련조례·규칙 등을 정비하였으며, 누락규제 추가발굴, 당초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던 규제의 폐지·완화 및 신설·강화규제는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사무를 D/B화하여 규제총량관리체계를 갖추어 등록된 규제사무 및 그 변동된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신고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2년말 현재 규제개혁 위원회에 등록된 규제사무 및 정비실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시 건축조례 등 32건의 신설·강화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사전심사로 새로운 규제의 신설억제에 노력하여 왔다.
행정규제사무 등록 및 정비현황
(2002.12.31현재)
총규제사무수 |
정비실적 |
미정비 |
보유규제수 |
폐지 |
완화 |
515 |
186 |
89 |
0 |
329 |
자료 : 법무담당관실
2. 地方分權運動
1) 槪 說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주도형 지역개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형 지역개발은 지역간 경합과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고, 자원의 이용을 국가정책 목표의 달성에 집중시켜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나 고유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키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은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혼잡을 야기하였고, 비수도권에는 상대적인 쇠퇴와 침체를 가져와 심각한 지역격차를 초래하였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46.6%가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OECD 가맹국 가운데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00년 현재 수도권에는 중앙부처의 100%, 기타 공공기관의 84%, 30대 대기업 본사의 88.5%, 벤처기업의 77%, 기업부설 연구소의 72.1%, 10대 명문대의 80%가 집중되어 있다. 경제력의 집중도를 보면 생산, 금융, 노동, 수출 등을 고려한 총량경제력은 52.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거래의 비중은 70.4%, 조세수입의 비중은 70.9%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도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먼저 수도권에서는 과밀에 따른 교통난, 환경오염, 주택난, 난개발, 범죄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지방에서는 과소현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각종 기회의 결핍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낙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자원·정보·기술 등을 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높이는 것이며, 특히 그 가운데 국가와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세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토균형발전은 전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대전제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집중 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 등의 해소와 이에 따른 균형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국토 구조적으로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적 대과제이다.
따라서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거의가 실효성을 상실한 구호성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2000년 5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제안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2) 推進經過
① 역대 정부의 추진상황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은 역대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역대 정부의 정책의지도 퇴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 것은 제3·4공화국 정부였다. 즉, 1964년에「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마련하여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정립하였고, 이어서 각종 정책을 잇달아 수립하여 인구 및 산업시설의 분산, 행정기관의 분산, 교육시설의 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1977년에는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정부기능을 이전할 것이라는「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당시의 강력한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인구와 산업의 분산에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제3·4공화국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수도권 억제정책은 제5공화국 정부에 들어서서 계승되지 못하였다. 1982년에「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1984년에「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공간적 차원의 개발규제를 수도권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마련한 업적은 있으나 ’88서울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유치를 계기로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던 서울의 개발억제 정책은 완화되고 말았다. 개포, 고덕, 목동, 송파 등의 지역에 1,000만평에 달하는 신규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도심재개발과 주택개량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1980년 837만명에서 1990년에는 1,061만명으로 급상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이 발표되었으나 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상실한 지면계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88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1987년 12월의 선거에서 서해안개발, 경부고속전철, 분당·일산 등 서울 근교 신도시 건설 시책을 공약하였고, 이러한 시책들은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 6월 청와대에「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발족시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기구는 1990년 3월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면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다.
이어서 1992년에 수립된「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은 다극분산형 국토 재편성을 내걸고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등 3대 광역도시권의 개발과 서해안 신산업지대 개발,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 국가기간 교통망 체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제6공화국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실적도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는 정책 자체가 실종되고 말았다. 1993년에「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4년「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을 최대의 명분으로 내세웠고, 이러한 기조하에서 수도권의 권역 구분을 종래의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대형건축물의 신·증축을 직접 개별규제에서 과밀부담금 부과라는 간접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과 함께 많은 예외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도권 억제 정책의 기본 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즉, 수도권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의 과밀억제권역 입지를 허용하였고 이공계대학에 한해 연간 2,000명 범위내에서 증원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 및 시설의 확충을 초래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98년 4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ꡒ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권한, 교육, 금융 등 각종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성ꡓ을 강조하였고, 1999년 4월 건설교통부의 국정개혁보고에서는ꡒ수도권 집중의 억제를 위해 1단계는 수도권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2단계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세금, 금융 등 여러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ꡓ이라는 방침아래 ꡒ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각 부처의 협력을 받아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등 종합대책을 세워 보고하도록ꡓ지시하였다.
2000년 들어 1월 3일 대통령의 새천년사에서「지역균형발전 3개년기획단」의 설치 방침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2월 1일자로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발족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수 차례 개최한 바 있다. 2000. 5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ꡒ건설교통부장관은 진퇴를 걸고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와 당은 책임지고 국민의 정부 임기안에 이를 해결하도록ꡓ하고, ꡒ수도권 완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가 나서고 당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오늘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ꡓ지시하였다.
2001년 1월 19일에는 2001년도 20대 국정과제로서「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 같은 해 2월 17일에는 경제장관 간담회가 개최되어 주무부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 결정하기로 하고 지역균형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 재원뿐만 아니라 추가재원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경제정책실무조정회의, 민간전문가회의, 주요 관계부처회의,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재정경제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하여 2001년 10월에 이를 발표하였다.
재경부는 스스로 마련한 이 특별법안에 대하여 비수도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자 행정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미루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에 발의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이 재경위의 3개 특별법안과 건교위의 1개 특별법안으로서 당초의 계획은 2002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 목표를 설정해 두었으나 2002년 4월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비수도권 대표의 상당한 반발과 전면적 수정 및 보완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뚜렷한 성과없이 새정부 출범을 맞게 되었다.
한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관련법률이 1997년 7월 30일 시행되었으나, 이는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실효성이 내포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의 정비와 추진체계의 확립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 부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은 오히려 더욱 비대해졌고 여러가지 정책들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990대 초부터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의 발전이 기대되었으나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아직도 안정된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00년 5월 25일「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기자 회견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선언을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이 제안에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는 과도한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의 제2도시이며 동남경제권의 중추거점도시인 부산광역시가 범국가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비수도권의 제1도시답게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감에 있어 타 시·도와 연계하고 중앙정부와도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부산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시의회와 언론, 학계, 상공계,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400만 시민과 함께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는 수도권 성장의 억제기조에 대한 일관성 유지, 정부기관 및 본사 등의 지방 이전, 권역별 중추관리기능과 산업수도 육성책의 구체화, 지역별 전략산업의 재배치,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세제·재정개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 등이었다.
또한 비수도권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21세기지역포럼과 동조하면서 재정경제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관철시켰고,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특별법안에도 부산광역시의 검토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내용이 불충분했던 동 특별법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공장총량제의 완화에 대한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방향에 대한 뚜렷한 의견제시로 관련 중앙부처,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또한 우리 시의 지방분권선언을 계기로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앙집권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에 부산광역시의 분권선언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나아가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큰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부산광역시가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主要 推進狀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부산광역시가 지난 2000년 5월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나선 이후 현재까지도 꾸준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연구기관이나 학자들로 구성된「21세기지역포럼」,「지식인선언」,「지역발전포럼」,「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등 전문가 집단들도 부산을 본거지로 결성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의 기자회견이 있는 다음 날인 2000년 5월 26일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지사 회의에서 부산광역시장의 제안으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8개 시·도의 지사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6개항의 추진과 아울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였다.
첫째, 수도권 집중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한다.
둘째, 정부는 21세기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국가 경쟁력과 지방의 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그 동안 심화되어 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국토균형발전 대책기구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게 한다.
다섯째,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동 발의한다.
여섯째,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곧이어 2000. 6. 21일에는「부산광역시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발족하여 분야별 과제발굴과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였고, 7월에는 영·호남 국토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8대 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2001년에도 정책심포지엄과 전국 지식인선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연대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영·호남 8개 시·도 연구기관 중심으로「21세기 지역포럼」설립
-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상시 운영
- 전국 지식인선언, 지역발전포럼 등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 모임 결성
- 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등 NGO의 공동대응 협력 등
이렇게 불붙은 지방분권의 열기는 대통령선거가 개최되는 2002년을 맞아 절정에 달하였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는 물론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각계지도자들이 참여한 워크샵 등으로 확산된 지방분권의 경기는 각 정당의 대선공야긍로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마침내 새롭게 출범하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을 맞아 지방분권기획단을 발족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시의회 및 시민운동단체와의 연계 속에 주요 과제발굴, 법령안 검토 등 지방분권의 본격실현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추진일지
년 월 일 |
추 진 내 용 |
2000. 5.25
2000. 5.26
2000. 6.21
2001. 8.28
2001.12. 7
2002. 2~4
2002. 4. 4
2002. 8. 2
2002.10.18 |
○ 부산광역시장「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기자회견, 정부제안
○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채택·발표
○ 「부산광역시 국토균형발전기획단」(37명) 구성
○ 「21세기 지역포럼」창립(비수도권 12개 시도연구원)
○ 「지역발전포럼」발기인 대회(학계 등 192명)
○ 「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관련 토론회, 중앙건의 등
○ 시의회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발송
- 청와대, 국무총리실, 3당,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12개시·도
○ 「21세기 우리의 과제 국토균형발전」발간(200부)
○ 지방분권 지역사회 각계 지도자(50명) 워크숍 |
2002.10~12
2002.11.12
2002.12.20
2003. 1.29
2003. 2.20
2003. 3. 6
2003. 3. 7 |
○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등 “지방분권운동” 전개
-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창립(2002.10.30) : 133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지방분권국민운동」창립(2002.11.7) : 전국지역 학계, 시민사회단체 참여
- 시민단체 등 학술활동, 언론사 기획보도·초청토론 및 공약평가 등
○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 건의
○ 노무현 당선자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체결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8개 항목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지역토론회 개최
- 참석 : 150명(대통령당선자, 인수위 위원장, 지역인사 등)
- 내용 :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발전전략 등 토론
○ 지방분권추진기획단 발족
○ 지방분권 토론회(전국 시도의회)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부산광역시 의회) |
자료 : 기획관실
(2) 부산광역시 의회
지방분권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목표라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러한 인식하에 집행부와의 파트너쉽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2002년 4월 4일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관련부처와 여야 3당에 송부하였고, 각계 시민운동단체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각종 분권운동행사에 동참하면서 대선기간 중에는 지방분권 분위기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주력하였다.
2003년 3월 6일에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과 기초자치단체의장단을 초청하여 “지방분권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2003년 3월 7일 구성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권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시민운동 단체
① 21세기 지역포럼
21세기지역포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비수도권의 연구기관장과 대학 총장 및 전문가들로 2001년 8월 28일 결성된 단체이다. 이 포럼은 부산지역사회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이 주도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영호남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대학총장과 서울의 주요 원로학자들을 공동대표로 영입하였으며, 연구진은 각 지역별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2002년 4월 15일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강원도의 연구기관도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02. 12월말 현재는 제주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의 연구기관과 대학총장 등이 공동대표로 영입되어 21명의 공동대표와 70명의 지역균형발전위윈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 포럼은 발기 취지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격차문제와 권력의 중앙집권에 따른 지방자치의 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의 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001년 10월 재정경제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분석·검토의 결과를 재경부안에 반영시켰고, 2002년 4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개최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3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으로 반영 시켰으며, 2002년 6월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분석·검토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과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 이를 관련 부처 및 전 국회의원들에게 송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② 지식인 선언
2001년 9월 3일 부산의 학자 및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전국의 지식인들이 지방분권운동을 주창하고 나섰다. 즉, 중앙집권의 폐해를 막고 진정한 지방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전국 지식인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책결정권과 세원, 인재 등의 3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구성은 부산·울산·경남 158명의 지식인을 비롯하여 전국의 2,757명의 지식인들이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은 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문화계, 언론계, 의료계, 기타 모든 영역에서 많은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먼저 부산경남지역사회연구센터, 대구사회연구소, 전남사회연구회, 호남사회연구회 등 4개 단체가 2001년 6월 8일 지식인선언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7월 31일 부산에서 학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문화계, 언론계, 의료계 등 각계 원로 및 주요인사 22명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8월에 제1·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9월 3일에「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전국지역 지식인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 지식인들은 선언문에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의 폐해를 청산하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면서「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정책방향을 주창하였다.
③ 지역발전포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12월 7일 부산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총 192명의 발기인들로 지역발전포럼을 결성하였다.
지역발전포럼은 그 발기취지문에서 수도권의 집중 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로 인한 폐해 또한 격심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능률을 제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지역경쟁력도 향상시켜야 선진 민주경제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④ 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지역에서 지방분권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를 들 수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0년 9월부터 지방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0년 6월 8일「해양·수산 중추관리기능의 이전방향과 과제 -항만자치공사제 실시 및 해양수산부 이전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테마로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제1차 기획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9월 20일까지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워크숍 등을 수 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전국적 회합에도 참여하였다. 이 기간 특별히 논의가 많이 된 것은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실행계획과 실천방안, 시민단체간의 연대,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제 등에 대한 청원,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었다.
2000년 9월 27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분권운동본부의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념세미나에서는「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의 지역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행하여졌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분권운동본부의 발족선언문에서「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발전의 절실한 과제」라고 전제하고,「21세기는 지방중심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⑤ 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
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역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2002. 10. 30일 창립 및 출정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창립선언문에서 중앙집권주의의 폐해와 국토불균형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와 정치권에만 맡길 수가 없다며 “국가와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범국민 지방분권운동에 분연히 나서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이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확실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권익을 되찾기 위해 풀뿌리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제16대 대선시기인 2002년 11월~12월에 지방분권 각계 릴레이선언(여성계, 문화계, 종교계, 상공계, 언론계, 청년계)과 지방분권 실천 시민캠페인 실시 등 부산지역의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였고, 각 지역 13개 단체(12개 지역단체, 경실련)의 지방분권운동단체가 참여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2002.11.7일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대선 후보자와의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체결(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 등 활발한 지방분권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 운영기간에는 인수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방분권 정책협의 및 핵심요구사항을 전달하는등 향후 새 정부의 지방분권 이행과정에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4) 向後展望 및 活動計劃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분권운동을 수없이 전개한다 하여도 이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분권운동 자체의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의 실효성 확보는 관련법 재정비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정책수립에 비수도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및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의 3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분권운동의 추진전략 수립, 역할분담 및 연구활동과 더불어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400만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강화에도 힘씀으로써 우리 부산광역시가 지방분권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주요정책과제
제 목 |
내 용 |
1 지방자치 역량강화
|
·지방자치에역행하는자치입법·조직·인사권 등
사전규제적조항폐지 |
2 중앙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
|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배분,「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복업무 수행
기관은 지방 이양 |
4 지방재정 확충
|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지방세 신설, 지방교 부세율
상향조정 등 |
5 중추관리기능 지방 이전
|
·정부산하기관, 연구기관의 지역별 분산,
민간기업 지방이전 |
6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
·행정수도이전이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전계기
지역발전방안 강구 |
7 지역전략산업 육성 |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동남권 산업거점 도시 육성 |
8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
·「지방대학지원법」제정,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 |
9 지방언론 및 지방문화 육성
|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문화 기반시설
확충 |
10 지역혁신 추진
|
·지방정부,지역대학, 연구기관,지역기업 등 유기적
연대로 발전역량 결집 |
자료 : 기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