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옛부터 한일통상의 요충지이자 국제교통의 관문이었으며, 1905년에는
이주청을 설치하고, 그 다음 해에 시구개정(市區改正) 8개년 계속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 시구개정사업은 초량일대와 용두산 주변의 일본 조계지내(租界地內)에
우선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이것이 부산에 있어서 현대도시화 과정의 시초이며
도시핵의 형성기였다.
또한, 이 시구개정사업과 함께 항만개축사업에 착수하여 제반 설비가 충실하여
감에 따라 1910년에 총독부 지방관제의 개편에 의해 부산부를 설치한데 이어
인구의 증가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요청으로 1937년 3월 23일
총독부고시 제188호에 의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부산시가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부산시 최초 도시계획이 되었다.
계획수립 당시 1937년의 인구 213,142명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년도인 1965년의
계획인구를 40만명, 시가지계획구역 총면적을 84,156,300㎡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가지구역내에 도로, 공원, 풍치지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가지계획사업을 실시하여오던 중 1949년 부산부는 부산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귀국동포와 6·25동란을 통한 급격한 인구증가는 1955년에 이미
100만명(1,049,363명)을 돌파하였으며, 1961년에는 1,163,518명에 달하여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이게 됨에 따라 구(舊)사하면 전역
27,293,742㎡를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총 도시계획구역면적은
112,236,300㎡에 달하였다.
또한 1963년 국내 최초로 시도한 부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이주관계로
연산동 전역 7,265,625㎡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 동년에 구포, 사상
및 북면 일부 192,053,700㎡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확장하여 360,250,000㎡가
되었으며, 그 후 1972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한 매립지 추가로 도시계획구역이
384,582,000㎡로 확장되었다.
1981년 김해지역 일부(대저읍일원과 가락면의 대사리, 북정리, 상덕리, 제도리
일원 및 명지면의 중리, 동리, 진목리, 조동리, 평성리, 신전리 일원, 김해군
녹산면 관할구역에 명지면 신호리 일원)의 편입으로 467,592,000㎡로 확장되고,
동년 12월 감천항일원의 공유수면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하여 468,598,000㎡가
되었으며, 1984년 용호동 지내 공유수면, 부산항 공유수면 등의 구역확장으로
468,743,953㎡가 되었고, 그 후 1985년 수영만 공유수면(요트경기장 건설부지)
매립과 1986년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으로 469,575,270㎡로 구역확장되었으나
1982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 부산도시기본계획을 근본으로
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면서 행정구역 확장 없이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1986년 12월 2일자 건설부 결정고시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548,381,553㎡로 확장되었다.
1990년 10월 20일(건설부고시 제706호) 부산직할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4051호, 1988.12.31)에 의거한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 및 의창군 천가면(89,992㎡)과 명지, 녹산국가산업단지(8,639㎡)를
포함하여 647,012,553㎡가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1990.
12. 13일 건설부고시 제870호에 의거 낙동강하구 매립지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647,280,923㎡)되었다.
그 후 1996년 양산군의 양산 동부읍 5개 읍·면이 편입되어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이 849,791,923㎡로 확장되어 1996. 3. 13일 건설부고시 제870호로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 1997년 장안, 어항구역 편입으로 인한 항만구역이
확장되어 939,721,923㎡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1998.
2. 18일 부산신항일원 공유수면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이 일부 확장되어
950,822,923㎡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00년 용원남단의
도시계획구역 편입(213,000㎡)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이 951,035,923㎡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2003. 1. 1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의 도시지역면적은 951,035,923㎡,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은 52,737,000㎡로 확정되어 국토계획상 부산시 지역면적은
1,003,772,923㎡이다.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의 변천
구
분
고시일자
고시번호
면적(천㎡)
비
고
부산개항
1876. 2.26
일본
조계지(366,465㎡)
부제 실시
1914.10. 1
35,402
시가지결정
1937.
3.23
총독부고시제188호
84,156
시가지계획 수립
구서면 및 사하면 암남리 편입
제1차
확장
1961.
6.24
내무부고시제598호
112,236
사하면
편입
제2차
확장
1963.
1.14
건설부고시제201호
119,502
연산동지역
편입
제3차
확장
면적
정정
1963.
5.31
1967.
4.22
건설부고시제352호
건설부고시제293호
360,250
373,226
직할시
승격, 구포, 사하, 북면, 송정리 편입
제4차
확장
1972.12.30
건설부고시제555호
384,582
도시기본계획수립,
매립지 추가
제5차
확장
1981.10.12
건설부고시제379호
467,592
김해지역
일부(대저읍, 가락면) 편입
제6차
확장
1981.12.12
건설부고시제450호
468,598
감천항
공유수면 매립지 편입
제7차
확장
1984.
4.11
건설부고시제121호
468,744
용호동
부산항 공유수면
제8차
확장
1985.
2.15
건설부고시제
58호
469,501
수영만
공유수면 매립지
제9차
확장
1986.
1.17
건설부고시제
15호
469,575
민락동
공유수면
제10차
확장
1986.12.
2
건설부고시제535호
548,382
도시계획재정비,
항만구역 포함
제11차
확장
1990.10.20
건설부고시제706호
647,013
가락,
녹산, 천가 편입
제12차
확장
1990.12.13
건설부고시제870호
647,281
낙동강하구
매립지
제13차
확장
1996.
3.13
건설부고시제870호
849,792
양산동부읍
5개 읍?면 편입
제14차
확장
1997.
6.16
부산시고시제139호
870,114
정관면일원,
시랑대지구, 어항구역
(송정항,청사포,월내항,대변항,이동항)편입
제15차
확장
1997.
8.27
부산시고시제216호
939,722
용원남단,
가덕도서편해상 등
제16차
확장
1998.
2.18
부산시고시제42호
950,823
가덕도북단,
용원남단
제17차
확장
2000.
1. 8
부산시고시
제3호
951,036
용원남단
추가 편입
자료
: 도시계획과
2.
都市計劃區域 變遷
1)
釜山市街地計劃區域 決定
1936년 11월 2일자 조선총독의 자문에 의한 동년 11월 17일자 부산시 답신(答信)에
의거, 193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할 전제하에 3월 23일자로 아래 표와 같이
조선총독부 고시 제188호로 부산시가지 계획구역을 결정(면적 84,156㎢)
고시하였다.
시
가 지 계 획 구 역
府
面 名
면적(㎡)
里
名
합
계
84,156,300
44개리
부산부
구.府內
부산부
구.서면
부산부
구.사하면
35,402,000
46,192,300
2,562,000
27개리
가야리,
개금리, 당감리, 부암리, 초읍리, 연지리, 범전리, 양정리
우암리,
감만리, 용호리, 대연리, 부전리, 전포리, 용당리
암남리
자료
: 도시계획과
2)
第1次 區域擴張
8. 15해방과 6. 25동란 등 급격한 사회적 혼란에다 귀환동포와 월남피난민의
도시집중으로 당시의 인구는 포화상태에 달하여 과잉인구에 의한 인접지역의
슬럼화현상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를 대비한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피한
상태였다. 1937년에 수립된 부산시가지계획은 목표년도 1965년의 계획인구를
40만으로 추정하였으나 1955년에 이미 100만명을 상회한 상태여서 1961년
6월 24일 사하면이 아래 표와 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결정되었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61년 6월 24일)
계획구역
면적(㎡)
비
고
기
정변
경
84,156,300
112,236,300
(1937.
3. 23 고시)추가면적
: 28,080,000㎡
자료
: 도시계획과
3)
第2次 區域擴張
부산도시계획구역 일부 추가결정은 1962년에 한국 최초로 계획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인
부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이주관계로 연산동 전역이 아래
표와 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결정되었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63년 1월 14일)
계
기정구역
확장구역
비
고
199,501,925㎡
112,236,300㎡
7,265,625㎡
부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수용에 따른 연산동 전역
자료
: 도시계획과
4)
第3次 區域擴張
부산시의 도시계획은 계획인구 40만명으로 1937년에 종합상공도시에 적합한
녹지지역, 풍치지역, 토지구획정리지구, 가로, 광장을 계획·실시하여
왔으나, 급증된 인구는 1963년에 이미 130만명을 돌파하여 평균인구밀도
1인당 44.3㎡(거주가능면적)의 격심한 과밀 상태가 됨으로써 교통, 안보,
위생 등 발전상의 일대 위기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대상도시인 구 시가지를 대상으로 터널, 고가도로 등의 시설로써
일대 환상도시에의 급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하여, 교통의 중심을 협소한
현 위치에서 광대한 서면지역으로 정하고, 구덕·만덕터널을 시설함과
동시에 행정구역에서 미계획으로 방치되어 온 동래지역은 물론, 인접한 동래군
구포읍 사상면을 포함하여 7년후의 인구를 150만명으로 추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360.25㎢로 구역을 확장하였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63년 5월 31일)
계
기정구역
확장구역
비
고
360,250,000㎡
119,501,925㎡
240,748,075㎡
행정구역중
미계획 지역 추가포함
자료
: 도시계획과
5)
都市計劃區域 面積 變更
1967년 이전 우리나라 총면적은 360,250㎢로 관용되어 왔으나, 당초 측량의
미비와 그 간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면적과 상이하여 지적공부에 의거
재산출하여 수정 고시하였고, 부산시 행정구역면적은 1967년 2월 1일 부산시
고시 제10호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면적도 1969년 4월
22일 건설부고시 제293호로 변경되었다.
행정구역
변경조서(1967년 2월 1일)
(단위
: ㎡)
구
분
종전면적
수정면적
구
분
종전면적
수정면적
부산행정구역면적중
구서
구동
구
360,250,000
319,000
4,005,000
1,061,000
373,226,000
2,709,000
4,305,000
9,062,000
영
도 구동
래 구부
산 진 구
1,252,000
16,656,000
12,732,000
12,026,000
171,331,000
134,966,000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67년 4월 22일)
구
분
면적(㎡)
증
감
비
고
기
정변
경
360,250,000373,226,000
-12,976,000
행정구역과 일치
자료
: 도시계획과
6)
第4次 區域擴張
1965년 정부는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남부광역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 계획중 부산 중심 반경 50㎞에 해당하는 부산, 마산, 진해,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울산일원을 포함한 남부영남광역경제권개발계획과
1968년 발표된 국토종합계획 기본 구상에 의해 1972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1986년을 목표년도(인구 270만)로 한 부산도시기본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1972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72년 12월 30일)
구
분
위
치
면적(㎡)
증
감
기
정변
경
부산시
도시계획구역 일원〃
373,226,000384,582,000
매립계획지
11,356,000
자료
: 도시계획과
7)
第5次 區域擴張
국회에서 의결된 구미시 설치 및 부산시, 경상남도간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3014호, 1977년 12월 19일)로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읍
주변일원이 편입됨에 따라 1981년 10월 12일 건설부고시 제379호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81년 10월 12일)
구
분
면적(㎡)
증
감
비
고
기
정변
경
384,582,000467,592,000
-83,010,000
김해 편입지역
자료
: 도시계획과
8)
第6次 區域擴張
부산항의 보조항인 감천항을 개발하여 원양어업수산부두, 연안화물취급부두,
일반 및 행정선부두, 고철부두, 조선구역, 일반공장부두, 추가조선구역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감천항 일원의 공유수면을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81년 12월 12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도시계획구역
467,592,000㎡
468,598,000㎡
1,006,000㎡
감천항 공유수면
자료
: 도시계획과
9)
第7~9次 都市計劃區域 擴張
제7차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은 1984년 4월 3일 건설부고시 제105호로 용호동
공유수면 매립지 등 117,000㎡가 편입되었고, 같은 해 4월 11일 건설부고시
제121호로 부산항 공유수면지역 등의 28,953㎡가 편입되었다.
또한 제8차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1986년의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시
사용할 요트경기장 부지확보를 위해 매립한 수영만 공유수면 매립지역 75,780㎡가
1985년 2월 15일 건설부고시 제58호에 의해 편입되었고, 제9차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1986년 1월 17일 건설부고시 제15호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역 73,517㎡가
편입된 것으로, 이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469,575㎢가 되었다.
도시계획구역
확장내역(제7차~제9차)
구
분
면적(㎡)
고시일자
고시번호
비
고
기
정
468,598,000
1981.10.12
건설부고시
제450호
·감천항일대
공유수면 1,006,000㎡ 편입
제7차
확장
468,743,953
1984.
4.11
건설부고시
제121호
·용호동
공유수면 매립지 등 117,000㎡ 편입
·부산항
공유수면 매립지 등 28,953㎡ 편입
제8차
확장
469,501,753
1985.
2.15
건설부고시
제58호
·수영만
공유수면 매립지 등 757,800㎡ 편입
제9차
확장
469,575,270
1986.
1.17
건설부고시
제15호
·민락동
공유수면 73,517㎡ 편입
자료
: 도시계획과
10)
第10次 都市計劃區域 擴張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항만법에 의해 지정된 항만구역도 도시지역으로 봄으로써 부산시는 198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1986년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면서 부산항 항만구역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여 1986년 12월 2일 건설부고시 제535호로 결정고시하였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86년 12월 2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도시계획구역
469,575,270㎡
548,381,553㎡
78,806,283㎡
항만구역
포함
자료
: 도시계획과
11)
第11~12次 都市計劃區域 擴張
제11차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1988년 12월 31일 부산직할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 4051호에 의거하여 김해군,
가명면, 녹산면, 의창군, 천가면 일원이 부산시 행정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1990년 10월 20일 건설부고시 제706호에 의하여 행정구역 편입지역 일부와
인접 공유수면을 포함한 647,013㎢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제12차
구역확장은 낙동강 하구 매립지 268,370㎡가 1990년 12월 13일 건설부고시
제870호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992년 12월 부산 도시계획구역은 총
647,281㎢에 이르고 있다.
12)
第13次 都市計劃區域 擴張
제13차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법률 제4802호(1994. 12. 22)에 의거 1995년
3월 1일자로 기장 135.937㎢, 좌천 53.789㎢, 정관 12.091㎢, 진해일부 0.694㎢가
확장되어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1996년 3월 13일 부산시고시
제60호로 202.511㎢가 확장되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849.792㎢가 되었다.
도시계획구역
변경조서(1996년 3월 13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도시계획구역
647,280,923㎡
849,791,923㎡
202,511,000㎡
기장,
좌천, 정관,
진해
일부 편입
자료
: 도시계획과
13)
第14~15次 都市計劃區域 擴張
제14차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기장군 정관면 일부, 시랑대지구 및 어항구역(송정항,
청사포항, 월내항, 대변항, 이동항)이 편입됨에 따라 1997년 6월 16일 부산시고시
제139호로 20.322㎢가 확장되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870.114㎢가 되었다.
또한 제15차 도시계획구역확장은 용원 남단, 가덕도 서편 공유수면, 태종대앞에서
가덕도남단 부산항계 내 공유수면이 편입됨에 따라 1997년 8월 27일 부산시
고시 제 216호로 69.608㎢가 확장되어 도시계획구역면적이 939,722㎢가 되었다.
도시계획구역
확장내역(제15차~16차)
구
분
면적(㎡)
고시일자
고시번호
비
고
기
정
849,791,923
1996.
3.13
부산시고시
제60호
기장,
좌천, 정관, 진해일부 편입
구
분
면적(㎡)
고시일자
고시번호
비
고
제15차
확장
870,113,923
1997.
6.16
부산시고시
제139호
기장군
정관면, 시랑대지구,
어항구역
20,322,000㎡ 편입
제16차
확장
939,721,923
1997.
8.27
부산시고시
제216호
부산항
공유수면 매립지 등
28,953㎡
편입
자료
: 도시계획과
14)
第16~17次 都市計劃區域 擴張
제16차
항만법에 의거 지정고시된 부산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 11,101㎢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1998년 2월 18일 부산시고시 제42호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950.823㎢가 되었다.
또한 제17차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200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면서
강서구 용원남단 일부를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함에 따라 2000년 1월
8일 부산시 고시 제 3호로 0.21㎢가 확장되어 도시계획구역면적이 951,036㎢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