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2002년말 현재 상수도 요금체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전용공업용 등 6종으로 분류하여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앞서 1992년 11월 3일 부산시급수조례 개정으로 1993년에는 가정용1,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용1,2종은 영업1종으로, 영업3종 및 임시용은 영업2종이었던 것이 현재는 영업1종은 업무용으로,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신설된 산업용은 2001년 7월부터 업무용에 통합되어 관리하고 있다.
수용가에 설치된 급수전은 1993년 309,024전에서 1995년도 317,946전으로 2.9%, 1997년도 321,696전으로 4.1%, 1999년도 323,080전으로 4.5%, 2001년도 328,260전으로 6.2%, 2002년도 331,350전으로 7.2%로 1993년 대비 매년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사용전수도 매년 2천여씩 증가하였다.
급수전 증가 추세(공업용수 포함)
(단위 : 전)
구분
연도별
급 수 전 수
증 가 수
′93년 대비 증가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9,024
311,720
317,946
320,536
321,696
321,689
323,080
325,455
328,260
331,350
-
2,696
6,226
2,590
1,160
△7
1,391
2,375
2,805
3,090
-
0.9
2.9
3.7
4.1
4.1
4.5
5.3
6.2
7.2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시설 업종별 전수현황
(단위 : 전)
구분
연도별
급 수 전 수
총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 용
공업용
산업용
1종
2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9,024
311,720
317,946
320,536
321,696
321,689
323,080
325,455
328,260
331,350
236,290
235,892
237,259
227,613
227,968
228,270
228,487
229,791
231,650
231,616
40,183
40,885
42,426
49,644
49,665
46,973
47,772
48,401
57,044
57,933
31,537
33,890
37,170
42,165
42,881
42,741
42,960
43,105
38,144
40,338
966
1,003
1,041
1,068
1,083
1,094
1,115
1,140
1,146
1,167
48
50
50
46
48
42
41
39
41
17
-
-
-
-
51
91
117
178
235
279
-
-
-
-
-
2,478
2,588
2,801
-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주 : 공업용수 포함 전수
2. 使用料 課徵
상수도 재정은 지방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독립채산제로 특별회계 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상수도 사용료이다. 각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급수사용량을 계산하고 사용료를 과징하며, 1994년 10월부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를 병기 고지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는 매월검침·매월고지 제도에서 격월검침·격월고지 제도로 전환하여 경비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부터 월사용량 100㎥이상 수용가에 대하여 매월검침·매월고지 제도로 다량급수처 관리를 강화하였다.
년간 수도요금 규모는 1993년 105,323,035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207,009,542천원으로 1993년 대비 2배가 증가하였고, 수도요금은 원가보상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요금의 요율은 제정이후 24차에 걸쳐 개정을 하였지만 정부의 저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급수사용료의 구조는 급수용도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택하고 있으며, 같은 용도라도 단계별 초과 누진제를 취하여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진다.
연도별 생산 조정 현황
구분
연도별
생산량(㎥)
조정량(㎥)
조정률(%)
’93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조정량(%)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75,059,802
581,662,919
540,694,859
561,013,530
549,710,511
523,677,814
526,154,210
506,708,748
467,182,781
448,635,529
362,432,085
390,505,756
368,645,734
383,387,968
378,743,898
358,806,429
360,654,034
354,278,193
354,983,604
351,397,654
63.0
67.1
68.2
68.3
68.9
68.5
68.5
69.9
76.0
78.3
-
1.1
△6.0
△2.4
△4.4
△8.9
△8.5
△11.9
△18.8
△22.0
-
7.7
1.7
5.8
4.5
△1.0
△0.5
△2.2
△2.1
△3.1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연도별 사용료 과징 현황
구분
연도별
조 정 액(천원)
징 수 액(천원)
징 수 율(%)
’93년 대비
조정액 증가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05,323,035
117,874,544
117,825,797
135,333,999
151,855,369
143,947,612
171,440,924
190,527,108
200,272,246
207,009,542
97,663,581
107,059,329
116,356,826
133,379,865
149,505,482
141,164,467
168,869,910
187,913,012
197,226,375
203,772,930
92.7
90.8
98.8
98.6
98.5
98.1
98.5
98.6
98.5
98.4
-
11.9
11.9
28.5
44.2
36.7
62.8
80.9
90.2
96.5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용료 개정 연혁표
개정회수
18 차 개 정
기간
1992.11. 3 ~ 1994. 7.31
평균인상률
5.0%
업 종 별
구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0
1,300
11~30
31~50
51이상
250
280
300
영 업 용 1 종
20
4,5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240
330
370
400
영 업 용 2 종
30
12,000
31~50
51~100
101이상
440
560
690
욕 탕 용 1 종
500
110,000
501~700
701~1,000
1,001이상
310
360
420
욕 탕 용 2 종
200
120,000
201~500
501~1,000
1,001이상
760
1,400
1,700
공 공 용
30
6,600
31이상
31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 대상자의 초과요금은 ㎥당 13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2종)
개정회수
19 차 개 정
기간
1994. 8. 1 ~ 1995.11.23
평균인상률
10.7%
업 종 별
구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0
1,500
11~30
31~50
51이상
280
330
360
영 업 용 1 종
20
5,0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270
360
390
420
영 업 용 2 종
30
13,400
31~50
51~100
101이상
480
610
750
욕 탕 용 1 종
500
120,000
501~700
701~1,000
1,001이상
340
390
460
욕 탕 용 2 종
200
130,000
201~500
501~1,000
1,001이상
830
1,520
1,850
공 공 용
30
7,300
31이상
34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 대상자의 초과요금은 ㎥당 1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2종)
개정회수
20 차 개 정
기간
1995.11.24 ~ 1997. 1. 9
평균인상률
14.0%
업 종 별
구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0
1,50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280
380
470
560
640
업 무 용
20
5,4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290
380
400
440
영 업 용
30
15,000
31~50
51~100
101이상
580
690
820
욕 탕 용 1 종
500
132,000
501~700
701~1,000
1,001이상
380
450
510
욕 탕 용 2 종
200
145,000
201~500
501~1,000
1,001이상
980
1,800
2,05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사회복지시설,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1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개정회수
21 차 개 정
기간
1997. 1.10 ~ 1998. 9.14
평균인상률
21.0%
업 종 별
구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0
1,70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330
410
500
580
640
업 무 용
20
7,0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500
540
570
590
영 업 용
30
18,000
31~50
51~100
101이상
690
820
980
욕 탕 용 1 종
500
150,000
501~700
701~1,000
1,001이상
440
510
600
욕 탕 용 2 종
200
170,000
201~500
501~1,000
1,001이상
1,150
2,050
2,350
전 용 공 업 용
0~100
15,000
101㎥이상
15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33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개정회수
22 차 개 정
23 차 개 정
기간
1998. 9.15 ~ 1999.12.31
2000. 1. 1 ~ 2001. 6.30
평균인상률
21.6%
10.12%
업종별
구분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240
410
490
560
630
730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
280
450
550
590
630
730
업 무 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510
650
670
710
760
0~20이하
2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670
690
720
740
760
영 업 용
1~30
31~50
51~100
101이상
780
910
1,090
1,250
0~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
900
1,050
1,150
1,300
욕 탕 용 1 종
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400
550
610
720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7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500
600
690
740
욕 탕 용 2 종
1~200
201~500
501~1,000
1,001이상
1,020
1,360
2,450
2,570
0~200이하
200초과~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1,020
1,360
2,450
2,570
산 업 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350
500
540
570
590
0~20이하
2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500
550
600
620
640
전 용 공 업 용
0~100
101이상
15,000
150
0~100
101이상
15,000
15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410원(23차 4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개정회수
24 차 개 정
기간
2001. 7. 1 ~ 현 재
평균인상률
12.43%
업 종 별
구분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
320
540
650
730
업 무 용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690
720
740
760
영 업 용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1,050
1,300
1,380
1,450
욕 탕 용 1 종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7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600
670
730
760
욕 탕 용 2 종
0~200이하
200초과~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1,020
1,360
2,450
2,570
산 업 용
폐 지
폐지
전 용 공 업 용
0~100
101이상
15,000
150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통계연보(2002)
주 : 1) 공동급수장치,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사용요금은 최종단계 요율을가정
용 2단계까지만 적용.
2) 운반급수 사용료는 영업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
온천사용료 개정 연혁표
기간
1987. 7. 1 ~ 1994.12.31
1995. 1. 1 ~ 현 재
구분
기 본
초 과
기 본
초 과
업종별
수량(㎥)
요금(원)
수량(㎥)
요금(원)
수량(㎥)
요금(원)
수량(㎥)
요금(원)
영 업 용
300
156,000
㎥당
900
300
190,000
㎥당
1,100
자 가 용
15
51,000
㎥당
1,200
15
62,000
㎥당
1,500
급 탕 전 용
1,000
429,000
㎥당
780
1,000
521,000
㎥당
950
자료 :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3. 給水工事費 定額內譯
급수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금액과 시행기간에 차이가 있어 부산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정액급수공사제를 실시하여 급수공사 비용을 거리와 구경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2002년 현재 급수공사비는 2001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급수공사비 정액내역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경별 공사비 내역을 보면 13㎜에 996천원, 20㎜에 1,768천원, 25㎜에 2,510천원, 32㎜에 4,193천원, 40㎜에 6,710천원, 50㎜에 9,960천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미만의 복구비는 구경별 건당 복구비를 적용하며, 20세대 이상은 건당 1,502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구경별 기본요금 및 시설분담금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