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제1장 지세 및 기후
제2장 인구
제3장 도시계획
제4장 주택
도로 · 교량
제6장 상수도
제7장 하수도
제8장 사회복지
제9장 보건 · 위생
제10장 환경보전
제11장 공원 · 녹지
제12장 문화 · 관광 · 체육
제13장 산업경제
제14장 해운 · 항만
제15장 교통 · 통신
제16장 교육
제17장 치안
제18장 민장위 · 소방
제19장 지방의회운영
제20장 일반행정

第4節 上水道 料金

1. 給水栓 現況

  부산시의 2002년말 현재 상수도 요금체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전용공업용 등 6종으로 분류하여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앞서 1992년 11월 3일 부산시급수조례 개정으로 1993년에는 가정용1,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용1,2종은 영업1종으로, 영업3종 및 임시용은 영업2종이었던 것이 현재는 영업1종은 업무용으로,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신설된 산업용은 2001년 7월부터 업무용에 통합되어 관리하고 있다.

  수용가에 설치된 급수전은 1993년 309,024전에서 1995년도 317,946전으로 2.9%, 1997년도 321,696전으로 4.1%, 1999년도 323,080전으로 4.5%, 2001년도 328,260전으로 6.2%, 2002년도 331,350전으로 7.2%로 1993년 대비 매년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사용전수도 매년 2천여씩 증가하였다.

급수전 증가 추세(공업용수 포함)

(단위 : 전)

               구분

연도별

급 수 전 수

증  가  수

′93년 대비 증가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9,024

311,720

317,946

320,536

321,696

321,689

323,080

325,455

328,260

331,350

-

2,696

6,226

2,590

1,160

△7

1,391

2,375

2,805

3,090

-

0.9

2.9

3.7

4.1

4.1

4.5

5.3

6.2

7.2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시설 업종별 전수현황

(단위 : 전)

       구분

연도별

급     수     전     수

총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  용

공업용

산업용

1종

2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09,024

311,720

317,946

320,536

321,696

321,689

323,080

325,455

328,260

331,350

236,290

235,892

237,259

227,613

227,968

228,270

228,487

229,791

231,650

231,616

40,183

40,885

42,426

49,644

49,665

46,973

47,772

48,401

57,044

57,933

31,537

33,890

37,170

42,165

42,881

42,741

42,960

43,105

38,144

40,338

966

1,003

1,041

1,068

1,083

1,094

1,115

1,140

1,146

1,167

48

50

50

46

48

42

41

39

41

17

-

-

-

-

51

91

117

178

235

279

-

-

-

-

-

2,478

2,588

2,801

-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주 : 공업용수 포함 전수

2. 使用料 課徵

  상수도 재정은 지방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독립채산제로 특별회계 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상수도 사용료이다. 각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급수사용량을 계산하고 사용료를 과징하며, 1994년 10월부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를 병기 고지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는 매월검침·매월고지 제도에서 격월검침·격월고지 제도로 전환하여 경비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부터 월사용량 100㎥이상 수용가에 대하여 매월검침·매월고지 제도로 다량급수처 관리를 강화하였다.

  년간 수도요금 규모는 1993년 105,323,035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207,009,542천원으로 1993년 대비 2배가 증가하였고, 수도요금은 원가보상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요금의 요율은 제정이후 24차에 걸쳐 개정을 하였지만 정부의 저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급수사용료의 구조는 급수용도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택하고 있으며, 같은 용도라도 단계별 초과 누진제를 취하여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진다.

연도별 생산 조정 현황

         구분

연도별

생산량(㎥)

조정량(㎥)

조정률(%)

’93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조정량(%)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75,059,802

581,662,919

540,694,859

561,013,530

549,710,511

523,677,814

526,154,210

506,708,748

467,182,781

448,635,529

362,432,085

390,505,756

368,645,734

383,387,968

378,743,898

358,806,429

360,654,034

354,278,193

354,983,604

351,397,654

63.0

67.1

68.2

68.3

68.9

68.5

68.5

69.9

76.0

78.3

-

1.1

△6.0

△2.4

△4.4

△8.9

△8.5

△11.9

△18.8

△22.0

-

7.7

1.7

5.8

4.5

△1.0

△0.5

△2.2

△2.1

△3.1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연도별 사용료 과징 현황

         구분

연도별

조 정 액(천원)

징 수 액(천원)

징 수 율(%)

’93년 대비

조정액 증가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05,323,035

117,874,544

117,825,797

135,333,999

151,855,369

143,947,612

171,440,924

190,527,108

200,272,246

207,009,542

97,663,581

107,059,329

116,356,826

133,379,865

149,505,482

141,164,467

168,869,910

187,913,012

197,226,375

203,772,930

92.7

90.8

98.8

98.6

98.5

98.1

98.5

98.6

98.5

98.4

-

11.9

11.9

28.5

44.2

36.7

62.8

80.9

90.2

96.5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용료 개정 연혁표

 

 

개정회수

18    차    개    정

 

 

기간

1992.11. 3 ~ 1994. 7.31

 

 

평균인상률

5.0%

  업 종 별

구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0

1,300

11~30

31~50

51이상

250

280

300

영 업 용 1 종

20

4,5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240

330

370

400

영 업 용 2 종

30

12,000

31~50

51~100

101이상

440

560

690

욕 탕 용 1 종

500

110,000

501~700

701~1,000

1,001이상

310

360

420

욕 탕 용 2 종

200

120,000

201~500

501~1,000

1,001이상

760

1,400

1,700

공 공 용

30

6,600

31이상

31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 대상자의 초과요금은 ㎥당 13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2종)


 

 

개정회수

19    차    개    정

 

 

기간

1994. 8. 1 ~ 1995.11.23

 

 

평균인상률

10.7%

  업 종 별

구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0

1,500

11~30

31~50

51이상

280

330

360

영 업 용 1 종

20

5,0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270

360

390

420

영 업 용 2 종

30

13,400

31~50

51~100

101이상

480

610

750

욕 탕 용 1 종

500

120,000

501~700

701~1,000

1,001이상

340

390

460

욕 탕 용 2 종

200

130,000

201~500

501~1,000

1,001이상

830

1,520

1,850

공 공 용

30

7,300

31이상

34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 대상자의 초과요금은 ㎥당 1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2종)

 

 

개정회수

20    차    개    정

 

 

기간

1995.11.24 ~ 1997. 1. 9

 

 

평균인상률

14.0%

  업 종 별

구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0

1,50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280

380

470

560

640

업 무 용

20

5,4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290

380

400

440

영 업 용

30

15,000

31~50

51~100

101이상

580

690

820

욕 탕 용 1 종

500

132,000

501~700

701~1,000

1,001이상

380

450

510

욕 탕 용 2 종

200

145,000

201~500

501~1,000

1,001이상

980

1,800

2,05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사회복지시설,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1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개정회수

21    차    개    정

 

 

기간

1997. 1.10 ~ 1998. 9.14

 

 

평균인상률

21.0%

  업 종 별

구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0

1,70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330

410

500

580

640

업 무 용

20

7,00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500

540

570

590

영 업 용

30

18,000

31~50

51~100

101이상

690

820

980

욕 탕 용 1 종

500

150,000

501~700

701~1,000

1,001이상

440

510

600

욕 탕 용 2 종

200

170,000

201~500

501~1,000

1,001이상

1,150

2,050

2,350

전    용    공    업   용

0~100

15,000

101㎥이상

15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33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개정회수

22    차    개    정

23    차    개    정

 

 

기간

1998. 9.15 ~ 1999.12.31

2000. 1. 1 ~ 2001. 6.30

 

 

평균인상률

21.6%

10.12%

  업종별

구분

수  량(㎥)

요  금(원)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240

410

490

560

630

730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

280

450

550

590

630

730

업       무       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510

650

670

710

760

0~20이하

2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670

690

720

740

760

영       업       용

1~30

31~50

51~100

101이상

780

910

1,090

1,250

0~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

900

1,050

1,150

1,300

욕  탕  용  1  종

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400

550

610

720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7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500

600

690

740

욕  탕  용  2  종

1~200

201~500

501~1,000

1,001이상

1,020

1,360

2,450

2,570

0~200이하

200초과~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1,020

1,360

2,450

2,570

산       업        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350

500

540

570

590

0~20이하

2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500

550

600

620

640

전   용   공   업  용

0~100

101이상

15,000

150

0~100

101이상

15,000

150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410원(23차 4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개정회수

24    차    개    정

 

 

기간

2001. 7. 1 ~ 현  재

 

 

평균인상률

12.43%

  업 종 별

구분

수      량(㎥)

요     금(원)

가            정            용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

320

540

650

730

업            무            용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690

720

740

760

영            업            용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1,050

1,300

1,380

1,450

욕   탕   용   1   종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7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600

670

730

760

욕   탕   용   2   종

0~200이하

200초과~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1,020

1,360

2,450

2,570

산            업            용

폐 지

폐지

전   용     공     업    용

0~100

101이상

15,000

150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통계연보(2002)

   주 : 1) 공동급수장치,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사용요금은 최종단계 요율을가정

        용 2단계까지만 적용.

         2) 운반급수 사용료는 영업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


온천사용료 개정 연혁표

 

기간

1987. 7. 1 ~ 1994.12.31

1995. 1. 1 ~ 현  재

 

구분

기      본

초      과

기      본

초      과

업종별

 

수량(㎥)

요금(원)

수량(㎥)

요금(원)

수량(㎥)

요금(원)

수량(㎥)

요금(원)

영 업 용

300

156,000

㎥당

900

300

190,000

㎥당

1,100

자 가 용

15

51,000

㎥당

1,200

15

62,000

㎥당

1,500

급 탕 전 용

1,000

429,000

㎥당

780

1,000

521,000

㎥당

950

자료 :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3. 給水工事費 定額內譯


  급수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금액과 시행기간에 차이가 있어 부산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정액급수공사제를 실시하여 급수공사 비용을 거리와 구경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2002년 현재 급수공사비는 2001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급수공사비 정액내역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경별 공사비 내역을 보면 13㎜에 996천원, 20㎜에 1,768천원, 25㎜에 2,510천원, 32㎜에 4,193천원, 40㎜에 6,710천원, 50㎜에 9,960천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미만의 복구비는 구경별 건당 복구비를 적용하며, 20세대 이상은 건당 1,502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구경별 기본요금 및 시설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물 급수공사비 정액 현황

         구경(㎜)

구분

13

20

25

32

40

50

비 고

계 (천원)

996

1,768

2,510

4,193

6,710

9,960

구경확대공사

동 일 적 용

공    사    비

515

715

802

1,194

1,752

2,136

복    구    비

157

201

204

281

381

540

시 설 분 담 금

310

838

1,490

2,700

4,559

7,266

설 계 수 수 료

7

7

7

10

10

10

준공검사수수료

7

7

7

8

8

8

※ 계량기구경 75㎜이상 일반건축물 실공사비 적용, 공사용 방수비 별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급수공사비 정액현황

              세대수

구분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비고

계(천원)

502

502

구경확대공사

동 일 적 용

공  사  비

178

178

시설분담금

310

310

설계수수료

7

7

준공검사수수료

7

7

복  구  비

구경별 건당 복구비 적용

1,502

※ 공사용 방수비 별도

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연혁표

(단위 : 원)

구  분

구  경  별  기  본  요  금

1989. 4. 1~1994.12.31

1995. 1. 1~1997.12.30

1997.12.31~1998. 9.14

1998. 9.15~현 재

13m/m

600

900

900

1,200

20m/m

900

1,300

1,300

2,200

25m/m

1,200

1,800

1,800

3,400

32m/m

-

-

3,000

5,400

40m/m

2,800

4,200

4,200

9,300

50m/m

6,000

6,300

6,300

14,500

75m/m

10,400

14,000

14,000

31,000

100m/m

17,400

23,800

23,800

52,000

150m/m

36,800

41,700

41,700

105,000

200m/m

52,200

52,200

52,200

142,000

250m/m

71,700

71,700

71,700

193,000

300m/m

90,700

97,000

97,000

248,000

350m/m

117,100

-

-

-

400m/m

132,000

163,100

163,100

371,000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분담금 개정 연혁표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분   담   금

1989. 4. 1~1994.12.31

1995. 1. 1~1997.12.30

1997.12.31~현 재

13m/m

216,000

310,000

310,000

20m/m

584,000

838,000

838,000

25m/m

1,038,000

1,490,000

1,490,000

32m/m

-

-

2,700,000

40m/m

3,168,000

4,559,000

4,559,000

50m/m

5,060,000

7,266,000

7,266,000

75m/m

10,472,000

15,052,000

15,052,000

100m/m

17,908,000

25,711,000

25,711,000

150m/m

39,006,000

55,993,000

55,993,000

200m/m

55,374,000

79,497,000

79,497,000

250m/m

74,756,000

107,323,000

107,323,000

300m/m

80,476,000

127,506,000

127,506,000

350m/m

11,694,000

-

-

400m/m

127,534,000

183,075,000

183,075,000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