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제1장 지세 및 기후
제2장 인구
제3장 도시계획
제4장 주택
도로 · 교량
제6장 상수도
제7장 하수도
제8장 사회복지
제9장 보건 · 위생
제10장 환경보전
제11장 공원 · 녹지
제12장 문화 · 관광 · 체육
제13장 산업경제
제14장 해운 · 항만
제15장 교통 · 통신
제16장 교육
제17장 치안
제18장 민장위 · 소방
제19장 지방의회운영
제20장 일반행정

第14章 海運·港灣

第1節 港灣開發


1. 港灣政策


1) 釜山의 港灣·物流 環境與件


  세계 각국의 항만을 둘러싼 경쟁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국제물류 중심화를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베 대지진 이후 부산항의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 중국 및 일본 등의 환적화물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등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국내 항만간의 경쟁 및 부산항내 각 터미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부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항만물류산업의 높은 비중(약 30%, 2000년 19조원)과 부산시역내에 항만공사 설립, 배후단지 조성,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남북교역 등에 의하여 항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해양공간 이용의 확대와 해양자원 개발의 가속화, 해양 과학기술의 개발 및 인력 육성이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국제 동향의 파악 및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능력면에 있어서 2000년이래 세계 3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의 부족과 항만서비스의 미흡, 항만관련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타 경쟁항만에 비해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東北亞 海洋首都로서의 港灣政策 方向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 3위인 부산항은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2002년말 기준 시설능력 21선석, 486만TEU에 비하여 시설용량의 194%인 년간 945만TEU를 처리함으로써 체선·체화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항만서비스 수준이 열악하고 항만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의 조기 건설과 물량 증가에 대비한 항만인프라의 조기구축으로 부산항을 동북아의 Hub Port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시정과 항정의 이원화에 따른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항만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을 기업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공사법안이 2003. 4. 30일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써 항만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조화로운 발전과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이자 Hub Port로 도약하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히,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의 활성화, 런던금속거래소(LME) 창고 지정 운영으로 항만물류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항만관련산업 및 인력을 육성하여 부산 해양산업의 위상 정립과 해양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해양수도(Ocean Capital) 21 마스터 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시민친화적인 선진형 친수공간 및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을 개발하여 친수공간 이용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선진해양도시 부산 이미지 구축 및 해양수도 부산위상 제고로 21세기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海洋首都(Ocean Capital) 21 計劃


  21세기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정립에 필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부산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도 21(Ocean Capital 21)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였다.

  2001년 5월 28일부터 2002년 3월 27일(10개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등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본 과업의 계획 목표년도는 2011년으로 설정하고 연구범위의 공간적 대상범위는 부산광역권, 동북아시아권, 세계권에서 해양수도로서의 부산의 역할 및 기능을 정립한 다음 부산광역시 및 부산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도 21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관련분야의 전문연구진들로 구성되어 5차 실무회의, 4차 자문회의들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해양수도 21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부산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개분야 23개 과제로 나누어 해양수도 21(항만관련분야)추진 세부계획 수립을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2003. 12월 완료하여 부산항이 세계일류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① 해양수도의 정의

  해양수도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수도(Capital)의 Webster 사전 정의 중 해양수도는 해양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 사회, 문화활동 등이 활발히 펼쳐지는 도시를 지칭함으로 해양수도는 해양을 중심으로 펼치는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뛰어난 도시 즉 해양산업이 종합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양수도의 개념적 정의』는 해양경제활동이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육성 발달한 이미지를 갖는 도시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양수도의 계획적 정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실현 수단인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 전략에 부응하여 해양수산산업 부문에 있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도시라는 의미로 정의 할 수 있다.


  ② 해양수도 21의 비전

  부산이 해양수도(Ocean Capital)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산업 부문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21세기 해양수산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국가발전전략에 대응해야 하며,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양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해야 하고, 21세기 해양수산 패러다임은 ‘지식정보화, 세계화와 해양화가 어우러진 청색혁명(Blue Revolution) 시대’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은 21세기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 OK21(Ocean Korea 21)에 대응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해양수도 (Ocean Capital) 21』의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비전』은 『청색혁명을 선도하는 해양수도 부산』으로 설정하였다.


  ③ 해양수도 21의 목표 및 추진전략

  해양수도 21의 목표는 ‘청색혁명을 선도하는 해양수도 부산’의 전략적 비전과 5개분야별 비전들을 토대로 뚜렷한 목표 의식 부여와 실천 의지 고양을 위해 구체화된 목표설정을 하였다.

  해양수도 21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해양화, 세계화, 정보화가 어우러진 청색혁명’의 21세기 해양수산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한국의 ‘청색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는 전략적 비전과 이에 따른 5개 분야별 비전을 감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부산항이 세계일류 항만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종합항만공간의 형성,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통한 항만부가가치 극대화, 항만공간관련 제도정비,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항만인프라 구축, 부산신항 조기개발 및 북항 ‘컨’부두의 메가 터미널화, 배후연계 수송망 및 물류단지 확충, 관세자유지역 운영여건 마련, 관세자유지역의 단계별 확대지정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다.

  둘째로 글로벌 해양수산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 및 유통의 거점으로 발전전략이 요망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안정적 어업자원 확보를 위한 양식사업 육성, 고부가가치 어업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Third-Party 수산기능도시로의 육성발전, 선진국형 수산물류시스템 확립, 국제수산물 One-Stop 무역기지 구축, 지역수산물 시장의 기능적 재편성, 수산물 유통업 법제화 및 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설립, 유통·물류·가공·관광이 동시 가능한 수산물시장 구축, 해외수산협력체제 강화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셋째로 풍부한 해양성을 갖춘 선진해양도시로서의 건설을 위한 세부과제는 북항업무단지 개발, 용호 Sea Side 개발, 연안환경 오염대책 등 해양과 조화로운 도시개발, 송도 거북섬 지구 관광지 개발, 광안대로 관광자원화 등 환경친화적 친수·친해양공간 개발, 동부산권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 조성 등 국제적 해양관광자원 개발, 낙동강하구 민속어촌 조성 등 독창적인 해양문화 활동과 지역 공동체 조성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넷째로 해양산업과 해양정보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 해운산업의 활성화와 정보집적 도시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용품 공급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선용품 거래를 위한 종합보세구역의 설정, 국산 선용품 제조산업의 육성, 수출융자금제도의 활용, 국내외 선용품 시장정보체계의 확립, 동북아 선원교대시장의 육성을 위해 입·출항 수속 및 항만출입제도 선진화, 선원의 국내물품 구입시 세금면제 조치, 해운·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운선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이버 해운중개시스템 구축 등 도입을 추진되어야 하겠다.

  다섯째로 해양경제 중추관리기능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부산시 행정조직을 해양중심형으로 개편이 필요하고, 또한 시 및 민간차원의 항만물류지원 행정지원기관 설립, 종합금융단지 조성, 선물거래소 개장 및 국가지수선물이관 등 세계적인 해양 행정·금융·정보교류 거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선기자재연구원 설립, 부산국제해양대제전 지원, 생산시설 공동화·협동화·자동화 지원, 선박과학관 건립 등 해양관련산업의 집적과 조선기자재산업의 고도화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2. 釜山港灣公社(PA) 設立


  항만공사제 도입은 부산항의 항만관리·운영 체제의 일대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1876년 부산항 개항이래 줄곧 국유국영 체제를 유지해 오던 정부정책이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2004년초부터 항만공사제(PA:Poert Authority)가 도입되는 것이다. 항만공사제는 1908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중앙정부의 시기상조론에 밀려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항만공사제는 세계적인 항만의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적이고 상업적인 경영개념을 갖춘 전문경영인에 의해 항만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항만과 항만배후도시가 조화롭고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운영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외부로부터 인사·조직·재정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항만자치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은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배후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설립 방법에 대하여는 외국의 선진항만과 같은 바람직한 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0. 11. 21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기본골격에 합의하고 법안까지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PA를 설립하는 만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지자체의 의결권 참여는 극히 일부만 인정하려는 기획예산처·재경부 등의 이견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어 왔지만 부산시는 제대로 된 PA 설립을 위해 조직·인사·재정의 독립이 보장되고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시의회·시민단체·학계·업계·지역언론 등 범 시민적 지원에 힘입어 중앙정부는 2003. 2. 28일 참여정부 출범후 부산시 의견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2002년 정기국회때 제출된 정부안과 2001. 9월에 제출되어 있던 의원입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3. 4월 임시국회에서의 항만공사법안 심의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경상남도가 부산신항만이 진해쪽에도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의 항만위원회 참여 지분요구로 진통이 있었으나 참여시기 및 위원수에 대하여는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2003. 4. 30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5. 29일 정부에서 공포하였다.


  <항만공사법 주요골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산·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 부산항과 인천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함

  ○ 심의·의결기관인 항만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와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첫 출범시는 11명으로 구성)

  ○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이내의 임원을 두되, 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당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고된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항만공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제도가 민간전문경영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항만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써 부산항 개항이래 가장 큰 지방분권 실현의 첫걸음이자 항만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항만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조화로운 발전과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컨테이너처리 세계 3위의 위상에 걸맞는 항만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부산항이 단순한 수출입 화물 유통기능에서 환적화물의 유치확대 등 장기적인 물량 확보 노력으로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이자 Hub Port로 도약하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3. LME 指定倉庫 誘致


  LME(런던금속거래소)는 1877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거래소로서 본부를 영국런던에 두고 있으며, LME 본부 소속 지정창고는 13개국(유럽 9, 아시아 3, 미국) 42개 지역에 413개소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LME의 거래품목은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니켈, 알미늄 합금 등 7개 품목으로 전세계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1일 거래액이 70~1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비철금속 거래소이다.

  부산항에 LME 지정창고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전세계 비철금속 거래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의 부산유치가 국제 비철금속 중계 무역항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항만수입료 및 하역료, 창고보관료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동북아지역 국제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는 1998년 2월부터 LME 지정창고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감천항 일원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 기반을 조성한데 이어 2000년에는 시장이 직접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지정창고 부산유치를 위한 준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에서 LME창고 지정지역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0. 6월 부산항을 LME 지정지역으로 신청하여 2001. 11. 16일 부산항이 LME 지정지역으로 승인되었고, 2002년 하반기에 세방기업, 국보, 동양창고에서 외국 LME 지정 운영사(Henry Bath&son, C.Steinweg, Cornelder사 등)와 제휴하여 LME 본부에 LME 창고 지정을 신청하여 2002. 10. 8일 승인을 받아 2003. 1월부터 LME 창고 운영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 시에서는 LME 지정창고의 유치로 인해 생산유발 효과 920억원, 소득유발효과 212억원, 고용유발 효과 1,669명 등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LME 물품 및 기타 원자재의 창고증권 유통에 따른 지역금융 활성화와 부산시의 국제 신인도 제고는 물론, 전략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국제적 비철금속 중개지역으로 부산이 자리매김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서의 확고한 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 무역업체의 부산지역 진출에 따른 환적물동량의 증가와 선진 운수·보관기법을 도입하는 등 금액으로는 산정하기 힘든 무형의 자산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창고업의 보관료 수입, 하역·운송·기타 서비스업체계의 물동량 처리 수입, 비철금속 무역업계 활성화 등 263억원의 참여업계에 대한 기대이익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항 LME 창고는 남구 용당동의 세방창고, 영도구 청학동의 국보창고, 서구 암남동의 동양창고 등 3개소에 57,232㎡가 지정되어 있으며, 창고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부산항 LME 지정창고 현황

창고명

위 치

규  모 (㎡)

운영사

외국 합작사

총면적

창고

야적장

3개소

57,232

16,819

40,413

 

 

세방창고

남구 용당동

15,842

6,519

9,323

(주)세방기업

Henry Bath & Son(영)

국보창고

영도구 청학동

23,660

6,086

17,574

(주)국보

C.Steinweg(네)

동양창고

서구 암남동

17,730

4,214

13,516

(주)동양로지스틱

Cornelder(네)

자료 : 경제정책과


  2002. 12월말 현재 3개소에 5,088평을 LME창고로 운영중에 있으나 기존 3개 창고의 수용능력이 최대 45천톤으로 20만톤 처리에 필요한 창고면적은 약 30천평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 LME창고(3개소)는 일반 보세물품과 혼재 사용중이여서 LME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부산항의 1일 평균 재고량 약 20만톤으로 예상되어 기존 창고로는 수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감천항 구 제일제당 부지를 매입하여 LME창고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부지에 대해 2004년 매입계약과 함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여 국내외 LME 물류업체 등에 부지사용을 허가하고 물류업체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항만시설사업으로 인가함으로써 창고건립 등 기반시설 확보 및 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단지(Distri-Park)로 조성하고자 본 부지를 국비로 매입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LME창고부지 현황

    - 위    치 : 사하구 구평동 구(舊)제일제당 부지

    - 규    모 : 132천㎡(4만평)

    - 소 유 자 : 한국토지공사

    - 매입가격 : 566억원


4. 釜山港 關稅自由地域 指定


1) 關稅自由地域 制度 導入背景 및 推進經緯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제물류 중심화를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전략으로 채택하고 급증하는 동북아 물류유치를 위해 국가간에 치열한 법·제도 및 투자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앙정부(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생산의 복합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과 현행 지역개념의 각종 지원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로 관세법 적용의 완화 내지는 배제한 새로운 개념의 관세자유지역의 설치를 위해「관세자유지역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보세구역 및 수출자유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서 국내산업의 형평상 간접세의 지원이 곤란하고 관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출입 및 중계무역 등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곤란하여 물류산업과 연계된 다국적기업의 국내유치에는 효과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관세자유지역법률 제정의 추진경과는 1998. 7~10월까지 관세청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내용은 미국·홍콩·싱가포르 및 네덜란드 등의 자유무역지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1998. 12월 관세청 주관으로 관세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9년 8월 재정경제부에서 법률안을 확정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1999. 9~10월 법률안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99. 12. 28일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2) 釜山港 關稅自由地域 指定 推進


  정부의 관세자유지역 제도 도입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99년 8월부터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하여 부산항의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률안 입법예고시에 우리 시 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였다.

  1999년 12월「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부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하여 2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조사는 1999. 11. 1~12. 30(60일간)까지 항만정책과와 정책개발실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에서입법추진중인「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부산항 및 인근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의 지정을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후보지 위치·규모 등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은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당위성, 설문조사, 조사대상지별 규모를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부산항(2,927천㎡ 885천평), 임항지역 ODCY(556천㎡ 170천평), 감천항(1,400천㎡ 424천평), 양산ICD(1,287천㎡ 390천평)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부산신항 1단계 배후지(3083천㎡ 933천평)와 서부산권 유통단지 개발예정지인 강서지구(990천㎡ 300천평)로 조사되었다.

  2차조사는 2000. 4. 10~5. 15일까지 부산항(감천부두 포함) 및 임항지역 ODCY 등 배후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지정신청에 대비하였다.

  현장조사는 일반부두 및 4개 컨터미널 항만구역 일원 및 부산북항 항만구역 배후지 일원과 감천항, 다대포 대선조선 매립지 일대 및 영도지역(부산원양매립지) 일대를 대상으로 지정대상지별 위치, 지번, 소유주, 토지·건물의 이용실태(계획)와 지역내 시설배치도, 화물처리능력 등 시설물운용 현황(계획)과 기존 입주업체 현황 및 기 입주업체의 등록업체 전환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 대상지는 5,762,807㎡(1,719천평)로 나타났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부두구역·배후지)

구분

대   상   지

면적(㎡)

비        고

1

일반부두

402,579

제1·2·3·4부두 및 중앙부두

2

자성대 부두

647,714

현대부산컨터미널

3

우암 컨터미널, 7부두

230,147

우암터미널(주), 천양, 삼주

4

감만 컨터미널

750,000

조양, 한진, 현대, 대통

5

신선대 컨터미널

1,038,534

신선대컨터미널(주)

6

감천항 동편부두

88,470

감천항종합보세구역 28개업체 부두시설

7

감천항 서편부두

93,466

3개업체, 2개부지 부두시설

소계

7개 지역

3,250,910

약 985천평

1

우암 컨터미널 배후지

215,382

세방기업CY, 보세장치장 등 11개업체

2

감만 컨터미널 배후지

265,170

CY업체부지(현대CY 등 7개업체)

3

신선대 컨터미널 배후지

43,732

(주)동방, 천일CY(2개업체, 해양청부지)

4

자성대 컨터미널 배후지

182,318

대한통운CY, 철도1,2,3단지CY(12개업체)

5

영도지역 청학동 매립지

373,988

보세창고, 선박수리업체 등 13개업체

6

감천항 동편부두 배후지

291,040

감천항 종합보세구역내 28개업체

7

감천항 서편부두 배후지

648,932

한진해운(부두,CFS), (주)모든, 제일제당,

선기조합 부지

소계

7개 지역

2,020,562

약 584천평

1

2

감만확장부두

다대포 매립지

308,000

183,335

현재 매립공사 중(2001년 완공)

대선조선(주) 공장, 항만부지

소계

2개 지역

491,335

약 150천평

총계

16개 지역

5,762,807

약 1,719천평

자료 : 항만정책과

  2000. 10월 1, 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 대상지 1,569천평(북항, 감천항, 영도 일원)의 신청대상지 면적, 관리운영 등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정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한 후 2000. 11월 중앙부처(재경부, 해양부, 관세청)와 합동으로 지정 대상지에 대해 합동실사를 실시하였다.

  중앙부처의 현지실사시에 관세자유지역의 통제시설 설치기준 및 반출물품의 검사 강화방침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없어 우리 시의 지정신청 대상지역 전부를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01. 1월 우리 시에서는 관세청(수출통관과)와 관세자유지역의 지정범위와 『관세자유지역 운영방안』의 통제시설 설치 및 반출물품 검사 완화 등을 협의하였다.

  우리 시에서는 2001. 2월부터 중앙부처(재경부, 관세청, 해양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 왔으나 재정경제부, 관세청은 현 관세자유지역 법령으로 부산항 전체를 적용시 지정효과에 의문이 있고 반출물품 검사 등으로 인해 물류흐름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 발생 등으로 제도정착에 실패할 우려가 있어 우리 시가 제출한 지정신청 대상지 중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한 후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제도개선을 거쳐 전체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의 검증을 위해 시범지역 운영을 주장하는 중앙부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 제도보완을 거쳐 전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방향을 설정하고 검사장 설치 및 검사인원의 배치는 지정대상지 기존업체(부두운영사, CY업체)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참여반대가 예상되어 시범지정지역을 확정한 후 관련부처와 재협의시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2001. 2월 부산광역시, 부산해양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4개 기관실무관계관 및 입주예정업체로『관세자유지역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2001. 6월까지 회의 7차례, 업계회의 2차례를 운영하여 지정대상지내 기존 입주업체(6개 업체)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지정신청 준비를 완료하였다.

  2001. 7월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명의로 해양수산부에 지정요청을 의뢰하여 3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지정신청서를 보완하고 2001.10.15일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서 작성 및 지정요청을 해양수산부에 의뢰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관계부처(재경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와 의견협의를 완료한 후 2001.11.7일 부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 공동명의로 재정경제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지정신청 당시 지정위치 및 면적은 관세자유지역인 신선대부두, 감천 한진부두·구 제일제당부지 378천평과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용당부지, 감천 선기조합·대선조선매립지 270천평 등 총 648천평을 지정 신청하였다.

  2001.11.30일 재정경제부에서는 관세자유지역실무위원회(재정경제부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2001.12. 6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 주재)를 심의 통과함으로써 2001.12.17일 지정고시(재정경제부 고시 2001-24호) 되었다(아래표 참조).

관세자유지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1,000천㎡ (303천평)

ㅇ감천서편부두 일부

  - 한진컨테이너터미널 130천㎡ (39천평)

  - 구제일제당부지 147천㎡ (45천평)

ㅇ관세자유지역 인접배후지

  - 신선대부두 뒤 용당부지 121천㎡ (37천평)

ㅇ감천부두 인근

  - 선기조합 부지 287천㎡ (87천평)

  - 대선조선 매립지일대 482천㎡ (146천평)

▷ 총 1,277천㎡(387천평)

▷ 총 890천㎡(270천평)

※ 관세자유지역 지정고시 : 재경부고시, 2001.12. 17 ⇒ 2002. 1. 1부터 운영개시


3) 關稅自由地域의 運用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s)이란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지역으로 지역내에서는 통관절차를 생략하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관세영역(보세구역과 자유항의 중간형태)을 말한다. 여기서는 세관 통제없이 외국물품 상태로 물품의 사용·소비가 가능하고, 보관·보수·재포장·조립·전시·가공·폐기·멸각 및 기타 유사행위 등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허용되어 세계화기업의 지역거점 물류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입주지원대상 업종은 국제제조기업의 물류부문이나 국제물류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보수 및 단순가공업과 국제운송 주선, 국제선박 거래,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정비·조립업, 선용품공급업 등을 들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크게 외국기업의 지역유치, 부산항의 물동량 증대, 지역의 생산·고용증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견본전시장이 설립되고 국제상품시장이 형성되어 수출입 촉진효과가 나타나며, 지역내 물품의 제조, 가공 등으로 가공무역을 촉진시킨다. 하역 및 반출입 신속화로 선박대기 시간을 줄여 선박운항비용 및 화물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통한 입항료, 접안료, 창고이용료, 하역료, 검수·검정료, 예·도선료 등 항만관련산업의 수입이 증대한다. 상품 대금의 결제, 보험료,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자금이 유통되어 금융기관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부산항이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국제물류중심기지로, 나아가 동북아의 교역과 금융·정보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지(1,277천㎡)는 북항내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PECT), 감천항의 한진해운(주)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제일제당매립지이며,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890천㎡)은 신선대부두 배후 용당 부지, 감천항 한국선박기관수리조합 부지 및 대선조선(주)매립지 등이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현황

구  분

사 업 체 명

지 번

면적(천㎡)

소 유 자

소  계

 

 

1,277

 

북항구역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용당동 123외

1,000

해양수산부

감천항

서  편

(주)한진해운컨테이너터미널

구평동 471 외

130

(주)한진해운

제일제당 매립지

구평동  468

147

한국토지공사

소  계

 

 

890

 

북항구역

용당 부지

용당동 128일원

121

해양수산부

감천항

서  편

선기조합 부지

구평동, 다대동

287

대선조선(주)

대선조선매립지 등

다대동 산1외

482

대선조선(주), (주)대우

자료 : 항만정책과

주 :법적 요건(시행령 제4조)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지는 부산항만구역 및 배후지를 포함하여 감천항 동서편 부두, 영도 청학동 매립지 등 총 5백17만8천㎡(1,569천평)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과의 협의 결과 당초예정의 5분의 1수준인 1백27만7천㎡(38만평)로 축소해 재정경제부에 시범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2001.12.17 지정 고시되었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주요도입시설은 항만·물류관련시설인 하역·장치·보관시설, 컨테이너수리시설, 철송장 등과 산업시설인 가공·조립시설, 포장센터, 국제업무·공공편의시설인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 선용품센터, 교육훈련센터, 관리운영건물, 위락 숙박시설, 국제무역센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지정대상지 127만7천㎡가 대부분 컨테이너터미널로 입주업체를 유치할 배후지의 면적이 약 40천평(제일제당 매립지)에 지나지 않아 이곳에 설립예정인 LME지정창고의 경제적효과 외에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가능한 517만㎡(1,569,024평:항만구역 985,124평, 항만배후지 583,900평)가 지정되고 또한 신항만배후지에 관세자유지역이 조성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27만평과 부산신항 배후부지 93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2011년 이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가가치창출 5조 5,356억원, 고용창출 31,283명으로 예상된다.

  2002. 1.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내의 자유로운 물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불법물품의 국내반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물품반출에 대해 반출근거서류의 제시 또는 물품검사 등 철저한 외곽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관세자유지역내에 국내 내수산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체는 물품 반입·반출에 대한 불편이 예상되고 현행 관세자유지역법률상 지역내 등록업체중 제조업체는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등록사업의 범위는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가공(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순가공)만 인정되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을 국제적인 종합물류산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는 현행법상의 제한적인 등록업체 사업의 범위로는 투자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예상된다.

  2002년 지정된 관세자유지역은 대부분이 부두시설이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배후부지가 없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387천평)은 사실상 (구)제일제당 부지(45천평)에 LME 창고유치를 위한 기반마련에 만족해야 할 수준이며, 신선대부두와 감천 한진부두(342천평)는 기존 하역 관련시설 및 CY시설로서 추가로 물류시설을 유치할 장소가 없고 세제감면대상 외국인 투자업체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3,000만불 이상 투자업체)하여 운용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유인장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4) 關稅自由地域의 運營 活性化 推進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2002. 3월 부산항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규정을 부산해양청 고시 2002-19호로 확정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농수산국장, 세관장, 부두운영사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와 관계기관, 부두운영사, 예정지역 업계, 자문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운영실무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운영협의회는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홍보·마케팅 방안, 활성화 방안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등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3. 1. 1일 용당부지(예정지역) 일부 7천평을  LME창고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정한 후 2003. 5월 현재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관세자유지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ㅇ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1,000천㎡ (303천평)

ㅇ신선대부두 뒤 용당부지 23천㎡ (7천평)

ㅇ감천서편부두 일부

  - 한진컨테이너터미널 130천㎡ (39천평)

  - 구제일제당부지 147천㎡ (45천평)

ㅇ관세자유지역 인접배후지

  - 신선대부두 뒤 용당부지 98천㎡ (30천평)

ㅇ감천부두 인근

  - 선기조합 부지 287천㎡ (87천평)

  - 대선조선 매립지일대 482천㎡ (146천평)

▷ 총 1,300천㎡(394천평)

▷ 총 867천㎡(263천평)

자료 : 항만정책과


  2002년도 관세자유지역 지정후 성과로는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로 인한 부산항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환적화물이 급증함으로써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 환적화물이 전년도 대비 부산항 전체평균(31.9%)보다 15%이상 더 증가하였고, 감천 한진터미널의 경우 2002. 1월 부두 파손사고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이 전년도 대비 2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후 터미널 컨테이너 처리현황

(단위 : 천TEU)

터미널별

2001년도

2002년도

증 감(%)

신 선 대

합  계

1,320

1,528

15.7

수출입

867

860

△0.8

환  적

453

668

47.4

감천한진

합  계

433

506

16.9

수출입

256

280

9.4

환  적

177

226

27.7

자료 : 항만정책과

주  : 부산항 전체 9,436천TEU(전년도 8,073천TEU의 16.9% 증가)

      ▷ 전체 물동량 중 환적화물 3,882천TEU(전년도 2,943천TEU의 31.9% 증가)


  또한, 2001.11.17일 LME 본부로부터 부산항·광양항을 LME화물 취급항만으로 인증받은데 이어 현재 LME 지정창고 사업기반 조성을 완료하여 부산항의 신선대컨터미널 인접지역(천일정기화물 부지) 7,000평에 미국적 글로벌 창고기업인 Henrybeth & Son사와 세방기업(주)이 창고 개·보수 후 2003년 2월부터 LME창고사업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동북아 비철금속기지 유치에 기여하게 되었다.

  LME 창고유치 대상지역이 현 관세자유지역에 바로 인접하여 있고, 런던 LME본부에서도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2002년말 (2002.12.31 지정고시) 창고부지에 대해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당부지 4만평 이외에 신선대터미널에 인접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23천평)을 동삼동 매립지로 이전시킨 후 관세자유지역 용도로 활용하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확정되어 연수원 이전후 지반개량 및 시설물 재배치 등을 거쳐 2006년경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배후부지가 부족하여 글로벌 기업유치 및 국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즉 배후부지 부족으로 부두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관세자유지역 도입목적인 항만·물류단지 연계를 통한 국제물류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별 주요항만 배후지 확보현황

국가명

항 만 명

선석수

배후지 면적

(천평)

선석당 면적 (천평)

배후지 용도

한   국

부산항

21

63(용당)

3

관세자유지역

싱가포르

Keppel항외 3

37

1,226

33

Free Zone(4개)

대   만

카오슝항

27

853

32

수출가공구

네델란드

로테르담

22

748

34

물류센터(3개소)

중   국

상하이항

18

1,980

110

외고교 Free Zone

천 진 항

49

1,510

31

천  진 Free Zone

자료 : 항만정책과


  또한, 2001. 8월부터 2002년까지 부산항 관세자유지역내 투자의향을 보인 글로벌 기업이 18개사에 이르며, 이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배후부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관세자유지역 도입으로 인한 글로벌기업 및 물류기업의 투자의향이 축소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기능상의 문제점은 현행법상의 관세자유지역내에서는 입주업체가 단순가공 기능은 수행이 가능하나, 조립·가공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관세자유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는 창고업과 가공·조립업을 결합한 국제화물집배송센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나 현행법으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실례로 SK글로벌(주)와 일본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일본지역의 수출입화물의 집배송센타를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설치하여 일단 가공·조립후 일본지역으로 재수출하는 국제화물집배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복합물류업종 유치 필요성은 인정하되, 관련법상 조립·가공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관세자유지역내 수용이 곤란하여 계획자체가 백지화된 사례도 있었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내 투자희망 업체현황

회사명

업종

투자내용

소요면적(평)

용도

18개사

 

142,000

 

Takasa 등 일본 8개 물류업체와 국내 SK글로벌

(주) 컨소시움

포장, 분류,

조립업 등

-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물을 부산항으로 집합·

    분류·가공하여 일본으로 재수출

※ 일본 현지 물류센터는 국내 수송비용 등

    물류비가 과다한 상태

20,000

창고

Misawa Homes사(일본)

가구가공

및 수출업

- 유럽·미국 등에서 목재를 수입후 부산항내 가공

  조립후 동북아 수출

5,000

Henry  Bath&Son사

창고업

- LME창고업

- 국내창고업과 제휴 후 운영

10,000

C.Steinweg사

창고업

- LME창고업

- 국내창고업과 제휴 후 운영

5,000

Cotnelder사

창고업

- LME창고업

- 국내 업체와 합작희망

10,000

Mitsui Soko사

(일본)

창고·운송업, 물류업

- 수입물품을 동북아지역 센터로 배송하는

  중간기지를 부산항내 설치 희망

5,000

창고

Rich Products

(미국)

식품가공업

- 투자금액 : 3~5천만불(단독투자)

- 고용규모 : 300명정도

- 동북아 수출기지로 활용

10,000

공장

Trans International

(일본)

창고업

- 투자형태 : 합작법인

- 투자금액 : 1백만불

- 관세자유지역내 투자희망

5,000

창고

B&Q PLC

(영국)

가정용품 DIY매장

- 시유지·국공유지를 활용, 대형창고 신규 설립

- 투자금액 : 4,000만불

5,000

LUKE사

(독일)

자동차부품

제조업

- 투자금액 : 2~3천만불(단독투자)

- 고용규모 : 150~200명

10,000

공장

Bolvo사

자동차수입

- 부산항내 임시보관 창고 임대

2,000

창고, 사무실

부산항업협회 외 6개사

창고,보관업 등

- 선용품 유통센타

- 유류중계센터 등 복합물류처리센타 설립

55,000

창고

자료 : 항만정책과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 확보와 관세자유지역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는 무관세위주의 관세자유지역법을 전면개정하여 한 차원 높은 국제물류촉진제도로 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자유지역법을 국제물류촉진지역법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위주 지원법에서 개발에서 운영까지 일체를 지원하는 법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2003. 5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