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土地區劃整理事業
1)
沿 革
○ 1934. 6. 20 :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 1937. 3. 23 : 영선지구 및 부전·범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고시
○ 1966. 8. 3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
○ 1979. 6. 19 : 하단지구 완료이후 부산시 시행 사업은 종료
○ 2000. 7. 1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시행중인 사업은 종전 법
적용)
○ 2003. 12월 : 총 46개 지구중 43개 지구 완료
2)
推進現況
○ 총 면 적 : 46개 지구, 44,019천㎡
○ 사업완료 : 43개 지구, 43,755천㎡
- 부산시 시행 : 21개 지구, 28,702천㎡
- 조 합 시 행 : 22개 지구, 15,053천㎡
○ 시 행 중 : 3개 지구, 264천㎡(조합 시행)
지구명 |
시행면적(㎡) |
사업기간 |
시행자 |
공정(%) |
위
치 |
동서부 |
61,768 |
1994.
1.18~2003. 4.18 |
조합 |
95 |
기장읍
서부리 일원 |
청강2 |
131,546 |
1996.
7.24~2004. 7.25 |
조합 |
95 |
기장읍
청강리,
신천리
일원 |
이
천 |
70,810 |
2000.
6.15~2003. 6.15 |
조합 |
5 |
일광면
이천리 일원 |
3)
特 徵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만 그 시행이 가능하며, 또한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권리의 대상인 토지의 구획·형질에 변경을
가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토지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변경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보상·변경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토지수용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일단의 주택지 및 공업용지조성사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만큼 비용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공원, 도로 등을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向後展望
1960년대 후반기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에 걸친 도시개발에 있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남긴 공은 크지만 이 사업시행은 법상 실질적인 개발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늦고 사업수법이 기술적으로나 법 운용면에서
매우 복잡하며, 행정절차상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단위사업지구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다소의 단점을 지녀왔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83년 건설부 지시(443.1-7395호)로 현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의 주변정리를 위한 소규모 택지용지개발은 예외로 하고 대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과 함께 토지개발수법이 공영개발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도시개발법 제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7. 1일자로 폐지됨으로써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都心再開發事業
1)
槪 要
도심재개발사업은 1983년 중구 부평동~서면 간선도로와 동구 범일동 지역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85년 온천동지역을
포함한 기본계 획을 확대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부산시
전역에 걸쳐 31개 지역에 대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한 바 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1986년 구역지정된 온천동 재개발사업 등 총 3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을 목표로 총 28개의 도심재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
推進現況
지
구
명 |
위
치 |
규
모(㎡) |
고시구분 |
고시번호 |
비
고 |
결
정 |
변
경 |
온
천
동
구
역 |
동래구
온천동
212번지
일원 |
33,620
|
34,062
|
결정고시
지적고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사업완료
변경결정고시
변경결정고시
변경결정고시
|
건고
제216호
(’86. 5.14)
부고
제352호
(’87.11.26)
부고
제 8호
부고
제488호
(’91. 9.18)
부고
제203호
(2000.8.10)
부고
제1호
(2001.1.8)
부고
제50호
(2002.3.11) |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의 결정
지구의 세분
-
제1지구 : 6,941㎡
(위락시설)
지구세분
제2지구→제2-1,2-2지구
-제2-1지구
: 숙박시설
(2000.9.21
사업시행인가)
제2-2지구
건축계획결정
-근린생활시설,
3층이상
제3지구→제3-1~6지구
(근생,
숙박·위락시설) |
광
복
동
구
역 |
중구
광복동
2-11번지
일원 |
2,410
|
2,407
|
결정고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
건고
제512호
(’90. 8.17)
부고
제92-441호
(’92.12.27)
|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
변경결정
-
’91. 6. 4
추진위원회 결정 |
좌
천
·
범
일
구
역 |
동구
범일5동
292-95번지
일원 |
132,700
|
113,579
113,702
|
결정고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변경결정
|
건고
제243호
(’90. 5. 9)
부고
제500호
(’92. 5. 8)
부고
제131호
(’99. 6. 4)
부고
제220호
(2002. 8.24)
|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결정
및 지구의
세분(10개지구)
-
제1지구 : 11,730㎡
·’95.
6.26
사업시행 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
·’97.10.14
관리처분계획
인가
-
제4지구
·’94.
6.13
추진위원회 구성
-
제7지구
·’93.11.26
추진위원회 구성
-
제8지구 사업계획변경
25층→35층이하
·’00.12.
7
제8지구 조합설립 |
3.
軍部隊 移轉適地 計劃的 開發
국방부의 도심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적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여론에
부응하는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2. 12월말 현재 개발대상 도심 군부대는 미군부대 1개소 543,360㎡(164,366평),
우리 군부대 4개소 324,000㎡(98,011평) 등 총 5개소에 867,360㎡(262,377평)이다.
1)
美 하야리아 部隊
① 부대현황
○
위 치 : 부산진구 연지동·범전동 일원
○
면 적 : 543,360㎡(164,366평)
② 입지여건
○
미 하야리아부대는 입지상 부산의 도심부에 위치한 도심 부적격시설로서
도심의 기능 저하와 도시 공간구조를 왜곡하고 있음
○
서면도심권의 대규모 쇼핑타운, 재래시장, 업무·금융중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실정이나 부대로 인하여도심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
○
부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 등으로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도시발전에
지장 초래
○
서면도심권은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공원 등 녹지시설 확보가 요구됨
③ 활용방안
○ 입지여건상 서면권에는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할 가용부지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고 시민여망 실현을 위하여 이전부지 전체를 도심 근린공원으로 개발
④ 추진상황
○ 1994. 9.29 : SOFA 합동위 의제 채택(제2999호)
○ 1996. 3.22 : 부대이전 전제 합의서 서명
○ 1998. 5.21 : 이전합의 결렬 및 장기과제로 추진(부산시→국방부)
○ 2001.11.15 : 미국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국방부)
○ 2002. 3.29 :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체결(국방부)
- 한측 공여 2008년, 미측 반환 2011년
○ 2002. 3.30 :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기본방침 확정(부산시)
2)
國軍釜山病院
① 부대현황
○ 위 치 : 수영구 망미동 640-1번지 일원
○ 면 적 : 72,680㎡(21,986평)
② 입지여건
○ 본 병원 주변지역은 1973년도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 위주의 저층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음
○ 대상지 전면은 연산로와 지하철 3호선과 접해 있으나 부대로 인하여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도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당해 지역 일대에는 근린공원 및 녹지가 전무한 실정이고, 도시공원법에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 3㎡이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수영구의 경우 1㎡미만이므로
부족한 녹지공원 확보 필요
③ 활용방안
○ 이전적지 역세권의 동선축과 연계한 광장형(廣場形) 근린공원, 학교용지,
주거 용지로 활용하고 배후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④ 추진상황
○ 2002. 3.30 :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기본방침 확정(부산시)
○ 2002. 4.25 : 부지매각 입찰(국방부→민간)
○ 2002. 6.29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고시(부산시)
3)
軍需司令部
① 부대현황
○ 위 치 :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 면 적 : 146,220㎡ (44,232평)
② 입지여건
○ 본 부대는 2005년 이후 중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임
○ 본 부대 인접지역은 대남로타리 주변에 입지하여 간선도로인 수영로와
지하철 2호선, 번영로 및 황령산터널이 입지하여 접근성이 다각적으로
양호한 지역임
○ 본 부대 인접지역은 경성대, 부경대 등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으로 개발이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학교부지 확장계획이
없는 실정임
③ 활용방안
○ 기존 대학과 “소프트타운”을 연계한 도심공원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부지 경계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망 확충
4)
陸軍印刷倉
① 부대현황
○ 위 치 : 수영구 광안동 733번지 일원
○ 면 적 : 75,150㎡ (22,733평)
② 입지여건
○ 1996년 6월에 본 부대를 대전 계룡대로 이전 완료하였음
○ 당해 부지는 1973년도 우리 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었으나
군부대로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인접지역과 단절되어 주민불편을 초래
○ 당해 부지 일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무하므로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임
③ 활용방안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로서 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 미개설도로를
개설하여 필지별 토지소유자에 의한 주택지로 활용
○ 지역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구내 일부 시유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
④ 추진상황
○ 2002. 3. 30 :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기본방침 확정(부산시)
5)
15 憲兵隊
① 부대현황
○ 위 치 : 부산진구 전포동 2-4번지 일원
○ 면 적 : 29,950㎡ (9,060평)
② 입지여건
○ 본 부대는 2005년 이후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임
○ 부대내 시유지는 총 3,654평으로서 중앙로 확장계획에 1,884평이편입되고 나머지 1,770평은 양정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음
③ 활용방안
○ 인접지역 주민과 보행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양정공원 확장
○ 잔여부지 2,766평(국방부 소유)은 주거·상업지역에 부합하는 용도로
개발
④ 추진상황
○ 2002. 3. 30 :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기본방침 확정(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