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오염사고발생 등의 지역을 조사하여, 오염토양정화․복원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토양 위해예방과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조사대상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9개 오염원지역
조사항목
- 23개항목(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및 토양pH)
- 중금속류(납, 카드뮴, 구리, 6가크롬, 비소, 아연, 니켈, 수은), 유류(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불소, TCE, PCE, 시안, PCBs, 페놀, 유기인,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토양pH
- 조사지점 주변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항목 선정
조사대상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지점에 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