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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수수료

의약품, 화장품, 공통 - 검사 시료에 따른 검사수수료
검사 시료 검사항목 수수료(원)

의약품

붕해시험

4,500

기타의약품시험(1성분당)

기지성분 정성시험

5,000

미지성분 정성시험

28,000

정량시험

28,000

함량균일성시험

30,000

용출시험(1성분당)

30,000

입도시험, 실용량시험(1시험당)

2,500

흡광도시험

14,000

회분시험

7,700

건조감량시험

2,800

산불용성회분시험

11,900

보존제시험(1성분당)

32,000

중금속

비색법

15,300

기기분석

46,900

그 밖의 시험(1항목당)

기기분석

30,000

상기외의 시험 – 유사시험 항목에 준함

화장품

정성시험(1성분당)

5,000

정량시험(1성분당)

26,500

그 밖의 시험(1항목당)

기기분석

30,000

상기외의 시험 – 유사시험 항목에 준함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5,000

피·에이치(pH)시험

8,800

위생용품

세척제(1,2종)

pH

8,600

메탄올

43,000

비소

36,000

중금속

36,000

형광증백제

13,300

세척제(3종)

비소

36,000

중금속

36,000

형광증백제

13,300

헹굼보조제

메탄올

43,000

비소

36,000

중금속

36,000

형광증백제

13,300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반세균

19,900

대장균

19,900

형광증백제

13,300

메탄올

43,000

포름알데히드

52,300

위생물수건

45,000

비소

36,000

대장균

19,900

세균수

19,900

형광증백제

13,300

※ 의약품 및 화장품 미생물 검사항목은 미생물학적검사 참고

※ 검사수수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근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고시 참고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검사소요량

검사소요량의 구분, 종류, 소요량, 포장단위 소요량을 나타낸 표
구분 종류 소요량 포장단위 소요량

위생용품
(물수건포함)

재질, 용출시험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필요한 양

위생용품
- 1회용 기저귀 : 1kg
- 그 외 위생용품 : 300g(mL)

※ 소요량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1항에 따릅니다.

자가품질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영업의 종류, 식품유형, 검사주기를 나타낸 표
영업의 종류 식품유형 검사주기

위생용품

1) 위생물수건

1개월마다 1회이상
단, 중금속항목은 6개월마다 1회이상

2) 세척제, 헹굼보조제, 1회용 기저귀, 1회용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개월마다 1회이상
3) 그 외 위생용품 6개월마다 1회이상
※ 검사주기 적용시점 : 제품 제조일 기준

※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릅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약품분석팀
051-309-2841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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