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배출허용기준)
항목별기준
소각시설 중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단위 : ng-TEQ/Sm3)
구 분 (시간당 처리능력) |
신설시설 (2001.1.1. 이후설비) |
기존시설 (2001.1.1. 이전설비) |
---|---|---|
4톤 이상 | 0.1 | 1 |
4톤 미만 2톤 이상 | 1 | 5 |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 | 5 | 10 |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0.1 ng-TEQ/Sm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항목별 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