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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항목별 해설


폐기물 검사항목, 기준, 오염원, 영향
검사항목 기 준 오 염 원 영 향
납 또는 그 화합물 3mg/1ℓ 이상 자동차 배기가스, 납정련공장, 납축전지공장, 납제련 공장, 도금 공장 피로, 변비, 두통, 관절염, 근육마비, 뇌이상 증상 등을 일으키며, 장기간 섭취하면 뼈 속에 축적되어 납중독 증상을 일으킴.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mg/1ℓ 이상 동제련, 도금, 급수용 동관등 간장장애, 위장장애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mg/1ℓ 이상 전기부품(광전지), 정류기제조 구토, 피부의 갈·흑색화, 적혈구의 감소, 식욕감퇴, 간장비대, 건조성 발진 등, 급성 중독(심한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심장쇠약, 전신경련)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mg/1ℓ 이상 폐건전지, 도료공장, 수은정제 공업등 만성중독(언어장애,운동장애 지각장애, 신경쇠약, 난청, 생식선자극, 돌연변이), 급성중독(위장병, 구내염, 신장장애) [일본 미나마따병의 원인물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mg/1ℓ 이상 도금, 코크스, 정유공장 만성중독(내분비, 칼슘대사, 신장, 위장장애, 골연화증),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
6가크롬 또는 그화합물 1.5mg/1ℓ 이상 염색,피혁제조, 석유화학, 도금공장등 만성중독(피부궤양, 폐염), 급성중독 (미각장애, 위장염)
시안화합물 1mg/1ℓ 이상 도금, 코크스, 정유공장 세포호흡 저해, 전신 질식성 경련, 의식장애
유기인화합물 1mg/1ℓ 이상 유기인계 농약류, 살충제 맹독성 물질, 악취유발 만성중독 (중추신경계 마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mg/1ℓ 이상 드라이크리닝 용매, 금속탈지공업, 염소화 생산공장 중추신경 억제, 불괘감, 마취, 의식불명, 반사기능 저하, 간종양 유발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0.3mg/1ℓ 이상 드라이크리닝 용매, 식품추출용매,흡입마취제 중추신경계 억제, 두통, 간장장애, 관절이상, 간종양 유발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토양폐기물팀
051-309-2941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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