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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및 수수료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토양오염검사수수료)

처리기간 : 중금속 만 의뢰 시(20일), 전 항목 의뢰 시(35일)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 토양 21항목 : 831,600 원
  • 토양 22항목[벤조(a)피렌 포함] : 945,600원
토양오염검사 항목 및 수수료(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 원), 비고 표시)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 비고
카드뮴,구리,납,비소,수은,
6가크롬,아연,니켈
44,200 1개 항목당 수수료
(8항목 총 353,600원)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류 벤젠 40,600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6,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6,900  
1,2-디클로로에탄(2018.11.27.추가) 26,900  
벤조(a)피렌 114,000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철도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에만 적용

자료관리 담당부서

토양폐기물팀
051-309-2945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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