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토양오염검사수수료)
처리기간 : 중금속 만 의뢰 시(20일), 전 항목 의뢰 시(35일)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 토양 21항목 : 831,600 원
- 토양 22항목[벤조(a)피렌 포함] : 945,600원
검사항목 | 검사수수료(단위: 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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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구리,납,비소,수은, 6가크롬,아연,니켈 |
44,200 | 1개 항목당 수수료 (8항목 총 353,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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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 71,100 | ||
유기인 | 35,10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114,000 | ||
시안 | 17,700 | ||
페놀류 | 56,100 | ||
유류 | 벤젠 | 40,600 |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
톨루엔 | |||
에틸벤젠 | |||
크실렌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62,700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26,90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26,900 | ||
1,2-디클로로에탄(2018.11.27.추가) | 26,900 | ||
벤조(a)피렌 | 114,000 |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철도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에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