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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기준 및 검사수수료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폐기물검사 항목과 폐기물기준 및 수수료
검사항목 지정폐기물 유해물질함유 기준 수수료(원)
납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1리터당 3mg 이상 15,1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1리터당 3mg 이상 15,10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1리터당1.5mg 이상 16,900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1리터당 0.005mg 이상 11,8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1리터당 0.3mg 이상 15,100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1리터당 1.5mg 이상 17,700
시안화합물 용출액 1리터당 1mg 이상 22,200
유기인화합물 용출액 1리터당 1mg 이상 29,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용출액 1리터당 0.1mg 이상 28,200
트리클로로에틸렌 용출액 1리터당 0.3mg 이상
기름성분 5.0% 이상 10,800

자료관리 담당부서

토양폐기물팀
051-309-2941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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