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기준 및 검사수수료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폐기물검사 항목과 폐기물기준 및 수수료
검사항목 |
지정폐기물 유해물질함유 기준 |
수수료(원) |
납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액 1리터당 3mg 이상 |
15,100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액 1리터당 3mg 이상 |
15,100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액 1리터당1.5mg 이상 |
16,900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액 1리터당 0.005mg 이상 |
11,800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액 1리터당 0.3mg 이상 |
15,100 |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액 1리터당 1.5mg 이상 |
17,700 |
시안화합물 |
용출액 1리터당 1mg 이상 |
22,200 |
유기인화합물 |
용출액 1리터당 1mg 이상 |
29,0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용출액 1리터당 0.1mg 이상 |
28,200 |
트리클로로에틸렌 |
용출액 1리터당 0.3mg 이상 |
기름성분 |
5.0% 이상 |
1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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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