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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영업자검사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검사)

가공품의 검사

  • 0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0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0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 0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며 조제유는 이에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 0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9개월마다 1회이상 검사한다.

원료의 검사

  •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축산물검사팀
051-330-6141
최근 업데이트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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