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며 조제유는 이에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0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은 9개월마다 1회이상 검사한다.
원료의 검사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