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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절차

시료채취용기

  • 시료용기 : 갈색경질의 갈색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
    (기름성분, 유기인, TCE, PCE 시료용기 : 갈색경질의 갈색유리병)
  • 시료용기의 표시 : 폐기물의 명칭, 대상 폐기물의 양, 채취장소(명확하게 기재), 채취시간 및 일기, 시료번호, 채취책임자
    이름, 시료의 양, 채취방법, 기타 참고자료(보관상태 등)
시료의 채취 방법 및 보관
  • 채 취 량 : 500g
  • 시료입경 : 소각잔재, 슬러지 또는 입자상 물질은 그대로 작은 돌멩이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료입경은 5mm 미만인 것을 취한다.
  • 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액상혼합물은 원칙적으로 최종지점의 낙하구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하나 용기에 들어 있을 때에는 잘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채취
  • 시료보관 :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0∼4℃이하의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분석의뢰토록 함
주의사항
  • 폐기물 검사시 필요서류
    • 자체 관리 및 위탁처리 참고용 의뢰 시 : 배출자가 시료 채취 후 분석의뢰(시료, 시험의뢰서, 시험수수료)
    • 배출관련 인·허가과정에서 해당기관에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 시 :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직접 채취·운반
검사절차
  • 자체 관리 및 위탁처리 참고용 의뢰 시
    •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방문 및 시험의뢰서 작성
    • 검사수수료 납부
    • 시험분석 후,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 후 결과 통보
  • 인·허가과정에서 해당기관에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 시
    •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방문 및 시험의뢰서 작성
    • 검사수수료 납부(현지 출장비 포함)
    • 우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출장)
    • 시험분석 후, 지정폐기물 여부 판정 후 결과 통보(우리원에서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한 시료로 분석하였음을 표기)
처 리 기 간
  • 19일(공휴일, 일요일 제외)
시료채취기록부

자료관리 담당부서

토양폐기물팀
051-309-2941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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