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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요량

식품 구분, 종류, 소요량, 포장단위 소요량
구분 종류 소요량 포장단위 소요량
가공식품 일반식품 600g(㎖)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같은 것 3개 이상, 미생물항목이 있는 가공식품 및 냉동식품은 6개 이상
*자세한 검사소요량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캡슐류 200g
유탕처리식품 1kg
잔류농약검사, 이물검사 추가시 각각 1kg 추가
(단, 잔류농약검사시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방사능검사 가식부위 1kg이상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통·병조림, 레토르트 식품
6개 이상
자연산물 곡류, 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3kg 잔류농약검사, 이물검사 추가시 각각 1kg 추가
(단, 채소, 과일류는 3kg이상)
채소류 1~3kg
과실류 3~5kg
수산물 0.3~4kg
방사능검사 가식부위 1kg이상
건강기능식품 액상제품 600g(㎖)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6개 이상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같은 것)
정제, 캅셀, 분말, 과립, 환제품 200g(㎖)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
원료 또는 성분
- 자연산물
- 성분

1kg
500g
식품첨가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시험 고체 : 200g
액체 : 500g(㎖)
기체 : 1kg
-
비소, 중금속 함유량시험 50g(㎖)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재질, 용출시험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기구 또는 용기, 포장
- 포장단위 6개, 포장 2㎡ 이상

※ 소요량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1항에 따릅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식품분석팀
051-309-2831
최근 업데이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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