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소요량 | 포장단위 소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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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일반식품 | 600g(㎖) |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같은 것 3개 이상, 미생물항목이 있는 가공식품 및 냉동식품은 6개 이상 *자세한 검사소요량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캡슐류 | 200g | ||
유탕처리식품 | 1kg | ||
잔류농약검사, 이물검사 추가시 | 각각 1kg 추가 (단, 잔류농약검사시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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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 가식부위 1kg이상 | ||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통·병조림, 레토르트 식품 |
6개 이상 | ||
자연산물 | 곡류, 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잔류농약검사, 이물검사 추가시 각각 1kg 추가 (단, 채소, 과일류는 3kg이상) |
채소류 | 1~3kg | ||
과실류 | 3~5kg | ||
수산물 | 0.3~4kg | ||
방사능검사 | 가식부위 1kg이상 | ||
건강기능식품 | 액상제품 | 600g(㎖) |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6개 이상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같은 것) |
정제, 캅셀, 분말, 과립, 환제품 | 200g(㎖) | ||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 400g(㎖) | ||
원료 또는 성분
- 자연산물 - 성분 |
1kg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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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시험 | 고체 : 200g 액체 : 500g(㎖) 기체 : 1kg |
- |
비소, 중금속 함유량시험 | 50g(㎖) | ||
기구 또는 용기, 포장 | 재질, 용출시험 |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
기구 또는 용기, 포장 - 포장단위 6개, 포장 2㎡ 이상 |
※ 소요량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1항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