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 검체 소요량, 처리기간, 검사수수료
구 분 |
검체 소요량 |
처리 기간(일) |
검사수수료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 곡류 및 채소류, 기타 농산물 2kg 이상
- 과일류 3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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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원)
- ➁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81,400원)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 ➂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원)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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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처리 기간 및 시료량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시험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량)
[별표] 시험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량에 근거
※ 수수료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5조(수수료) 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