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및 수거기준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 기준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량
축산물의 종류 |
채취·수거량(단위) |
비고 |
식육 |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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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
500(㎖) |
농가별채취량은 20ml |
식용란 |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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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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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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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품 |
200(g/㎖) |
|
비고
- 01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02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03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다.
- 042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 05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06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 07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미생물검사용 5개,이화학검사용 1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고 총수거량은 800(g,ml)이상이어야 한다.
- 08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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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