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해수욕장 수질

조사 목적
  • 해수욕장의 적절한 수질관리로 입욕객들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조사 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수질관리)
  •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호, 2022.2.4.)
조사 기간
  • 개장전(5월)과 폐장후(9월) 1회, 개장기(6~9월) 2주 1회 이상
조사항목 : 장구균(Enterococci), 대장균(E.coli)
  • 2013년까지 이화학항목을 점수화하여 산정하던 방식에서 2014년부터 장염발생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변경
조사지점 : 7개 해수욕장 27개 지점
  • 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가 1km 이상 : 5개 지점 (해운대, 광안리, 송정)
  • 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가 1km 미만 : 3개 지점 (다대포, 송도, 일광, 임랑)

자료관리 담당부서

친수환경팀
051-309-2782
최근 업데이트
2024-12-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