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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절차

시료채취절차
  •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자는 정확한 시료 채취 요령을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료채취용기
  • 유리용기 : 페놀, 농약류(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휘발성유기물질류 항목
  • 폴리에틸렌용기 : 불소
  • 유리용기 또는 폴리에틸렌용기 : 상기외 항목
  • 무균채수용기 : 미생물 관련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량
  • 먹는물(지하수, 상수원수, 정수) 수질검사용 : PET병 2L, 유리병 2L, 무균채수용기 150mL이상
  •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 유리병 2L이상, 무균채수용기 150mL이상
  •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 유리병 2L이상
  • 먹는샘물 수질검사용 : 12L이상
    • ※ 무균채수용기는 미생물(일반세균,대장균군등)의 정확한 검사에 필요하며, 150mL 이상되는 유리용기(마개포함)를 소독(100℃에서 15분 이상 끓임) 해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의료기기상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검사용 시료의 올바른 채취 방법 및 절차
  • 반드시 가스 토오치램프 등의 불꽃으로 수도꼭지를 1∼2분 동안 소독합니다.
  • 채수하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 수도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립니다.
  • 채수용기를 검사 받으려는 물로 3∼4 회 세척합니다.
  •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 ※ 이때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민원인(검사 의뢰자)은 인수한 시료를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이송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시료 채취 후 바로 4℃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4시간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 허가용 및 제출용 시료의 경우는 담당공무원(해당지역의 구군위생담당)의 입회하 시표채취과정을 참관후 시료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봉함보인을 하고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0조,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준하여 의뢰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의뢰절차
  •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접수(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택배접수불가) - 참고용
  • 지하수(제출용) - 민원실 수수료 납부
                     -보건환경 연구원 시료채취 (☎ 309-2931)
  • 시험 검사후 결과통보(발송)

자료관리 담당부서

먹는물조사팀
051-309-2931
최근 업데이트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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