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종류 | 식품유형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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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만을 가공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 반가공 원료식품 - 용기, 포장(동일재질별로)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3)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비가열음료는 제외),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기간에는 -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
- 3)에 해당하는 식품 | 15일마다 1회 이상 | |
- 4)에 해당하는 식품 | 1주일마다 1회 이상 | |
6)「주세법」 제5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제외) | 1개월마다 1회 이상 |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 제조단위(롯트)별 1회 이상 | |
사용하는 원재료 및 용기, 포장(다만, 해당 제품의 적합한 검사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생략가능) - 해당 원재료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항목 |
1개월마다 1회이상 | |
- 해당 용기, 포장 제품별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 항목 | 6개월마다 1회이상 |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이상 |
「식품위생법」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식품첨가물 | 기구 등 살균 소독제 | 6개월마다 1회이상 |
그 외 식품첨가물 |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전제품(동일재질별) | 6개월마다 1회이상 |
※ 검사주기 적용시점 : 제품 제조일 기준 |
※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