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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조사 목적
  • 해수욕장 백사장의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조사 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백사장 관리)
  •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1호, 2022. 2. 4.]
조사 기간
  • 해수욕장 개장전 1회
조사항목 : 중금속 5개 항목
  •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납(Pb), 6가크롬(Cr6+)
조사지점 : 7개 해수욕장
  •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다대포, 일광, 임랑
시료채취방법
  • 백사장 길이 1km 미만 :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 백사장 길이 1km 이상 :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백사장 토양질 평가(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카드뮴 : 4 mg/Kg 이하, 비소 : 25 mg/Kg 이하, 수은 : 4 mg/Kg 이하
  • 납 : 200 mg/Kg 이하, 6가크롬 : 5 mg/Kg 이하

자료관리 담당부서

친수환경팀
051-309-2782
최근 업데이트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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