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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균 검사 안내

검체채취

<환경수계 검체 채취용 물품>
  • 1. 수도 및 샤워기의 멸균 면봉 검체 채취방법
    • ① 수도꼭지의 망을 제거하거나 샤워기 헤드를 샤워기 몸체에서 분리합니다.
    • ② 멸균 면봉을 샤워기 헤드 안으로 넣고 3~4회 돌려, 내부의 침전물을 채취합니다.
    • ③ 증류수 1ml를 미리 넣어둔 멸균 용기에 검체 면봉을 넣습니다.
        ※ 멸균용기에 증류수를 넣어두지 않을 경우 검체 채취 시설의 물 1ml를 멸균 용기에 넣은 후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넣습니다.
  • 2. 수도 또는 샤워기의 냉수 및 온수 채취방법
    • ①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꼭지를 냉수로 최대한 옮긴 후, 1~2분간 물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 ② 무균 채수병에 1L 이상의 냉수를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
    • ③ 수도꼭지를 온수로 최대한 옮긴 후, 1~2분간 물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 ④ 무균 채수병에 1L 이상의 온수를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
        ※ 이때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3. 냉각탑수 채취방법
    • ① 냉각탑이 가동될 때, 냉각탑 안에 있는 물을 무균 채수병에 1L 이상 채우고 마개를 꼭 막습니다.
        ※ 이때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검체 보존 및 운송

  • 검체는 채취한 즉시 냉장(4~10℃) 상태로 검사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냉장 수송 방법 : 아이스박스에 검체와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 수송
    ※부득이한 경우, 4℃에 보관한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 수송

검사의뢰 및 수수료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접수(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택배 접수 불가)
    수수료 : 41,400원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부록 Ⅱ 환경 중 레지오넬라 분석 수수료에 따름.
      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의 유사항목으로 준용.

결과 및 대책

  • 시험 검사 후 결과 통보(발송)
    시험처리기간 : 12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레지오넬라균의 균수(CFU/L)에 따른 대책(2023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발췌)
    구분, 균수, 대책으로 구성된 표
    구분 균수 대책
    냉각탑수 1X1,000
    미만 검출
    • 적절한 관리 여부 확인
        -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관리 방법 점검 요청
    1X1,000
    ~ 1X10,000
    • 재검사하여 균 수 재확인
    • 균 수가 같은 범위이거나 상승할 경우 청소 및 소독 등의 대책 강구 후 재검사
    1X10,000
    초과
    •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 실시
    • 관리 방법 점검 및 개선
    급수시설
    냉·온수
    1X1,00
    ~ 1X1,000
    • 균 검출 검체 수에 따라 조치 수준 결정
      • ① 20% 미만의 검체에서 검출된 경우
          -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검출 시, 청소 소독 등 대책 강구
          - 관리 방법 점검 및 개선 후 재검사
      • ② 20% 이상의 검체에서 검출된 경우
          - 청소 소독 등 대책 강구
          - 관리 방법 점검 및 개선 후 재검사
    1X1,000
    초과
    • 필요시 검체 확보1)
    • 청소 소독 조치
    • 소독 시행 수일 후 재검사
    • 관리 방법 점검 및 개선

    1) 오염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채취해야 하는 검체가 있는 경우 소독 시행 전에 검체 채취
    ※ CFU : Colony Forming Unit

자료관리 담당부서

미생물팀
051-309-2805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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