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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수료

미생물학적 검사 항목에 따른 수수료 : 검사항목, 수수료(원)으로 구성된 표
검사항목 수수료(원)
미생물분야 유산균수, 진균수(1항목당) n=1 19,900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1항목당) n=1 19,900
n=5 43,600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 n=1 29,000
n=5 64,900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n=5 47,7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n=5 40,200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n=5 46,500
크로노박터 n=5 38,300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 n=1 52,800
n=5 225,7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 n=1 36,100
n=5 143,900
황색포도상구균(정량) n=1 36,100
n=5 65,000
장염비브리오(정량) 36,100
세균발육 27,000
냉각탑수(레지오넬라균) 41,400
의약품_미생물한도시험 232,000
의약품_무균시험(직접법) 52,000
의약품_생균수 25,000
화장품_총호기성생균수 25,000
화장품_특정미생물(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 각1항목당 18,600

검사수수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근거

냉각탑수(레지오넬라균)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부록 Ⅱ 환경 중 레지오넬라 분석 수수료에 따름. 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의 유사항목으로 준용

식품공전 제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11)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검체채취결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3.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시료수(n)에 해당하는 검체를 채취한다.

식품·위생용품 등의 미생물 검사 의뢰시 주의사항
1.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으로 의뢰
2. 검체는 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
3. 냉동 검체는 냉동 상태에서 운반.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며 운반하여 의뢰
4. 냉장 검체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운반.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할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아이스 사용시 검체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
5. 기타 미생물 검사용 검체는 저온(5°C ± 3 이하)을 유지하면서 운반하여 의뢰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자료관리 담당부서

식중독검사팀
051-309-2881
최근 업데이트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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