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5호(2019.6.26.)]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절차 종합민원처리
검사시료 | 검사항목 | 처리 기간(일) | 소요량(용기)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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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재 | 납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기름성분 |
14일 | 500g이상 (갈색 유리병) *시료입자크기 0.5cm 이내로 잘라 준비 |
124,700 |
폐 주 물 사 | ||||
샌드블라스트 폐사 | ||||
폐 내 화 물 | ||||
도자기 조각 | ||||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 ||||
폐촉매 | ||||
폐 유 | 기름성분 | 10일 | 200㎖이상 (갈색 유리병) |
10,800 |
분 진 | 납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
14일 | 500g이상 (갈색 유리병) |
113,900 |
소 각 재 | ||||
오 니 류 | 납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기름성분 |
19일 | 500g이상 (갈색 유리병) *시료입자크기 0.5cm 이내로 잘라 준비 |
181,900 |
폐 흡 착 제 | ||||
폐 흡 수 제 | ||||
폐 활 성 탄 | ||||
폐 토 사 | ||||
기타 | PH 수분 유기물함량 출장비(관공서 제출용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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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2,200 4,000 40,000 |
※ 그 외 폐기물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