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처리기간 및 수수료

법적근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주요검사 수수료

다이옥신검사항목, 처리기간, 수수료
검사시료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배출가스 다이옥신 시료채취후 30일이내 5,000,500

검사절차

접수(민원인 연구원 방문 및 수수료 납부) → 배출가스 시료채취(연구원 직원 현장 방문 시료 채취) → 분석(시료 전처리 등 30일 소요) → 성적서 발송(민원인)

자료관리 담당부서

산업환경팀
051-309-2952
최근 업데이트
2024-02-0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