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주요검사 수수료
검사시료 | 검사항목 | 처리기간(일)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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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 다이옥신 | 시료채취후 30일이내 | 5,000,500 |
검사절차
접수(민원인 연구원 방문 및 수수료 납부) → 배출가스 시료채취(연구원 직원 현장 방문 시료 채취) → 분석(시료 전처리 등 30일 소요) → 성적서 발송(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