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및 의뢰절차
업무개요
대상
- 식품, 의약품, 농산물,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등
수수료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5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 의뢰 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함
※ 수수료 납부 방법 : 현금, 신용카드 가능, 계좌이체를 원하는 경우 민원실(051-309-2730)로 문의 바람
처리기간
- 6일 ~ 55일 정도 (검사항목에 따라 상이)
용도별 시료 채취방법
- 제출용 : 해당 구청 담당공무원 시료 채취 시, 확인 및 봉인 후 시료채취확인서 발급
※ 단, 지하수와 폐기물 제출용은 민원인과 일정 협의하여 우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함 - 참고용 : 민원인이 멸균용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채취
민원실 운영
- 운영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처리업무 : 검체확인 후 접수, 시험의뢰서 접수, 수수료 수납, 검사부서 이송 등
※ 검사부서 : 적합여부검사, 성적서 교부 - 직접교부 및 우송(우편외 FAX로 추가 송부함) - 민원상당 : 051-309-2730 (FAX : 051-309-2739)
검사 및 의뢰절차
※ 시험의뢰서는 연구원 방문 없이 팩스,유선으로 접수 가능함.(수수료 계좌이체) - 민원실로 문의 바람
법적근거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및 의뢰절차
업무개요
대상
- 가축의 혈액, 병든 가축, 축산물가공품, 식육 등
수수료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5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별표17〕 〔별표18〕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2019-38호(2019.5.9〕
처리기간
- 14일 ~ 18일
용도별 시료 채취방법
- 허가용제출용 : 해당구청 담당공무원 시료채취 시, 확인 및 봉인 후 시료채취확인서 발급
- 참고용 : 민원인이 멸균용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채취
검사 및 의뢰절차
- 검체채취(민원인) -> 동물위생시험소 방문(방역팀, 축산물검사팀) -> 시험(검사)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검체확인 후 접수, 시험의뢰증 발급 -> 검사, 성적서 발급-> 성적서 교부(직접교부 또는 우송) -> 민원인
법적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 5조, 시행규칙 제14조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2조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