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폐렴환자 집단발생 관련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거나
-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